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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이헌묵 저
법률저널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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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사례 01 추완항소 … 2
사례 02 기간 … 7
사례 03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할합의 … 10
사례 04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할합의, 변론관할 … 14
사례 05 관할합의, 변론관할, 관련재판적, 관할위반 … 16
사례 06 당사자능력, 판결의 당연무효 … 19
사례 07 당사자적격 … 21
사례 08 당사자적격 … 25
사례 09 당사자적격 … 28
사례 10 당사자적격 … 30
사례 11 대표권, 소송대리 … 33
사례 12 소송대리 … 36
사례 13 소송대리 … 38
사례 14 선정당사자, 재심 … 41
사례 15 제3자의 소송담당,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45
사례 16 당사자표시정정,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48
사례 17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51
사례 18 승계참가, 소송탈퇴 … 53
사례 19 필수적 공동소송, 소송종료선언 … 57
사례 20 보조참가 … 60
사례 21 소송고지, 전부명령 … 64
사례 22 보조참가, 재판의 누락 … 67
사례 23 주주대표소송, 공동소송참가 … 69
사례 24 독립당사자참가, 확인의 이익 … 73
사례 25 독립당사자참가, 전부명령, 소의 이익 … 76
사례 26 소의 이익 … 80
사례 27 일부청구, 기판력 … 83
사례 28 공동소송참가, 소송물, 의제자백 … 85
사례 29 객관적 예비적 병합, 석명의무 … 89
사례 30 단순병합 … 93
사례 31 청구의 변경 … 95
사례 32 청구의 변경, 기판력 … 98
사례 33 청구의 변경, 소송종료선언 … 101
사례 34 형성의 소 … 104
사례 35 반소의 피고 … 106
사례 36 송달 … 108
사례 37 소촉법상 지연이자 … 111
사례 38 상계항변, 중복제소, 기판력, 소송행위, 처분권주의 … 114
사례 39 중복제소 … 119
사례 40 답변서, 변론기일, 증명책임 … 121
사례 41 과실상계, 처분권주의 … 125
사례 42 처분권주의, 석명의무 … 127
사례 43 자백 … 129
사례 44 변론주의, 증명책임 … 131
사례 45 제척기간 … 133
사례 46 부제소의 합의, 석명의무 … 135
사례 47 변론주의, 자백 … 139
사례 48 당사자의 사망, 공시송달,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 142
사례 49 변론의 재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 146
사례 50 당사자의 사망, 소송대리,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50
사례 51 문서의 진정성립 … 157
사례 52 처분문서 … 161
사례 53 문서제출명령 … 164
사례 54 재소금지 … 167
사례 55 법정대리인, 대표자, 재소금지 … 169
사례 56 소송상 화해 … 171
사례 57 소송상 합의, 소송행위 … 175
사례 58 청구이의의 소 … 177
사례 59 기판력, 상계항변 … 179
사례 60 기판력, 항변, 상계의 재항변 … 181
사례 61 기판력 … 185
사례 62 기판력 … 189
사례 63 기판력 … 191
사례 64 기판력, 채권자대위소송 … 194
사례 6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 196
사례 66 기판력 … 199
사례 67 기판력의 시적 범위 … 202
사례 68 기판력, 소의 이익, 직권조사사항 … 205
사례 69 제소전화해, 기판력 … 209
사례 70 판단유탈 … 212
사례 71 단순병합, 항소의 이익 … 214
사례 72 항소의 이익 … 216
사례 73 부진정예비적 병합, 판단의 누락, 소의 이익, 직권조사사항 … 219
사례 74 통상공동소송, 소송종료선언 … 223
사례 75 예비적 반소, 항소심의 심판범위 … 226
사례 76 항소심의 심판범위 … 228
사례 77 항소심의 심판범위, 소송종료선언 … 230
사례 7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상소불가분의 원칙 … 232
사례 79 환송심의 심판범위 … 235
사례 80 재심 … 237
사례 81 청구이의의 소 … 240
사례 82 채권자대위소송, 전부명령, 추심명령 … 243
사례 83 증서진부확인의 소, 소송종료선언 … 247
사례 84 추심명령, 소멸시효 … 250
사례 85 중복제소, 추심명령, 화해권고결정, 기판력 … 252
사례 86 새로운 방식의 확인의 소 … 255

저자 소개 1

저이헌묵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의 저자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7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65쪽 | 190*260*20mm
ISBN13
9788963367262

출판사 리뷰

▶ 사례문제에 대한 답안의 작성방법
사례문제의 풀이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방법은 절대적 방법이 아니므로 각자 자신에게 맞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에 따르도록 한다.

1. 배점에 맞는 분량의 기재
많은 경우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를 배점에 비하여 과다하게 기재하고, 그 후의 사례의 풀이는 시간에 쫓겨서 점점 적어진다. 많이 쓴다고 해서 배점보다 더 큰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점에 비하여 과다한 풀이를 기재하는 것은 시간낭비가 된다.

