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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과 일상 속의 법
내 아이의 성(姓)을 돌려주세요 - 친권과 법 법이 말하는 성(性)과 성(姓) - 성전환과 성별정정 관련 법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 동성동본 금혼법 스트레스장애도 배상받나 - 손해배상의 범위 이혼은 힘들어 - 이혼재판의 조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라 - 사전검열 위헌판결 먹거리 파동과 미국산 쇠고기 - 식품위생법의 실효성 2 약한 사람들의 법 국방부에 맞선 피우진 중령 - 거대조직에 맞서 싸우는 1인 안마사 독점권은 부당한가? -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의 충돌 여자라고 제사 못 지내나 - 딸들의 반란 직장에서의 러브샷 강요 - 강제추행죄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니야?” -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 불법체류 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 인간으로서의 권리 3 죄를 벌하는 법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진다 - 공소시효 시신 없는 살인 - 간접증거 폭력남편을 살해한 아내를 선처하다 - 법의 마음 법이 강자에 의해 휘둘린다면 - 피의자 인권 수형자의 프라이버시는 어디까지 - 독거실 CCTV 딸 키우기 무서운 세상 -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타인의 자살을 돕지 말라 - 자살방조 자기 자식을 살해하다 - 영아살해죄 4 사회를 움직이는 법 남자만 군대를 가는가 - 병역법 헌법소원 총 대신 봉사활동을 -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이불 속까지 법이 들어와?” - 간통죄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 낙태·태아 성감별 누가 죽음을 판결할 수 있나? - 사형제 존폐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 - 안락사·존엄사 5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 무엇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가? - 음란물 판결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미란다원칙 거짓말하면 ‘금배지’가 떨어진다 - 공직선거법 서울말 사용을 강제하지 말라 - 표준어 헌법소원 술에 취한 운전자를 엄히 벌하라 - 도로교통법 돈이 돈 같지 않다 - 도박 혐의 서명·날인 있어야 효력 있다 - 자필 유언장 에필로그 부록 법 관련 기관(경찰, 검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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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마, 언제 오세요? 제가 말 잘 들을 게요. 보고 싶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는 초등학생 남매. 엄마는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3년째 청주여자교도소에 갇혀 있다. 법무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장기 수형자 8명을 선발해 쌍방향 영상편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화면 속의 엄마는 아이들에게 “이모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엄마의 영상편지를 받아 본 아이들도 비디오 카메라 앞에서 글짓기 상장을 꺼내 보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자랑을 늘어놓다 결국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서럽게 우는 모습에 나도 저절로 따라 울고 싶었다. 법무부 직원이 필자에게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왜 “손수건을 준비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안타까운 마음에 직원에게 “그런데 애들 엄마는 어쩌다 15년형이나 받은 거예요?”라고 물었더니 “남편을 죽였거든요”라는 간결한 대답이 돌아왔다. 순간 당황했다. 어쩐지 영상편지에 남편의 모습이 안 나왔다. 폭력 남편에게 시달리다 살해했으면 정상을 참작해 징역 15년형이 나올 리가 없을 텐데. 애들 엄마가 계획적이거나 고의로 남편을 살해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남편을 죽였다”는 말을 듣기 전에는 ‘애들이 불쌍한데 징역 15년을 어찌 다 살까. 법이 너무 엄격한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었는데, 순식간에 ‘죄질이 얼마나 나쁘기에 15년형이지? 저런 사람을 동정하기도 껄끄럽고’라는 생각에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느끼는 순간이었다. #2 안양교도소 담에 붙어 있는 ‘소망의 집’과 세차장. 이곳에는 가석방을 앞둔 출소예정자 10여 명이 세차기술 등을 배우며 사회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김모(37)씨는 스무 살이던 1992년 강도·강간 혐의로 붙잡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교도소 안에서 17년을 보낸 김씨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 한번 해보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생활했고, 2009년 연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서 소망의 집으로 옮겨졌다. 편하게 인터뷰하라는 교도관의 배려로 물 한 잔씩 놓고 단둘이 마주앉았는데 처음에는 눈을 피하던 김씨가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교도소에 들어간 첫날부터 뼈에 사무치게 후회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17년 만에 1박2일의 외출을 다녀왔을 때 충격은 매우 컸다고 한다. 시내는 온통 높은 건물로 가득 찼고 버스와 전철은 사람들로 붐볐으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었다. 어리둥절했지만 부모님과 함께 백화점에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행복과 자유를 느꼈단다. 출소를 앞둔 그는 설렘보다는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혹시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면 어쩌지.’ ‘직장을 구하고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김씨는 “전과자라고 먼저 나서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솔직히 고백하고 가정도 꾸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피해 여성들을 생각하면 그의 입에서 ‘좋아하는 여성’,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될지 모르겠다. 다만 희망을 말하는 그에게 찬물을 끼얹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두 가지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죄와 벌 그리고 사람에 대해 떠올렸다. 성선설과 성악설도 차분히 생각해 봤다. 유영철, 강호순처럼 사이코패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후회를 하고 간절한 바람이 이뤄지길 꿈꾸는 ‘보통 사람’이다. 수사를 하는 경찰·검찰도, 선고를 내리는 판사도 결국은 사람이기에 법에도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온기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법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보편타당한 상식이 통하고, 사회악을 척결하는 데는 양보가 없으며 약자를 보호하는 데 망설임 없는 판결이 매일 쏟아져 더 이상 기사화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날을 나는 꿈꾼다. --- 에필로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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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움직이는 진짜 법 이야기!
