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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行政法通論(행정법통론)
제1장 行政(행정) 제2장 行政法(행정법) 제3장 行政上(행정상)의 法律關係(법율관계) 제4장 行政法上(행정법상)의 法律要件(법율요건)과 法律事實(법율사실) 제2편 行政作用法(행정작용법) 제1장 槪說(개열) 제2장 行政立法(행정입법) 제3장 行政行爲(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行政(행정)의 主要(주요) 行爲形式(행위형식) 제3편 行政節次(행정절차).行政調査(행정조사).行政公開(행정공개) 제1장 槪說(개열) 제2장 行政節次(행정절차) 제3장 行政調査(행정조사)와 個人情報(개인정보)의 保護(보호) 제4장 行政公開(행정공개) (情報公開(정보공개)) 제4편 行政(행정)의 實效性確保手段(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槪說(개열) 제2장 行政上(행정상)의 强制執行(강제집행) 제3장 行政上(행정상) 卽時强制(즉시강제) 제4장 行(행) 政(정) 罰(벌) 제5장 기타의 行政(행정)의 實效性確保手段(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行政救濟法(행정구제법) 제1장 行政上(행정상)의 損害賠償(손해배상) (國家賠償(국가배상)) 제2장 行政上(행정상)의 損失補償(손실보상) (公用侵害(공용침해)) 제3장 損害塡補(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制度(제도) 제4장 行政上(행정상)의 結果除去請求(결과제거청구) 제5장 行政法上(행정법상)의 債權關係(채권관계) 제6장 行政爭訟(행정쟁송)과 行政審判(행정심판) 제7장 行政訴訟(행정소송) 제8장 옴부즈만과 民怨處理(민원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