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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디자인은 전쟁이다
속도와 유연성 디자인 보호법의 탄생 자동차왕의 기술 전쟁 미국 대공황과 날개 전쟁 소니 왕국의 경박단소 전쟁 엠피맨닷컴과 아이리버 Think different. 디자인 경영의 종말 공장의 종말 Designed in USA 디자인 지식재산권 전쟁 전쟁의 시작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스티브 잡스 이펙트 2장 21세기 디자인 전쟁의 변화 게임의 규칙 선진국행 마지막 버스를 탄 한국 특허살인 지식재산권의 가치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디자인은 무엇으로 보호받는가 영역 붕괴와 다중 보호 진화하는 디자인특허 디자인특허의 힘 표준특허는 있어도 표준디자인은 없다 중소기업과 디자인특허 3장 디자인 전쟁의 다섯 가지 무기 (1) 저작권 세 가지 저작권 남의 집 담벼락과 내 그림 사상과 감정이란 거인 어깨 위의 난쟁이 아이디어와 표현 나훈아와 너훈아 저작물은 어디까지가 내 권리인가 미술의 소재, 기법, 구도 캐릭터와 게임 디자인 그래픽디자인 타이포그래피와 캘리그래피, 서체디자인 편집디자인과 웹디자인 건축디자인 퍼블리시티권 CI/BI 디자인 의상/텍스타일 디자인 영상디자인 사진저작권 산업(제품)디자인 콘텐츠 디자인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참 어렵다 무료로 쓰는 저작권 (2) 디자인특허 디자인 경영의 시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과 디자인 법률적 의미의 디자인 왜 디자인보호법인가 내 디자인의 구역 만들기 창작과 모방 디자인특허의 권리 보호 범위 기능적 저작물은 디자인특허로 디자인특허(디자인권)의 요건 ‘마시마로’는 되고 ‘졸라맨’은 안 되는 것 디자인특허에서 창작성이란 아이패드와 스페이스 오디세이 언제 출원해야 할까 크라운 ‘콘칩’과 오리온 ‘콘칩’ 디자인 등록은 선착순 디자인심사는 완벽한가 로마에서는 로마법으로 어떤 디자인이 등록받을 수 있는가 너무 단순한 디자인은 안 된다 미니멀리즘 디자인 보호받지 못하는 디자인 유명상품과 혼동되는 디자인은 무효 심사와 일부심사 디자인 출원 시 유의사항 도면이 깡패 해외에서의 디자인출원 (3) 브랜드 소비자는 눈을 가리지 않는다 브랜드란 무엇인가 좋은 브랜드의 조건 기업의 가장 비싼 제품 100년 브랜드와 반짝 브랜드 가장 강력한 지재권 보호수단 상호와 상표 상표를 상표이게 하는 것-식별력 오인과 혼동 상표 크게 붙이기, 많이 붙이기 주워 쓰고 뺏어 쓰고 키워 쓰고 어장 관리 45가지 상품/서비스분류 상표의 종류 6가지 기상천외한 상표 8가지 상표등록 거절 사유를 피하라 14가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라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인지 확인하려면 임자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법 식별력 없는 상표를 사용하는 법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 (4) 발명특허 지재권의 꽃 특허에 대한 환상 디자인의 발명특허 출원 발명특허의 요건 진보성이란 특허감 특허가 어렵다면 실용신안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출원서 작성은 어렵다 『마법천자문』의 신규성 상실 UX 디자인의 발명특허 출원 기술은 전혀 몰라도 될까 (5) 부정경쟁방지 지역방위와 향토예비군 희석화 혹은 물타기 부정행위란 부정경쟁방지법은 보완적 수단 ‘불가리스’와 ‘불가리아’ ‘바나나 우유’와 ‘맛있는 우유’ 둘 다 유명한 상표인 경우 제품디자인의 보호 [요약]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 4장 전쟁 준비 (1) 디자인 전쟁의 준비 지재권의 화력 어느 법으로 보호받을까 어느 법이 센가 (2) 디자인 지재권의 소유 누구의 소유일까 디자인 인소싱에서 권리 소유 인하우스 디자인의 관리-직무발명제도 업무상 저작물 아웃소싱 디자인의 관리 롯데월드 ‘롯티’ 사건 디자인 전문업체를 믿지 마라 브랜드 전문업체도 믿지 마라 해외 상표출원의 검토 (3) 출원과 등록 전략 램프 문지르기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준비 출원 절차 디자인/상표의 출원 준비물 우선심사 제도 다양한 디자인 특유 제도 디자인특허 출원 시 방어 전략 상표 출원 시 방어 전략 저작권도 등록하라 (4) 디자인 지재권의 관리 등록된 특허의 관리 디자인 지재권의 거래 라이선스 침해를 감시하라 타사의 유사한 디자인 등록 방지 5장 공격과 방어 (1) 전쟁은 언제 시작되나 디자인 지재권 전쟁 누가 전쟁을 하는가 소송은 언제 시작되는가 지재권 법은 변하는 법이다 (2) 공격 공격을 고려한다면 지식재산권 범죄란 디자인 침해소송의 시작 디자인특허 침해의 구제 상표 침해의 구제 경고장 발송 심판과 소송 변리사냐 변호사냐 침해액의 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침해의 구제 저작권 침해의 구제 (3) 방어 경고장을 받았다면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심판/소송에 대한 대응 글을 마치며 부록 지재권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디자인출원 이후 등록 과정의 전체 절차 상표출원 이후 등록 과정의 전체 절차 특허출원 이후 등록 과정의 전체 절차 디자인 등록공보 사례 상표 등록공보 사례 주석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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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애플과 삼성전자의 전쟁을 좀 더 꼼꼼히 뜯어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나 디자인들의 많은 부분이 운영체제라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단말기, 즉 공기계만 만들 뿐 운영체제로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구글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가 깔렸다. 