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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총칙
제1조 : 국호, 정치체제, 주권 제2조 : 국민, 재외국민 제3조 : 영토 제4조 : 통일 제5조 : 국제평화, 국군의 중립성 제6조 :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지위 제7조 : 공무원의 책무 및 정치적 중립성 제8조 : 정당 제9조 :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제2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 국민의 권리(기본권) 제10조 : 포괄적 기본권 제11조 : 평등권?평등원칙 제12조 : 신체의 자유 제13조 : 형벌불소급, 소급입법의 금지, 자기책임의 원칙 제14조 :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 주거의 자유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9조 : 양심의 자유 제20조 : 종교의 자유 제21조 :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자 등의 권리 제23조 : 재산권 제24조 : 선거권 제25조 : 공무담임권 제26조 : 청원권 제27조 : 재판청구권?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절차진술권 제28조 : 형사보상청구권 제29조 : 국가배상청구권 제30조 :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제31조 : 교육권, 의무교육, 교육제도법정주의 제32조 : 근로의 권리, 근로의 의무, 여성과 연소자 근로의 보호 제33조 : 근로3권 제34조 :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장애인 등의 보호 제35조 : 환경권 제36조 :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제37조 : 자유와 권리의 범위, 제한 제2장 국민의 의무 제38조 : 납세의무 제39조 : 국방의무 제3편 국가의 통치구조 제1장 국회(제40조 ∼ 제65조) 제2장 정부(제66조 ∼ 제100조) 제1절 대통령(제66조 ∼ 제85조) 제2절 행정부(제86조 ∼ 제100조) 제3장 법원(제101조 ∼ 제110조) 제4편 그 밖의 제도 제1장 헌법재판소(제111조 ∼ 제113조) 제2장 선거관리(제114조 ∼ 제116조) 제3장 지방자치(제117조 ∼ 제118조) 제4장 경제(제119조 ∼ 127조) 제5장 헌법개정(제128조 ∼ 제130조) 제5편 부칙[10호, 1987. 10.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