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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전(제3권 제3편, 제4편 및 제4편의乙)의 개정과정 1
1. 채권법 개정의 배경 1 2. 채권법초안 작성 2 3. 2015. 2. 16.자 수권법(제8조) 3 4. 2016. 2. 10.자 오르도낭스에 의한 프랑스채권법의 개정의 주요내용 5 5. 2018. 4. 20.자 개정법률에 의한 프랑스채권법의 재개정 9 Titre Ⅲ? Des sources d'obligations 11 제3편 채권관계의 발생연원 Sous-Titre Ⅰ Le contrat 18 제1부속편 계약 Chapitre Ⅰ Dispositions liminaires 18 제1장 통칙 Chapitre Ⅱ La formation du contrat 50 제2장 계약의 성립 Section 1 La conclusion du contrat 50 제1절 계약의 체결 Sous-section 1 Les negociations 51 제1부속절 협상 Sous-section 2 L’offre et l’acceptation 60 제2부속절 청약과 승낙 Sous-section 3 Le pacte de preference et la promesse unilaterale 80 제3부속절 우선협약과 일방예약 Sous-section 4 Dispositions propres au contrat conclu par voie electronique 93 제4부속절 전자적 수단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 Section 2 La validite du contrat 100 제2절 계약의 유효성 Sous-section 1 Le consentement 102 제1부속절 합의 Paragraphe 1 L’existence du consentement 102 제1관 합의의 존재 Paragraphe 2 Les vices du consentement 105 제2관 합의의 하자 Sous-section 2 La capacite et la representation 134 제2부속절 행위능력과 대리 Paragraphe 1 La capacite 134 제1관 행위능력 Paragraphe 2 La representation 148 제2관 대리 Sous-section 3 Le contenu du contrat 171 제3부속절 계약의 내용 Section 3 La forme du contrat 193 제3절 계약의 형식 Sous-section 1 Disposition generales 193 제1부속절 총칙 Sous-section 2 Dispositions propres au contrat conclu par voie electronique 200 제2부속절 전자적 수단에 의해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 Section 4 Les sanctions 204 제4절 제재 Sous-section 1 La nullite 205 제1부속절 무효 Sous-section 2 La caducite 222 제2부속절 실효 Chapitre Ⅲ L’interpretation du contrat 232 제3장 계약의 해석 Chapitre Ⅳ Les effets du contrat 246 제4장 계약의 효력 Section 1 Les effets du contrat entre les parties 246 제1절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 Sous-section 1 Force obligatoire 247 제1부속절 구속적 효력 Sous-section 2 Effet translatif 256 제2부속절 이전적 효력 Section 2 Les effets du contrat a l’egard des tiers 265 제2절 계약의 제3자효 Sous-section 1 Dispositions generales 265 제1부속절 총칙 Sous-section 2 Le porte-fort et la stipulation pour autrui 271 제2부속절 제3자의 행위담보계약과 제3자를 위한 계약 Section 3 La duree du contrat 282 제3절 계약의 기간 Section 4 La cession de contrat 294 제4절 계약의 양도 Section 5 L’inexecution du contrat 304 제5절 계약의 불이행 Sous-section 1 L’exception d’inexecution 311 제1부속절 동시이행의 항변 Sous-section 2 L’execution forcee en nature 314 제2부속절 현실이행의 강제 Sous-section 3 La reduction du prix 319 제3부속절 대금의 감액 Sous-section 4 La resolution 324 제4부속절 해제 Sous-section 5 La reparation du prejudice resultant de l’inexecution du contrat 338 제5부속절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Sous-titre Ⅱ La responsabilite extracontractuelle 351 제2부속편 계약외책임 Chapitre Ⅰ La responsabilite extracontractuelle en general 352 제1장 일반 계약외책임 Chapitre Ⅱ La responsabilite du fait des produits defectueux 362 제2장 제조물책임 Chapitre Ⅲ La reparation du prejudice ecologique 381 제3장 생태손해에 대한 배상 Sous-titre Ⅲ Autres sources d’obligations 392 제3부속편 채권관계의 다른 발생연원 Chapitre Ⅰ La gestion d’affaires 395 제1장 사무관리 Chapitre Ⅱ Le paiement de l’indu 408 제2장 비채변제 Chapitre Ⅲ L’enrichissement