즉 아이콘이나 작동하는 방식 등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많은 부분이 사실은 삼성이 아니라 구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들이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구글을 상대로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특허법은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모든 사람을 상대로 누구에게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혼자서 여럿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그중에 가장 돈을 후하게 받아낼 수 있는 상대를 골라야 하는데, 구글과 삼성이 돈이 많다. 그런데 구글과 싸우자니 미국 내의 여론이 안 좋을 것이니 해외의 기업을 상대로 싸움을 벌인 것이다. 만약 구글과 소송을 벌인 것이라면, 재판에서 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리지도 않았을 테고, 몇 년에 걸친 지루한 전쟁을 미국 국민들이 곱게 바라보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p.40 200년간 쌓인 지재권과 50년 동안 급조된 지재권의 절대량이 누가 많겠는가? 지재권은 기본적으로 강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는 아니다. 선진국은 한국에 빨대를 꽂아놓고 몇 십년간 손 안 대고 돈을 쪽쪽 빨아먹는 시스템으로 재편시켜 놓은 것이다. 현 시대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보다 후진 국가들은 지재권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을 졸업할 수도 없고, 구조적으로 한국과 같은 ‘기적적인’ 성공사례를 만들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 한국을 끝으로 선진국의 문은 닫혔고, 선진국행 마지막 버스는 떠나 버린 셈이다. 아니, 어쩌면 한국은 마지막 버스를 못 탄 것일지도 모른다. -pp.51~52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 특허법에서는 가장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만 독점권을 주고, 그 이후에는 아무에게도 권리를 주지 않는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한다. 특허에서 선출원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전화기를 발명한 벨의 이야기이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가 전화기를 특허출원한 지 불과 두 시간 후에 그레이라는 사람이 같은 원리의 전화기를 특허 출원했다. 세기를 바꾼 이 역사적인 발명은 불과 두 시간 차이에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벨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지만, 그레이라는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특허법은 선착순이며 이긴 사람이 독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디자인보호법도 이와 같은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다. -p.156 용이 창작은 특허청에서 디자인 등록을 거절할 때 특히 자주 나오는 거절사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실제 디자인 작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제품을 가장 간결한 형태로 정리해서 기하 도형으로 뽑아낸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 없는 것을 붙이기는 쉽지만, 있는 것을 빼는 것은 엄청난 내공이 필요한 작업인데, 이 모든 것에 디자인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부당해 보일 법도 하다. 하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형을 누군가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고 디자인계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기하 도형을 응용한 제품은 최근뿐 아니라 1900년대 초, 바우하우스 시대 이후로, 디자이너 대부분이 끊임없이 추구해 왔던 로망이었다. 직사각형의 미니멀한 디자인을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디자이너가 없을 텐데, 이런 모양에 특허는 역시 무리다. -p. 162, 164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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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출원부터 디자인 침해에 대처하는 법까지