2. 논점의 탐색
(1) 사례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논점’이다. 논점이란 사례풀이의 결론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사항이다. 의의, 취지와 같이 결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항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것들을 기재하면 추가점수를 받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채점자는 채점기준표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는 추가점수를 주지 않는다.
(2) 논점의 탐색은 당연히 어려운데 꾸준한 사례연습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공부도 안 된 사람이 사례연습만으로 논점을 찾을 수 없다. 교과서를 충실히 여러 차례 반복하여 공부하여 실력이 적어도 70-80%에 이른 후에 사례연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사례문제를 여러 번 읽어보기
(1) 시험시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사례를 천천히 2번 이상 읽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사례를 읽어보았지만 논점이 보이지 않는 경우, 더더욱 천천히 침착하게 사례를 읽어나가면 논점이 보이기 마련이다.
(2) 답안이 길다고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고 답안의 내용이 맞아야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답안을 간략히 압축적으로 써서 답안작성의 시간을 줄인다면 사례를 신중하게 읽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4. 문제의 결론을 확인하라
(1) 문제에서 묻고 있는 최종적 결론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논하시오.”라고 물어 봤는데, “~행위는 ~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만 결론을 내리고 법원의 조치에 대하여 답하지 않으면 점수 다 받지 못한다.
(2) 반대로 “~행위가 적법한지 논하시오.”라고 물어 봤는데, “~행위는 위법하여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해야 한다.”와 같이 묻지도 않은 답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묻지 않는 추가적 답을 기재했다고 하여 추가 점수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추가한 답의 내용이 틀리면 감점될 수 있는 위험만이 있을 뿐이다.

5. 초안의 작성
반드시 초안을 작성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논점을 머릿속에만 저장해 놓고 답안을 작성하면 모든 논점을 다 작성하기 힘들다. 초안을 작성할 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제대로 된 본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논점의 탐색과 초안의 작성이 필수이다. 본문 작성의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논점의 탐색과 초안의 작성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6. 본문의 작성방법
가. 가독성(可讀性)이 있는 글씨
저자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채점해 오면서 가독성이 없는 글씨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했다. 읽히지 않으면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글씨를 잘 쓸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읽혀야 한다.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글씨를 보여주고 빨리 읽히는지 검사를 받고 그렇지 않다면 글씨연습을 해야 한다.

나. 적절한 칸 띄기
답안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꽉꽉 채워 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답안지는 채점자를 위한 것이지 응시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채점자가 편하게 채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적절한 칸 띄기는 채점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볼 수 있다.

다. 본문은 짧고 필요한 내용만 기재할 것
채점자는 채점기준표에 따라서만 점수를 주기 때문에 답을 길게 썼다고 하여 더 많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짧고 명쾌한 답안이 채점자에게 어필하기 마련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사례문제집의 해설은 말 그대로 해설일 뿐이므로 해설과 같이 작성해서는 안 되며 본 사례집의 ‘예시’와 같이 간략히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황한 답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시간낭비: 본문에 필요한 내용만 간략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한 시간을 논점의 탐색과 초안의 작성에 사용해야 한다.
(2) 짜증유발: 채점자는 약 1달 동안 하루 종일 채점에 시달려야 하고 채점료는 매우 낮다. 채점에 지쳐 있는 채점자에게 장황한 답은 짜증을 유발한다.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3) 채점자의 실수 유발: 채점자는 답안에 기재된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다 읽을 수 없다. 채점자는 핵심이 되는 단어(key word)를 찾아서 점수를 주는데, 답을 장황하게 기재하면 채점자가 핵심단어를 못 찾아서 점수를 주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라.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말 것
일부 응시자들을 보면 ‘보론’ 등과 같이 묻지도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채점자는 채점기준표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점수를 주지 않는다. 불필요한 기재는 추가점수를 얻지도 못하면서 시간낭비의 결과만 초래한다. 더욱이 잘못 기재하면 감점을 당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보론’과 같은 불필요한 기재는 삼가야 한다.

마. 가정적 답안을 작성하지 말 것
예를 들어 복수의 청구가 단순병합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해 놓고서 마지막에 ‘설령 예비적 병합이하고 할지라도 동일한 결론이다.’ 또는 ‘만일 예비적 병합이었다면 ~했을 것이다.’와 같이 가정적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몇 점의 점수를 얻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기재를 ‘정답’의 기재로 볼 수 없다. 상당한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

바. 근거의 기재
사례풀이는 기본적으로 근거와 결론 2단계로 구성된다.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이므로 사례풀이는 “법률에 따르면 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에 이러저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형태를 띤다. 법률은 조문을 기재해야 하고,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단순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정도로 기재해도 충분하다.

사. 논점! 논점! 논점!
채점자는 채점기준표에 따라서 점수를 준다. 채점기준표는 논점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1) 목차에 핵심단어를 기재하여 채점자가 채점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논점의 기재가 명확히 발견되도록 답안지를 작성했다면 목차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는 실제 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따라서 목차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쓸데없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며, 목차를 잡기가 힘들다면 목차를 잡지 말고 번호만 붙여서 나열해도 무방하다. 본 교재 중 사례40번을 참조 바란다.
(2) 마찬가지로 문장의 구성이나 문법도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문장을 문법에 맞추어 수려하게 썼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반대의 경우에 감점당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이 이유도 없이 선호하는 ‘첨삭지도’는 교수나 학생 모두에게 시간낭비이다.
(3) 중요한 점은 “논점을 썼느냐? 아니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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