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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물건 정보는 어디서 찾나요?
2. 정보를 찾았는데 어떤 것을 찍어야 하죠? 3. 부동산등기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4. 법률상 검토해야 할 권리분석은? 5.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야 경매할 수 있나요? 6. 나는 돈이 없는데요? 7. 경매법원 현장에 한번도 안 가봤는데 8. 낙찰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죠? 9.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0. 경매성공과 실패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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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동, 호수의 전입신고를 틀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동을 '라'동으로 신고하거나, 201호를 301호로 신고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에 동, 호수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제 임차하여 거주하는 곳과 주민등록등본이 일치하여야 효력이 있는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호수를 정정하여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그 호수를 특정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호수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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