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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형법의 역사 제3절 죄형법정주의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범 죄 론 제1절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론 제3절 위 법 성 제4절 책 임 론 제5절 미 수 론 제6절 공 범 론 제7절 죄 수 론 제3장 형 벌 론 제1절 형 벌 제2절 보안처분 제2편 각 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ㆍ신체에 대한 죄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제3절 명예ㆍ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절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녕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절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3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4절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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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제 2 판이 출판된 이후 2012년 12월 18일 및 2013년 4월 5일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일부개정이라고는 하지만 1995년의 일부개정 이래로 가장 큰 폭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의 개정은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2013년의 개정은 2000년 12월 13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국제조직 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협약 및 의정서상의 입법의무 사항을 반영하였다. 그리하여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행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범죄단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장소의 개설이나 복표발매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하였다. 그리고 각종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인신매매의 처벌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ㆍ척결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두 개정형법 모두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고 개정범위도 상당하였으므로, 제 2 판에 대한 비교적 많은 부분의 손질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 3판의 개정내용은 주로 두 차례의 형법개정에 따른 것이지만, 제 2 판에서 발견된 오탈자를 수정하고, 제 2 판 이후 나온 중요판례들도 반영하였다. 제 3판의 출판에 김선민 부장을 비롯한 박영사의 임직원들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규리 양이 큰 도움을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이 형법을 공부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된다면 저자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