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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법총칙
제1절 서 론 제2절 권 리 제3절 법률행위 제4절 기 간 제5절 소멸시효 제6절 권리의 주체 제7절 물 건 제2장 물 권 법 제1절 서 론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 제4절 용익물권 제5절 담보물권 제3장 채권법총론 제1절 서 론 제2절 채권의 발생 제3절 채권의 목적 제4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7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8절 채권의 소멸 제4장 채권법각론 제1절 계약총론 제2절 계약각론 제3절 사무관리 제4절 부당이득 제5절 불법행위 제5장 친족상속법 제1절 서 론 제2절 친 족 법 제3절 상 속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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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많은 독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게 되니 저자는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하여 책의 내용을 더욱 알차고 정확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다. 제7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작년에 제6판이 나온 뒤 법령과 관련하여 여러 변화가 있었다. 우선 민법이 두 차례나 개정되었다. 특히 2015. 2. 3.에 있었던 개정에서는―민법 제정 후 처음으로―전형계약(典型契約)의 하나로 여행계약이 신설되었다. 그 결과 우리 민법상 전형계약의 수가 14개에서 15개로 늘었다. 그 개정시에 보증채무에 관한 여러 규정도 개정되었고 보증인보호법도 일부가 바뀌었다. 제7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그 외에 수많은 법령의 변화도 수용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중요한 판례도 많이 나왔다. 그 중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판결과 같이 유난히 일반인의 시선을 끈 것도 있었다. 그러한 판례도 담았다. 그리고 책의 내용을 좀 더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보완하거나 수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책 내부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표지도 새롭게 하였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저자의 대학원 제자들인 홍윤선 법학박사와 이선미 법무부 전문위원은 원고 중에 부족한 곳을 지적해 주었다. 박영사에서는 편집부의 김선민 부장과 이승현 대리가 책을 보다 좋게 만드느라고 무척 애를 쓰셨다. 그리고 조성호 기획마케팅 이사는 한결같이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 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