주요 사건을 통해 법에 정말 마음이 있는지 엿보다 법대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 힘 있는 사람에게만 유용한 것은 아닐까? 몰랐던 법 이야기, 실제 사건으로 살펴보자 ▷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법 이야기 보통 사람은 집에 도둑이 들거나 폭행사건에 휘말리는 등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평생토록 경찰서 한 번 안 가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일반인이 ‘법’을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자신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이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기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전셋돈을 떼이거나 부모님 유산을 두고 형제들과 다툴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소송 당사자가 되면 법적인 절차를 어렵고 복잡하다 느낄 것이고, 때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률가의 조언에 따라 법대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다. 냉정하기만 할 것 같은 법이 사실은 약자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다. 직장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려 온 여직원이나 수사기관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시민, 유방암 수술을 했다고 군에서 쫓겨난 여자 군인, 생존권을 위협받는 시각장애인 등은 법의 도움으로 피해를 회복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다. 한편, 법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처럼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선처를 베풀기도 한다. ▷ 사건 이후, 진정한 법의 의미는 "엄마, 언제 오시는 거에요? 제가 말 잘 들을 게요. 보고 싶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는 초등학생 남매. 엄마는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3년째 청주여자교도소에 갇혀 있다. 법무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장기 수형자 8명을 선발해 쌍방향 영상편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화면 속의 엄마는 아이들에게 "이모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엄마의 영상편지를 받아 본 아이들도 비디오 카메라 앞에서 글짓기 상장을 꺼내 보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자랑을 늘어놓다 결국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서럽게 우는 모습에 나도 저절로 따라 울고 싶었다. 법무부 직원이 필자에게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왜 “손수건을 준비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안타까운 마음에 직원에게 "그런데 애들 엄마는 어쩌다 15년형이나 받은 거예요?"라고 물었더니 "남편을 죽였거든요"라는 간결한 대답이 돌아왔다. 순간 당황했다. 어쩐지 영상편지에 남편의 모습이 안 나왔다. 폭력 남편에게 시달리다 살해했으면 정상을 참작해 징역 15년형이 나올 리가 없을 텐데. 애들 엄마가 계획적이거나 고의로 남편을 살해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편을 죽였다"는 말을 듣기 전에는 ‘애들이 불쌍한데 징역 15년을 어찌 다 살까. 법이 너무 엄격한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었는데, 순식간에 ‘죄질이 얼마나 나쁘기에 15년형이지? 저런 사람을 동정하기도 껄끄럽고’라는 생각에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느끼는 순간이었다. --- 본문 중에서 죄와 벌 그리고 사람에 대해 떠올려본다. 성선설과 성악설도 차분히 생각해본다. 유영철, 강호순처럼 사이코패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후회를 하고 간절한 바람이 이뤄지길 꿈꾸는 ‘보통 사람’이다. 수사를 하는 경찰ㆍ검찰도, 선고를 내리는 판사도 결국은 사람이기에 법에도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책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온기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법의 마음’이다. 저자는 보편타당한 상식이 통하고, 사회악을 척결하는 데는 양보가 없으며 약자를 보호하는데 망설임 없는 판결이 매일 쏟아져 더 이상 기사화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날을 꿈꾼다. ▷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살아서 움직이는 법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그렇다. 법에 정해진 게 있으면 그게 최우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습을 따르고, 그마저 없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을 따르면 되는 것이다. 만약 법이 일반인이 공부하기 어려운 학문이라면 그리 많은 사람이 고시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 법 자체가 원래 그런 게 아닐까.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자유와 평등’, ‘인간으로서의 가치’처럼 추상적인 개념떵 법과 맞물리면 구체적인 사건으로 다가온다. 사형제나 존엄사, 낙태, 간통죄처럼 사회적으로 찬ㆍ반이 첨예하게 나뉘는 이슈는 결국 법의 잣대로 판단된다. 정치의 장(場)에서 해결 못하는 사건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봉합된다. 법은 시대 변화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끊임없이 제ㆍ개정되고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아예 사라지기도 한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이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헌재가 관련 법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될 수도 있고, 수도가 옮겨갈 수도 있다. 이 책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고, 법의 따뜻한 마음도 느껴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무섭고 냉혹하게 여겨지는 법이 실상은 인간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법에 관한 상식을 높여준다. 저자가 이해한 수준에서 책을 써서 평생 검찰청ㆍ법원을 안 가본 사람들도 조금은 법을 가깝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 본문만큼 알찬 부록 구성으로 법에 대한 상식을 높인다 경찰, 검찰, 사법부,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실적 이야기!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내려서 반포대교 쪽을 바라보면 왼쪽에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서초경찰서가 있고, 오른편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인다. 법조인을 제외한 일반인들 중에 이들 건물에서 하는 일이 뭐가 다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사법부’라고 하였을 때 헌법재판소나 검찰이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 한 명인데 왜 검찰에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있을까? 경찰과 검찰의 차이점이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다른 점 등 생각할수록 궁금증이 커진다. 필자는 비록 비법률가이지만 지난 7년간 경찰과 검찰, 법원을 취재하면서 알게 된 소소한 정보를 부록에 풀어놓았다. 검찰은 어떤 곳인가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듯이 검사들이 처음 임용할 때 외우는 검사선서의 내용이다. 과거 경찰, 국가정보원과 함께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이 변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따뜻하고 바른 검사,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사'의 이미지를 굳히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