injustifie 421 제3장 부당이득 Titre Ⅳ Du regime general des obligations 433 제4편 채권관계의 일반적 규율 Chapitre Ⅰ Les modalites de l’obligation 434 제1장 채무의 태양 Section 1? L’obligation conditionnelle 434 제1절 조건부 채무 Section 2 L’obligation a terme 448 제2절 기한부 채무 Section 3 L’obligation plurale 454 제3절 다수의 채권관계 Sous-section 1 La pluralite d’objets 454 제1부속절 다수의 목적 Paragraphe 1 L’obligation cumulative 455 제1관 병합채무 Paragraphe 2 L’obligation alternative 456 제2관 선택채무 Paragraphe 3 L’obligation facultative 467 제3관 임의채무 Sous-section 2 La pluralite de sujets 469 제2부속절 다수의 주체 Paragraphe 1 L’obligation solidaire 475 제1관 연대채권관계 Paragraphe 2 L’obligation a prestation indivisible 499 제2관 불가분급부채권관계 Chapitre Ⅱ Les operations sur obligations 502 제2장 채권관계에 관한 거래 Section 1 La cession de creance 503 제1절 채권양도 Section 2 La cession de dette 520 제2절 채무양도 Section 3 La novation 532 제3절 경개 Section 4 La delegation 544 제4절 채무참가 Chapitre Ⅲ Les actions ouvertes au creancier 552 제3장 채권자에게 허용된 소권 Chapitre Ⅳ L’extinction de l’obligation 558 제4장 채무의 소멸 Section 1 Le paiement 558 제1절 변제 Sous-section 1 Dispositions generales 559 제1부속절 일반 규정 Sous-section 2 Dispositions particulieres aux obligations de sommes d’argent 575 제2부속절 금전채무에 대한 특별규정 Sous-section 3 La mise en demeure 582 제3부속절 지체 Paragraphe 1 La mise en demeure du debiteur 584 제1관 채무자지체 Paragraphe 2 La mise en demeure du creancier 589 제2관 채권자지체 Sous-section 4 Le paiement avec subrogation 598 제4부속절 변제자대위 Section 2 La compensation 613 제2절 상계 Sous-section 1 Regles generales 614 제1부속절 일반규정 Sous-section 2 Regles particulieres 623 제2부속절 특별규정 Section 3 La confusion 629 제3절 혼동 Section 4 La remise de dette 631 제4절 채무면제 Section 5 L’impossibilite d’executer 636 제5절 이행불능 Chapitre V Les restitutions 641 제5장 급부반환 TITRE Ⅳ Bis De la preuve des obligations 661 제4편의乙 채무의 증거 Chapitre Ⅰ Dispositions generales 662 제1장 총칙 Chapitre Ⅱ L’admissibilite des modes de preuve 670 제2장 증거방법의 허용 Chapitre Ⅲ Les differents modes de prevue 679 제3장 여러 가지 증거 방법 Section 1 La preuve par ecrit 679 제1절 서증 Sous-section 1 Dispositions generales 680 제1부속절 총칙 Sous-section 2 L’acte authentique 686 제2부속절 공정증서 Sous-section 3 L’acte sous signature privee 694 제3부속절 사서증서 Sous-section 4 Autres ecrits 701 제4부속절 그 밖의 문서 Sous-section 5 Les copies 704 제5부속절 사본 Sous-section 6 Les actes recognitifs 705 제6부속절 확인증서 Section 2 La preuve par temoins 706 제2절 증인에 의한 증거 Section 3 La preuve par presomption judiciaire 708 제3절 재판상 추정에 의한 증거 Section 4 L’aveu 710 제4절 자백 Section 5 Le serment 718 제5절 선서 Sous-section 1 Le serment decisoire 720 제1부속절 재판종결을 위한 선서 Sous-section 2 Le serment defere d’office 726 제2부속절 직권에 의한 선서 참고문헌 729 신?구조문표 735 찾아보기 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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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전은 근대민법의 출발이다. 프랑스민법전은 1804년 제정된 이래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왔다. 인법, 가족법, 담보법, 회사법(상사회사법 제외), 공유법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유독 채권법과 계약법의 많은 부분은 거의 개정이 되지 않았다. 마침내 프랑스민법전 제정 200여 년 만인 2016. 2. 10.자로 채권관계의 발생연원(제3권 제3편), 채권의 일반적 법률관계(제4편)와 그 증거법(제4편의乙) 부분(이하 프랑스채권법)의 개정이 단행되었다.
