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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규범 및 규범 문화의 탄생 13
제2장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에서의 법문화의 발전 25 제1. 개 관 26 제2. 중 국 : 상(商)·주(周)의 법 그리고 법가사상 28 제3. 메소포타미아 : 우르 남무 법전과 함무라비 법전의 탄생 34 제4. 이집트 : 정의의 여신 ‘마아트(Maat)’와 십계명 44 제5. 인더스 : 다르마(dharma)와 Manu법전 47 제3장 부족 및 고대국가 시대의 법이야기 51 제1. 개 관 52 제2. 부족국가 시대의 규범 문화 54 제3. 고대 국가의 법생활 및 법문화 57 I. 고조선 57 II. 부여·옥저·동예·삼한 70 제4. 비슷한 시기의 동·서양의 법 82 I. 그리스 신화와 고대 그리스의 사법제도 82 II. 고대 로마의 사법제도 및 법률 92 III. 중국의 법 105 제4장 삼국 시대의 법이야기 113 제1. 개 관 114 제2. 고구려 117 I. 개 관 117 II. 법과 법생활 121 제3. 백 제 124 I. 개 관 124 II. 법과 법생활 126 제4. 신 라 129 I. 개 관 130 II. 법제도 및 법생활 133 제5. 발해와 후삼국 139 I. 발 해 139 II. 후삼국 141 제6. 종교가 규범생활에 미친 영향 142 I. 불교의 전래와 역할 143 II. 유교의 전래와 역할 146 제7. 비슷한 시기의 동·서양의 법 152 I. 중국의 법 152 II. 일본의 법 155 III. 게르만의 법 158 제5장 고려의 법이야기 165 제1. 개 관 166 제2. 법의식 및 법문화의 특징 171 제3. 법제도 176 제4. 민사 및 형사 사법제도 185 I. 수사 및 재판 담당 기구 185 II. 민사재판 절차 202 III.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 207 IV. 범죄와 형벌의 종류 222 V. 행형제도 230 제5. 개별적인 법생활 및 법문화 236 I. 토지제도 및 토지의 소유권 236 II. 가족제도 239 III. 신분제도 240 IV. 재산상속제도 243 V. 여성들의 지위 246 VI. 분경(엽관운동)과 상피제 247 VII. 종교가 규범생활에 미친 영향 249 제6. 비슷한 시기의 동·서양의 법 252 I. 중국의 법; 송(宋)·원(元) 252 II. 이슬람의 법; 샤리아(shar?'a) 256 III. 중세시대 유럽의 법사상 및 재판제도 260 IV. 바이킹의 법 268 제6장 조선의 법이야기436) 271 제1. 개 관 272 제2. 법제도 및 법문화 274 I. 법의식 및 법문화의 특징 274 II. 법제의 변천과 법전의 편찬 285 III. 법사상 및 법사상가 293 제3. 민사 및 형사 사법제도 303 I. 재판제도 개관 303 II. 소송의 종류 - 옥송과 사송 332 III. 민사재판절차 334 IV.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 347 V. 범죄와 형벌의 종류 387 VI. 행형제도 406 제4. 개별적인 법생활 및 법문화 412 I. 토지제도 및 토지의 소유권 412 II. 서명 및 문서제도 420 III. 가족제도 427 IV. 신분제도 428 V. 재산상속제도 435 VI. 여성의 법적 지위 439 VII. 종교가 규범생활에 미친 영향 447 VIII. 민간 규범의 기능과 역할 450 제5. 비슷한 시기의 동·서양의 법 454 I.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법 454 II. 중국의 법 464 III. 일본의 법 468 IV. 기 타 - 이슬람의 법 473 제7장 근대의 법이야기 475 제1. 근대법의 형성과 발전 476 제2. 근대에 들어서의 한국 사법제도의 변천 482 I. 개 관 482 II. 연대 별로 본 사법제도의 변화 484 제3. 각 제도 및 분야 별 변화 494 I. 변호사제도 494 II. 경찰제도 497 III. 행형제도 498 에필로그 503 [주요 참고문헌] 505 [용어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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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은 원시시대부터 인류가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인류는 나름의 행동 준칙을마련하여 규범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즉 각 시대별로 그 시대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규범 내지 행동의 준칙이 있었을 것이다. 원시적 공동체에서는 주술이나 무격과 연관된 종교적 형태로서, 부족국가 시대 이후에는 강제성을 띤 규범의 형태로서 존재하였다. 때론 종교가 사회·정치이념이 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정치와 종교의 분립으로 민간의 생활을 지도하는 생활규범으로 존재하기도 하였다.
법 역시 도덕(道德)·윤리(倫理)·예(禮)·종교(宗敎) 등의 규범과 마찬가지로 인간 생활의 지침을 제시해 주는 사회규범으로서 기능해 왔다. 사회규범은 그 시대의 자화상이고 그에 맞는 생활 척도가 기준이 되어 그 사회를 이끌어 가게 마련이다. 법은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정한 법률·명령·조례·규칙 따위를 일컫는다. 법은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권력을 통해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사회규범과 구별된다. 법은 또한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공동으로 합의된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공공의 이름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며 결과적으로 처벌에까지 이르게 된다. 본서는 원시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규범문화의 변천과정 그리고 당시의 규범 내지 법생활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규범 내지 법생활은 규범피계층이나 일반민중 등의 실생활 속의 언어와 행위에 의하여 외부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들이 융합해서 혹은 독자적으로 시대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 민족도 기록상으로는 부족국가시대부터 규범생활을 해왔고 법(실정법)을 통치의 기본 수단으로써 존중하며 집행해 왔으며, 각 시대에 따라 각기 색깔이 있는 법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서구의 법과 법사상을 수용하였는데, 이들 법과 법사상 역시 외형적으로는 우리의 전통 법문화와는 무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생활 속에서 어우러져 우리의 법제도 및 법문화에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의 사법 시스템과 법생활은 우리의 전통적 법사상 내지 법정신과 얼마나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 우리만의 관행과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 현재의 우리의 법문화에 어우러져 있을 것이고 우리의 법 시스템을 아우르는 법사상도 전승되어 오고 있을 것인데 현재의 우리 법학교육에서 조차 이러한 부분은 감추어져 있다. 본서의 저술은 다음의 필요성에 기인하고 있는데, 즉 현재의 법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나라 고대로부터의 법사상 및 법규범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반영되고 있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우리 법 시스템의 전통성 및 정체성 찾기가 나름 가능해 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