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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 ⅲ
제1편 로스쿨 法窓 오디세이 01. 로스쿨 13년의 회고 3 02. 로스쿨 법학교육의 현주소 10 03.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미래 13 04.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 15 05. 시민이 바라본 법원과 미래 사법을 위한 제언 39 06. 한국의 재판제도 - 일본, 중국의 재판제도와의 비교를 겸하여 - 56 07. Court Museum 89 08. 어떤 양형 이유 104 09.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 법과 현실의 아이러니 - 118 10. 법의 언어로 세상을 바꾼 긴즈버그 대법관 132 11. 나잇값과 법 135 12. 미술과 법 152 13. 대한민국의 법률가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171 14. 법과 유머 189 15. 온라인 주요 법률정보 Source 198 제2편 법리와 인간 01. 법과 인간상(人間像) 205 02. 민법학의 뿌리와 줄기 211 03. 사적 자치란 무엇인가? - 사적 자치와 후견적 관여를 중심으로 - 224 04. 물권과 채권의 준별과 융합 - 물권과 채권 ‘따로국밥’인가? - 253 05. ‘피(被)’자(字) 붙은 사람들 : ‘피’보는 사람들 265 06. ‘가(假)’ 자(字)의 세계 269 07. 매매 : 賣買인가, 買賣인가? 275 08. 초일산입과 불산입의 기간계산 278 09. falsa demonstratio non nocet(誤表示 無害의 원칙) 290 10. 로마법 맛보기 298 11. 계자(繼子)와 계모(繼母) 305 12. 고유정 사건과 법의 거미줄 - 상속, 친권상실, 미성년후견인 지정, 유아인도 등을 중심으로 - 311 13. 양창수 교수의 「민법연구 제10권」 片想 320 14. 산과 법 - 국립공원 관련 법령의 이해 - 365 15. 법언(法諺)의 세계 396 제3편 眼光紙背徹 01. 劉基天의 ‘自由社會’ 論 403 02.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가치 407 03. 왜 그들은 우리를 파괴하는가 417 04. 이어도는 없다! 423 05. 노모스의 뜨락 430 06. 역사의 격랑에 오늘을 묻다 - 인간ㆍ상식ㆍ법으로 정의를 찾아 헤맨 문인구 회고록 - 433 07. 김훈 산문의 정제미 - 김훈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문학동네, 2015)를 읽고 - 436 08 경계인을 넘어서 - 절대 자유와 절대 독립을 위한 열정 - 454 09. 보우(普雨)를 찾아서 - 강 준 장편소설 『붓다, 유혹하다』 458 10. 인조의 나라 - 주자학은 조선후기를 어떻게 망쳤나 - 463 제4편 살며 생각하며 01. Homo Viator - 나는 떠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 479 02. 남상(濫觴)과 나비효과와 초(超)연결사회 485 03. 법조 출신 정치인들의 말로(末路) 490 04. 동아합동법률사무소의 인연들 500 05. 左(왼쪽), 右(오른쪽)의 우열 - 좌배석과 우배석 - 505 06. 추상(追想) 독일어 명문 509 07. 우리말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어려움 517 08. 人不知而不? 不亦君子乎 -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 525 09. Carpe diem 536 10. Sein zum Tode : Memento mori - 죽음도 삶의 일부분이다 - 548 11. 묘비명 연습 552 12. 망상(妄想) 생전장례식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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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케렌시아를 찾아서
- 은퇴(retire) : 타이어 갈아 끼우기 - 〈머리말을 겸하여〉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고(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2013. 5. 22.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의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그런데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하고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 따라서 대학교원은 정년이 65세로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학기 중에 (강의하다 말고) 퇴직하는 경우 강의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기말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한 것이다. 2.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은 퇴직 당일이 되는 0시부터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나는 1956년 8월 19일(양력)생이므로 만 65세가 되는 2021. 8. 31. 00:00부로 대학에서 정년을 맞고 이 날부로 공직자의 신분에서 벗어난다. 