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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장 비 용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장 보 칙 제12장 벌 칙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부동산 가격의 공시 제3장 감정평가ㆍ감정평가사 제4장 벌 칙 3. 국유재산법 제1장 총 칙 제2장 총괄청 제3장 행정재산 제4장 일반재산 제5장 대장과 보고 제6장 보 칙 제7장 벌칙 (법 제82조) 4. 건 축 법 제1장 총 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7장 특별건축구역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편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토지의 표시 제3장 지적공부 제4장 토지의 이동 제5장 지적정리 등 제6장 지적측량 등 제7장 보 칙 제8장 벌 칙 제2편 측량 및 수로조사 제1장 총 칙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제3장 보 칙 6.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 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절차 총론 제5장 등기절차 각론 제6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제7장 이 의 제8장 보 칙 7. 부 록 부동산관계법규 관련 행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