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
개정판
베스트
법학계열 top100 6주
가격
17,000
17,0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 본 도서의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제1장 수 사 1
1. 친고죄의 고소·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2
2. 고소불가분의 원칙 ⑴ ― 반의사불벌죄 [박달현 교수(전남대)] 4
3. 고소불가분의 원칙 ⑵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사건 [김양섭 판사] 6
4. 제1심 판결(간통) 선고 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재혼 [심태규 판사] 8
5. 친고죄의 공범(D)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 다른 공범(D2)에 대한 고소취소 [박달현 교수(전남대)] 10
6. 환송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고소취소의 가부 [전명길 교수(광주여대)] 12
7. 정지질문의 법적 성격 ― 제한적 체포·수색·압수 [권창국 교수(전주대)] 14
8. 임의동행과 관련된 ‘보호조치’의 한계 [이경재 교수(충북대)] 16
9. 위법한 함정수사 [이창현 교수(한국외국어대)] 18
10. 사진촬영의 적법요건 [조균석 교수(이화여대)] 20
11.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송광섭 교수(원광대)] 22
12. 긴급체포의 요건 [이창현 교수(한국외국어대)] 24
13.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정상환 변호사] 26
14.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의 적법성 [신현범 판사] 28
15. 출정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효력 [이완규 검사] 30
16.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김신규 교수(목포대)] 32
17. 강제처분의 집행범위 ⑴ ― 관련성의 의미 [이완규 검사] 34
18. 강제처분의 집행범위 ⑵ ― 집행에 착수한 이후 반입된 물건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36
19. 영장주의의 예외 ⑴ ― 체포이전의 수색·압수 [황문규 교수(중부대)] 38
20. 영장주의의 예외 ⑵ ― 긴급 강제채혈 [김승주 판사][김영규 검사] 40
21.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조균석 교수(이화여대)] 44
22.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을 권리 [김영태 검사] 46
23. 접견교통권의 불허처분과 준항고 [박용철 교수(서강대)] 48

제2장 공소제기 51
24. 공소장일본주의 [박순영 판사] 52
25. 검사의 기소재량 ⑴ ― 일죄의 일부기소 [김태명 교수(전북대)] 54
26. 검사의 기소재량 ⑵ ―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이상민 검사] 56
27. 검사의 기소재량 ⑶ ― 자의적인 공소권행사 [김혜정 교수(영남대)] 58
28. 공소사실의 특정 ⑴ ― 마약사범에 대한 소변검사 [김양섭 판사] 60
29. 공소사실의 특정 ⑵ ― 마약사범에 대한 모발감정 [김신규 교수(목포대)] 62
30.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이원상 교수(조선대)] 64
31.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과 시효정지 [한제희 검사] 66
32.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와 공소장변경 의제 [이현석 판사] 68
33.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김종구 교수(조선대)] 70
34. 공소장변경의 요부 ⑴ ― 판단기준 [김혜경 교수(계명대)] 72
35. 공소장변경의 요부 ⑵ ― 공범관계의 변경 [심희기 교수(연세대)] 74

제3장 공 판 77
36.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이주원 교수(고려대)] 78
37. 기피신청과 불공평한 재판 [이주원 교수(고려대)] 80
38. 피고인의 확정 ― 성명모용소송 [오경식 교수(강릉원주대)] 82
39. 국선변호인의 선정 [김성천 교수(중앙대)] 84
40. 변호인의 진실의무 [김대근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86
41. 변호인의 증언거부특권 [윤종행 교수(충남대)] 88
42. 소송지휘권의 재량권 일탈 [이준범 검사] 90
43. 소송행위의 하자 ― 착오에 의한 상소취하의 효력 [이윤제 교수(아주대)] 94
44. 소송행위의 하자(흠)와 그 치유 ⑴ ― 인정범위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96
45. 소송행위의 하자(흠)와 그 치유 ⑵ ― 검사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공소제기 [김승주 판사] 98
46. 소송행위의 하자(흠)와 그 치유 ⑶ ― 재정신청인용 결정의 하자 [이흥락 검사] 100
47.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한 재판의 효력 [이인영 교수(홍익대)] 102
48.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⑴ ― 개정 형소법 이전 헌재결정 [김재봉 교수(한양대)] 104
49.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⑵ ― 개정 형소법 이후 헌재결정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108
50. 불기소 결정문에 대한 열람·지정과 거절의 효과 [김승주 판사] 110

