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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발명과 특허
제2장 특허명세서 제3장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5장 특허 절차법 제6장 특허권과 침해 제7장 특허심판제도 제8장 심결취소소송 제9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출원 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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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에도 그간의 법 개정 내용, 국내.외의 주요 판례 및 저자의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 있다. 특허법은 2015.1.28. 개정되어 2015.7.29.부터 시행중인 현행법(법률 제13096호)을 기준으로 하였고, 판례는 2015. 6월분까지 참조반영하였으며, 제4판 이후 발표한 논문 내용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해당 부분에 소개하였다.
저자 개인적으로는, 그 동안 특허법제 위원회(특허청) 위원장을 맡게 되어 특허법의 입안과 개정 과정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중 2014.6.11. 개정된 특허법(법률 제12753호)은 특허법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난해한 조문들의 상당수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다듬은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민주국가에서 ‘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상기하면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법의 ‘형식’을 고쳐나가는 노력과 함께, 연구와 실무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내실’을 다져나가는 일에도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졸저가 그러한 대의(大義)에 미력의 보탬이라도 되기를 희망한다. 독자들과, 새 책이 나오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박영사 식구들에게 두루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