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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行政法 序說 제 1 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 2 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 3 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 4 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 2 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 1 장 행정입법 제 2 장 행정계획 제 3 장 행정행위 제 4 장 공법상 계약 제 5 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 6 장 행정지도 제 7 장 행정조사 제 8 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9 장 행정절차 제 10 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 3 편 行政救濟法 제 1 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 2 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 3 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 4 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 5 장 행정심판 제 6 장 행정소송 제 7 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 8 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 4 편 行政組織法 제 1 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 2 장 행정기관 제 3 장 행정청의 권한 제 4 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 5 편 地方自治法 제 1 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 5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 6 편 公務員法 제 1 장 공무원법 총설 제 2 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 3 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 4 장 공무원의 책임 제 7 편 公的 施設法 제 1 장 공 물 법 제 2 장 영조물법 제 3 장 공기업법 제 8 편 公用負擔法 제 1 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 2 장 인적 공용부담 제 3 장 물적 공용부담 제 9 편 個別 行政作用法 제 1 장 개별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 2 장 경찰행정법 제 3 장 경제행정법 제 4 장 개발행정법 제 5 장 환경행정법 제 6 장 조세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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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신고,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소송,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등에서는 체제나 내용에서 전면적으로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2015년 2월 5일 간행된 제1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공무수탁사인, 신고,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의 승계, 공법상 계약,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조사, 정보공개, 국가배상상 위법과 과실, 배상책임자, 용도지역과 손실보상, 이주대책, 이의신청,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소의 이익,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일부취소, 헌법소원의 보충성,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결정, 주민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조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감독, 연금지급, 환매 및 공익사업의 변환,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 기출문제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수정·보완이 있었다. 그렇지만, 상당한 추가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위주로 압축적으로 서술하려고 한 결과 전체적으로 10면 정도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지가변동이 미미한 지역에서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제3조 제5항 단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제5장)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로 이양하고(제4조,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 조), 조합설립 시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동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하는 것(제16조 제2항)으로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등은 아직 개정 법률이 공포가 되지 않았거나 시행일이 2016년 상반기 이후이고, 행정법이론상 중요한 개정이 아니므로 다음 개정에서 반영하기로 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후 행정법 연구나 강의에서 이론이 다소 약화되고 실무가 보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법이론과 법실무는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관계를 가지며 통합되어야 한다. 실무없는 이론은 공허한 것이고, 이론없는 실무는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 실무를 고려한 이론은 현실성과 타당성을 갖게 되고, 이론에 기초한 실무는 예측성과 설득력을 갖고, 창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법무부 행정소송법의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올 해는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의견이 국회에 제출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6년에는 행정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현민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강상희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