삼성-애플 소송 등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배운다 디자인 연구자이자 특허청 심사관으로 재직 중인 저자 김종균은 삼성-애플 간 소송전은 스티브 잡스의 치밀한 사전 준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지적한다. 흔히 스티브 잡스의 ‘디자인 경영’을 배우자고 하지만, 저자는 거기에 중요한 알맹이가 하나 빠져 있다고 한다.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2000년대의 스티브 잡스에게서 배워야 할 핵심은 ‘디자인 지식재산권 경영’이라고 단언한다. “패스트 팔로워들의 추격을 막을 강력한 방어책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2000년대의 스티브 잡스에게 배워야 할 교훈은 융복합이나 통섭보다 디자인을 통한 혁신과 지재권을 통한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제1장 디자인은 전쟁이다) 저자는 특허청에 근무하며 ‘디자인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에 나선 3년 반 동안 전국 중소기업, 지자체, 농어업계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해마다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수조 원을 챙겨가던 특허괴물들이 이제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지재권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디자인과 브랜드가 외국 기업에 의해 카피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지재권 관련 송사도 늘고 있다. 지재권 등록을 가볍게 여기거나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에 대해 저자는 “집을 비울 때 문단속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 권리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집 문을 열어두고 부디 도둑이 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디자인권을 가볍게 여기다 결국 디자인 모방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려 그간 올린 수익 전부를 배상액으로 물어준 사례도 있다. 『디자인 전쟁』은 디자인 지재권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관리 방법을 한데 모은 최초의 책이다. 저자는 현장 경험과 수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컨설팅을 위해 만났던 중소기업 대표, 지자체 공무원, 기획실/홍보팀, 농어민 단체 담당자 등의 눈높이로 전문성 있는 내용을 흥미롭고 쉽게 읽히도록 배려한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개정판에 추가된 주요 내용 * 서체는 저작권 보호 안 돼, 폰트 파일은 저작권 보호 가능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서체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한글이나 알파벳 등의 서체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시나 감상 목적으로 쓰여진 붓글씨(캘리그래피 등)는 글씨가 아니라 그림으로 인정하여 미술저작물로 보호된다. 글씨를 제품의 라벨로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서체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부분은 폰트 파일, 즉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이다. 누군가가 서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면 이는 디자인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폰트 파일)의 침해이다. 만일 불법 복제한 서체가 컴퓨터에 깔려 있다면 ‘불법 복제’가 문제이지, 그 서체를 이용하여 디자인을 만든 작품이나, 작성한 문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애플이 소송에서 고전한 이유, 미니멀리즘 디자인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엄청나게 많은 지재권을 확보해 두고도 미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 소송에서 고전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미니멀리즘 디자인 때문이다. 최근 인테리어 가구나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건축과 일체화되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이 대세다. 하지만 최소한의 장식조차 없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이라면 보호받기 쉽지 않다. 또한 간신히 특허청에 등록이 되더라도 언제고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 기하도형은 일반적인 보통의 표현, 흔히 있는 형상, 또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과 보호받지 못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