제4장 증 거 113
51.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이기수 경정(치안연구소)] 114
52. 과학적 증거에 의한 증명력 ― 간접사실의 증명 [김성룡 교수(경북대)] 116
5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김혜경 교수(계명대)] 118
54. 형법 제310조의 법적 성격과 거증책임 [윤지영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0
55.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권오걸 교수(경북대)] 122
56.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증인적격 [차정인 교수(부산대)] 124
57. 아동의 증언능력 [윤지영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6
58. 범인식별진술의 신용성 [이상원 교수(서울대)] 128
5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⑴ ― 판단기준 [김종구 교수(조선대)] 130
6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⑵ ― 절차적 위법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종필 교수(동국대)] 132
6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⑶ ― 대화당사자/제3자 녹음·청취의 적법성 [이윤제 교수(아주대)] 134
6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⑷ ― 공소제기후 검사의 강제처분 [김민기 판사] 136
6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⑸ ― 주장적격 [심담 판사] 138
64.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⑴ ― 판단기준 [김진환 변호사][박이규 판사] 140
65.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⑵ ― 위법한 임의동행 [안경옥(경희대 교수)] 144
66.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⑶ ―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김태업 판사] 148
67.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⑷ ― 인과관계의 단절·희석 [심희기 교수(연세대)] 152
68.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⑴ ― 증거능력배제 판단기준 [이태엽 변호사] 154
69.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⑵ ― 거주를 종료한 주거침입의 경우 [이승철 판사] 156
70.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정도희 교수(경상대)] 158
71. 전문증거의 개념 [차동언 변호사] 160
72. 재전문증거의 의의와 증거능력 [정웅석 교수(서경대)] 162
73.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의 의미 [김영기 검사] 164
74.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⑴ ―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 [홍승희 교수(원광대)] 168
75.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⑵ ― 검사작성조서 [김영기 검사] 170
76.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우 [문병찬 판사] 174
77. 참고인진술조서의 증명력의 제한 [김희균 교수(서울 시립대)] 176
78. 감정서의 증거능력 [이상원 교수(서울대)] 178
79. 외국에서 수집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정광일 검사] 180
80.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의 진술 기재부분과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김재봉 교수(한양대)] 182
8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전승수 검사] 184
82.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 가칭 ‘일심회 사건’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186
83.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김영태 검사] 190
84. 특신상태의 의미와 증명방법 [한제희 검사] 192
85.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요건 ⑴ ― 외국거주자 [김희균 교수(서울 시립대)] 194
86.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요건 ⑵ ―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박이규 판사] 196
87. 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의 의미 [오경식 교수(강릉원주대)] 198
88. 탄핵증거와 탄핵의 대상 [최병천 교수(전남대)] 200
89. 수첩기재 진술내용과 자백보강법칙 [오영근 교수(한양대)][김영기 검사] 202
90. 증거동의와 취소·철회의 시기 [정병곤 교수(남부대)] 206
91.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와 그 증명력 [최준혁 교수(인하대)] 208

제5장 재 판 211
92. 확정판결의 구속력 [권창국 교수(전주대)] 212
9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⑴ ― 판단기준 [김성룡 교수(경북대)] 214
9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⑵ ― 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홍승희 교수(원광대)] 216
95. 기판력의 기준시점 [노수환 교수(성균관대)] 218
96. 면소판결의 법적 성질 [송광섭 교수(원광대)] 220
97.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와 기판력 [황태정 교수(경기대)] 222
98.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최상욱 교수(강원대)] 224
99. 항소심에서 1심 증언의 신빙성 판단방법 [이완규 검사] 226
100.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이상원 교수(서울대)] 230
101. 일부상소와 공방대상론의 유추 [심희기 교수(연세대)] 232
10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⑴ ― 판단기준 [최병문 교수(상지대)] 234
10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⑵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의 적용 여부 [정웅석 교수(서경대)] 236
104. 상고이유서 제출과 재소자 특칙의 준용 [박이규 판사] 238
105. 부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과 상고기각결정 ― 상고이유서의 방식 위반 [김태업 판사] 240
106.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기각 이후 사실오인·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의 가부 [함석천 판사] 244

제6장 특별재판 247
107. 위법한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비상상고 가부 [이제영 검사] 248
108. 재심사유의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의미 [김태업 판사] 250
109. 국민참여재판 ⑴ ― 항소심에서 제1심 증언의 신빙성 판단방법 [한상훈 교수(연세대)] 254
110. 국민참여재판 ⑵ ― 신청의사확인절차의 누락 [박미숙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6

판례색인 258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512g | 176*248*12mm
ISBN13
9791130328010

출판사 리뷰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1년만에 개정판을 낸다. 초판과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성범죄의 비친고죄화로의 형법개정, 헌법재판소의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조문에 대한 위헌 선언으로 고소․간통 관련 3항목(2014년판 4. 5, 6번)을 삭제하는 대신 4개의 항목(개정판 20, 65, 84, 107번)을 신설하였다. 신설된 4개의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20. 행정조사와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5441 판결)
65. 압수영장과 관련성 없이 압수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7101 판결)
84. 특신상태의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107.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의 가부(대법원 2006.12.18. 자 2006모646 결정)

둘째, 초판에서는 200자 원고지 30매 항목이 6개가 있어 백면이 6곳 있었는데 개정판에서는 4개의 항목에서 30매 분량을 20매 분량으로 조정하여 백면을 줄였다. 셋째, 통상적인 교과서나 주석서, 판례해설서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이슈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실무적 중요성이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슈들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지면을 [실무례]로 엮어 4개의 항목을 추가하였다(실무례 [2], [3]은 법률신문 기사를 검색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필자표기를 생략하였다). 향후 이 부분이 많이 보강되기를 기대한다. 로클럭이나 검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안내서적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넷째, 본서에 수록된 110여 개의 판례들은 대부분이 2014년 이전에 선고된 판례들이다. 그러나 형사절차 영역에서는 해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판결들(거의 입법적 의미가 담겨 있는 판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현상은 2015년에도 예외 없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최신판례]라는 지면을 추가하였다.

2015년에 선고된 판례들 중 매우 중요한 판례 2개에 대하여는 앞 부분의 형식을 따라 해설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그 2개를 제외한 10여 개의 새 판례들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심층적인 해설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 작업은 3판 이후에서 반영하여야 할 장차의 과제이다. 그러나 2015년에 선고된 새 판례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핵심논지는 개정판의 말미에 ‘2015년 1월~8월 사이에 선고된 기타 중요판결들의 요약’이라는 제목으로 요약하여 정리하였으니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활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본서에 수록된 판례들의 수는 110개를 초과하지만 본서의 제목은 ‘110선’으로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2014년 12월을 끝으로 이미 형사소송법학회장의 소임을 마친 본인을 여전히 개정판의 기획과 편집의 책임자로 위촉해 주신 현 형사소송법학회의 임원진과 회장(한명관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형사소송법학회는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회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 활동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가고 있다. 장래의 활동이 기대된다.

리뷰/한줄평1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10.0 한줄평 총점

클린봇이 부적절한 글을 감지 중입니다.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