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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민법총칙
제1장 서론 제2장 권리 제3장 법률행위 제4장 기간 제5장 소멸시효 제6장 권리의 주체 제7장 물건 제2부 물권법 제1장 서 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4장 용익물권 제5장 담보물권 제3부 채권법총론 제1장 서론 제2장 채권의 발생 제3장 채권의 목적 제4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8장 채권의 소멸 제4부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계약각론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5부 친족상속법 제1장 서론 제2장 친족법 제3장 상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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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작년에(제8판) 이 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여 펴냈다. 저자가친족상속법을 포함하여 민법의 낱권 교과서 시리즈 발간을 완결하면서 이신민법강의 책은 법학의 교육용, 수험용으로 개조한 것이다. 그리하여 특히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저자의 사견을 대폭 줄이고(아울러 작은 글씨로 편집함) 판례와 통설 위주로 기술하였으며, 변호사시험 · 사법시험은 물론이고 법원행시 · 법무사시험 · 법원승진시험 · 법원직시험 · 변리사시험 · 감정평가사시험 등 모든 시험에 충분한 대비가 되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빠진 기출문제도 추가하였다. 또한 지엽적인 판례를 과감하게 삭제하여 분량을 줄였다. 그 결과 민법의 수강생이나 수험생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알찬 내용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정판을 내야 하는 많은 사정이 생겼다.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난 1년 사이에 민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었다. 한번은 전형계약의 하나로 여행계약이 신설되고 또한 보증채무에 관한 여러 규정이 개정된 것이며, 또 한 번은 민법 제651조가 삭제된 것이다. 후자는 얼마 전에 제651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인데, 이 책의 교정을 마칠 즈음에 다행히 민법개정 정보를 입수하여 반영할 수 있었다(2016. 1. 6. 공포 · 시행). 둘째로, 친족상속법 부분에 보충할 내용이 발견되어 상당부분 보충을 해야 했다. 지난해에는 저자가 새로 펴낸친족상속법을 교재로 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처음으로 친족상속법 정규강의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내용의 충실성을 위해 보완하고 싶은 부분을 발견하였다. 셋째로, 다른 시험을 위해서도 그랬지만 특히 법무사시험 · 법원행시의 수험생을 위해 그 시험들의 경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그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용을 추가하였다. 넷째로, 중요한 판례가 많이 출현하고 법령 개정도 적지 않아 그 내용들도 최근의 것까지 충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다섯째로, 저자가 민법 전체에 관하여 낱권 교과서를 내고 모든 부분의 강의까지 해보니 민법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이곳저곳의 설명을 다르게 하고 싶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책을 고치다보니 본문의 내용이 제8판보다 30쪽이나 늘게 되었다. 분량을 되도록 늘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새로이 신설된 여행계약 때문에 양의 증가가 불가피했다. 이 책을 펴내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수험생들에게 적합한 책으로 바꾸는 데에는 고태환 강사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그리고 저자의 제자들인 홍윤선 법학박사와 이선미 법무부 전문위원은 원고에서 수정이 필요한 곳을 지적하여 책이 완벽해지도록 도와주었다. 박영사에서는 특히 편집부의 김선민 부장과 이승현 대리가 무척 애를 쓰셨다. 그리고 조성호 이사도 한결같이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