나는 8월 31일 학교에 가지도 않을 것이고 이미 여름방학 중일 것이므로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주변을 정리한 후 8월 전에 학교 연구실을 깨끗이 비울 생각이다. 무슨 미련이 있다고 공무원 신분이 소멸되는 정년퇴직 당일까지 학교에 나가서 주위의 눈총을 받을 일도 없다. 요새는 학교에서 정년퇴직 기념식도 거의 하지도 않고 학교에서 기념식을 열어주어도 참석하지 않는 정년퇴직 교원들도 많다. 전에는 물리적인 나이 65세가 대단하게 보였으나 요새 느낌으로는 새파란 젊은이와 별반 다르지도 않다. 은퇴를 영어로 retire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하여 타이어교환,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타이어도 교환하지 않고 사법연수원을 마친 1987년부터 2021년까지 출퇴근 법조 생활 20년과 교수생활 15년, 35년을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이제 숨고르기도 하고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할 시점이다. 이제 다시 인생을 Reset할 시점이다. 폐차하기에는 이르고 잘 고치고 수리하면 내 몸도 어느 정도 쓸 만 할 것이다.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 섭섭하다기보다는 정체된 시간이었고, 변화가 필요한 시간이다.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여명을 보더라도 지금 65세인 사람은 평균 약 21년을 더 산다. 65세에 정년퇴직해도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나 갑자기 발견된 암이 없으면 적어도 20여 년 인생이 남아있다. 짧지 않은 인생이다. 인생 후반기에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연금으로 술 사먹고 사는 “연금술사”들도 있으나 내 후반기 인생이 그럴 처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아수라(阿修羅) 세계의 법조계로 다시 돌아가 복작거리며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 당분간은 출퇴근이 없는 세계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마지막 남은 생애를 즐기며 살 수 있는 시간을 모색하고 싶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개인의 죽음을 둘러싼 상속, 증여, 유언집행, 성년후견, 연명치료, 존엄사, 유언신탁, 장례 및 묘지문화, 기부문화 등 『Life-ending Service』를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업체를 변호사, 세무사,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퇴직자 등과 함께 만들어보았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 과수원에서 신품종 귤과 아열대 식물을 재배하면서 꽃도 키우고 나무도 키우며 유유자적 살아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피하고 싶다. 편하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고향 동네에 나의 케렌시아(querencia)를 만들어 친한 친구나 제자들과 함께 노변정담(爐邊情談)도 나누고 텅 빈 충만함을 느끼며 인생 후반기를 즐기고 싶은 생각도 있다. 틈틈이 국내든 외국이든 ‘한 달 살이’를 위해 떠나보고도 싶다. 대한민국에도 걸을만한 좋은 길들도 도처에 널려있다. 동해의 해파랑길과 남해의 남파랑길, 서해의 서파랑길을 이어 DMZ 평화의 길을 잇는 4,500km의 한반도 둘레길을 걸어보고 싶기도 하다. 투우(鬪牛)에서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소가 숨을 고르는 영역을 스페인어로 ‘케렌시아(querencia)’라고 한다. “싸우던 소가 지쳤을 때 찾게 되는 안식처”가 바로 케렌시아다. 젊은 날의 결기와 열정은 수그러들었지만 여백이 있는 삶, 완숙한 삶을 위해 나의 케렌시아를 찾아갈 것이다. 그 동안 유보해두었던 자유와 행복을 찾아 나만의 시간을 찾아갈 것이다. 3. 나의 인생 2모작은 ‘與로스쿨同樂’, 로스쿨과 함께 즐겁게 산 인생이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인생 3모작을 위해 환승열차를 갈아탈 때가 되었다. 이 책은 내가 20여년의 변호사생활을 접고 2007. 3.부터 2021. 8.까지의 15년여의 학교생활을 마치면서 이런 저런 잡상들을 모아 만들었다. 부끄러운 책이지만 내 인생의 중간결산의 의미로 감히 이 책을 내놓는 만용을 부렸다. 나는 그때그때 이런 저런 생각들을 나의 오두막(https://cafe.naver.com/homoviator)에 써 두었다가 「법의 그물망」 등 책으로 외부에 발표하기도 했다. 그동안 도움을 준 제주대학교 로스쿨과 나의 저서들을 출간해준 도서출판 학연과 행인출판사,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생 2모작을 함께 해준 동료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 든든한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우리 가족들의 든든한 기둥이셨던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도 어느 새 1년 반이 지났다. 삼가 아버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감사합니다. 2021. 8. . 제주바다를 바라보던 아라벌을 떠나며 오 창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