한불민사법학회는 법무부로부터 2017년과 2018년 2년에 걸쳐 개정 프랑스채권법의 해제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20년 프랑스채권법해제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7년과 2018년에 수행한 법무부용역은 프랑스채권법의 개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가능하지만, 개정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 이에 우리 학회는 2020년 법무부용역을 대폭 보완하여 프랑스채권법해제집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회원들은 각자 2020년 5월까지 종전의 해제를 보완한 후 3주에 걸쳐 발표회를 가졌고, 그 후 3주 동안의 추가 보완을 실행한 후 8월 중순 경에 최종적으로 해제를 완료하였다. 이렇게 완료된 해제는 법무부의 용역결과와 비교하여 질과 양에서 대폭 개선된 것이다. 개정 프랑스채권법의 해제를 위해서 프랑스채권법의 개정만을 다루는 문헌과 개정내용을 반영한 채권법교과서를 참조하였다. 상세한 해제가 필요한 부분은 주제별로 주석서인 Jurisclasseur와 Repertoire를 참조하였다. 또 개정의 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까딸라(Catala)초안과 떼레(Terre)초안도 참조하였다. 이상의 문헌 중 개정만을 다루는 G. Chantepie et M. Latina의 문헌과 O. Deshayes, Th. Genicon et Y.-M. Laithier의 문헌을 주요참고문헌으로 삼았다. 두 문헌의 2018년 개정판이 출판되었기에 이것이 2020년 프랑스채권법해제를 보완하여 출판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개정 프랑스채권법의 해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법률용어의 번역에 따른 어려움이다. 하나의 법률용어가 다의적이고 또 여러 법률용어가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표적인 예로, mise en demeure는 단순히 통지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 또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최고(催告)와 최고에 의한 지체(遲滯)의 의미도 동시에 갖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리 번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sommation은 흔히 알고 있는 바와는 달리 최고가 아니라 집행관최고로 번역하게 되었다. 한편 개정된 프랑스채권법은 종전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 우선 개정 프랑스채권법은 포괄적인 계약의 개념을 채용하였다. 채권의 발생뿐 아니라 그 변경, 이전과 소멸에 관하여 계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의 체결시에 이전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물권계약과 준물권계약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과는 달리 합의(convention)의 개념은 종전과 달리 좁게 인정하고 있다. 또 프랑스채권법은 전자계약과 부합계약(contrat d'adhesion)을 수용하고 또 기본계약(contrat cadre)과 집행계약(contrat d’application)의 구별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 채권법과는 달리 채무양도(cession de dette), 제3자행위의 담보계약(porte-fort), 채무참가(delegation), 계약양도 등을 두고 있다. 제3자행위의 담보계약은 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으로서 인정되는바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stipulation pour autrui)과는 구별된다. 변제자대위(paiement avec subrogation)에서 약정대위는 우리 채권법상의 임의대위와는 많은 점에서 다르다. 프랑스채권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프랑스정부가 했던 역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프랑스헌법 제38조에 의하면, 의회(하원)가 정부에 법제정에 관한 임무를 부여하는 수권법을 제정하면, 이 수권법에 기초하여 정부는 입법사항을 정하는 오르도낭스를 제정하고, 이 오르도낭스를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200여년만의 프랑스채권법의 개정은 이러한 입법과정에 따른 것이었다. 상원은 프랑스채권법의 개정은 의회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하원의 수권법의 제정에 반대하였지만, 헌법위원회는 하원이 수권법을 제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 의한 민법(재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국회가 폐회되어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물론 입법에 대한 헌법상의 체계가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민법의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프랑스의 개정과정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우리 학회에서 프랑스채권법의 해제집을 출간하게 된 것은 우리 민법학계에 비교법에 관한 좋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차 있을 우리 민법의 개정을 위하여 프랑스채권법해제집이 좋은 비교법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것이 한불민사법학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 프랑스채권법해제집 출간은 모든 회원들이 기울인 노력과 고생의 결실이다. 향후 프랑스물권법, 프랑스가족법과 프랑스채권각론의 해제집도 출간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법무부의 도움을 받아 5년에 걸쳐 계속된 프랑스민법전의 번역작업이 2021년에 완료되면, 프랑스민법전의 번역본을 법무부와 한불민사법학회 공동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17년과 2018년 2년에 걸쳐 프랑스채권법의 해제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준 법무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Covid-19가 초래한 어려운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아까지 않으신 ㈜자양트레이딩 서원호 회장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