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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제2장 금융투자상품 제3장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업자 제2편 금융투자업자 규제 제1장 진입규제 제2장 건전성규제 제3장 영업행위규제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 제2장 발행공시제도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 제4장 유통공시제도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6장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7장 기 타 제4편 불공정거래 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 제2장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제5편 집합투자 제1장 서 론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제4장 집합투자재산 제5장 기 타 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2장 장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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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2010년 1월 초판이 발간된 이후 매년 초에 새로운 판을 발간하여 왔다. 이는 물론 자본시장법이 1년에도 몇 번씩 개정되고, 특히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된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의 각종 규정 등도 빈번하게 개정되므로 독자들에게 가장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에도 자본시장법이 두 차례 개정되었다. 우선 회계감사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회사 재무제표 작성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와 전수조사가 아닌 일정한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하는 회계감사인은 그 책임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고의의 경우와 소액투자자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아울러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제력이 있는 피고가 일부를 추가부담하도록 하였다(제115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그리고 12월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1)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와 비교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규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2차.3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신설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제178조의2 및 제429조의2 신설), (2)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에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근거를 신설하였다.(제402조 제1항 제4호 신설) (3)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해임요구·면직뿐만 아니라 임원의 경우 주의에서부터 해임요구, 직원의 경우 주의에서부터 면직 등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하였고(제424조 제3항), (4) 금융위원회는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과세 등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434조 제4항 신설), (5)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하였고(제447조 제1항 및 제447조의2 신설), (6)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중립적 의결권행사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 신설). 그 밖에 시행령은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관련 규정들도 상당 부분 개정되었는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개정사항은 모두 본서에 반영하였다. 또한 2014년 11월까지 나온 중요한 각급 법원의 판례들도 중요 부분을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이와 함께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여서 결국 2015년판은 2014년판에 비하여 본문이 50쪽 정도 증가하였다. 2015년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노태석 박사(국회).류혁선 박사(미래에셋증권).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오영표 박사(현대라이프생명).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부장님.김선민 부장님.한현민 님에게도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