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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 경영자가 알아야 하는 세율의 종류
01 절세·조세회피·조세포탈의 구분 02 부가가치세란 이런 세금이다 03 법인세란 이런 세금이다 04 종합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05 원천징수 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06 퇴직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07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유형별 세율 08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월별 세무일정표 PART 2 / [상법]절차와 절세설계 & TAX PLANNING 01 주주총회의 절차는 이렇다! 02 정관변경,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하라! 03 정관변경,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가? 04 이사회 소집·이사회의사록 및 서식 SAMPLE 05 주주총회 소집·주주총회의사록 및 서식 SAMPLE 06 주주총회 결의사항·결의요건은 이렇다 07 이사회 결의사항은 이렇다 08 주주의 권리는 이렇다 09 1인 주주인 경우, 주주총회 결의는 어떻게 하는가? PART 3 / 제도정비Ⅰ(정관.소득유형) & TAX PLANNING 01 개인기업,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라! 02 우리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여부 이렇게 판단한다 03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이렇게 구분한다 04 임원과 근로자의 범위는 이렇게 구분한다 05 대표이사가 근로자인가? 06 절세설계, 설립단계에서부터 시작하라! 07 정관, 이렇게 설계하라! 08 업종별 최신정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다 09 소득유형을 설계하라! 10 임원급여규정의 법적근거는 이렇다 11 임원상여금규정의 법적근거는 이렇다 12 임원퇴직금규정의 법적근거는 이렇다 13 임원보수(급여?상여금) 규정을 정비하라! 14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비하라! 15 1인 주주인 경우 임원퇴직금규정은? 16 임원퇴직금,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추징세액 17 임원퇴직금, 법적 손금요건을 지켜라! 18 임원퇴직금 지급의 법정요건 1, 현실적인 퇴직사유일 것! 19 임원퇴직금 지급의 법정요건 2,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일 것! 20 임원퇴직금 지급의 법정요건 3, 실제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 21 임원퇴직금, 배수제 설계시 유의하라! 22 이제 퇴직위로금은 설계하지 마라! 23 3배수를 초과하는 임원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24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미리미리 정비하라! 25 직원에서 이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문제는 이렇다 26 퇴직금 지급율이 변경된 경우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이렇다 27 CEO의 사망시 리스크에 대비하라! 28 유족보상금의 과세·비과세 문제는 이렇다 29 대표이사 월급여 500만원이 무슨 공식인가? 30 임원보수, 매년 진단하라! 31 매년 배당하라! 32 비상근임원 급여, 함부로 주지 마라! 33 근무사실 없는 대표이사의 배우자 급여는 손금불산입된다 34 상여금, 적당히 지급하라! 35 퇴직 직전 급여인상은 신중하라! 36 퇴직금,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금은 내야 한다! 37 임원퇴직금, 재원을 마련하라! 38 무보수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이렇다 39 연봉제전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40 다수의 임원 중 1인 또는 일부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41 임원이 사용인으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42 임원퇴직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는가? 43 임원퇴직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할 수 있는가? 44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처리는 이렇게 한다 45 등기임원은 실질이사가 아니더라도 임원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46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만큼 상여로 처분된다 47 누적된 수억원의 가지급금,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48 유상감자 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은 유효한 법률행위이다 49 과점주주가 되면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50 법인이 체납한 세금은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한다 51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명의신탁은 하지 마라! 52 자기재산 차명으로 하지 마라! 53 세무상담, 사전에 받아라! PART 4 / 제도정비Ⅱ(비과세.조세특례) & TAX PLANNING 01 급여구성항목을 설계하라! 02 비과세 급여, 그 요건을 구비하라! 03 학자금의 비과세·요건은 이렇다 04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요건은 이렇다 05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엄청난 금액이 추징된다 06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 07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에 대비하라! 08 중소기업 조세혜택을 찾아서 적용하라! 09 벤처기업확인을 받아라! 10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라! 1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아라! 12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라! 13 지방이전을 하면 7년간 세금을 100% 감면받는다 PART 5 / 보험계약 & TAX PLANNING 01 보험계약과 절세와의 관계는 이렇다 02 CEO플랜, 그 의미는 이렇다! 03 CEO플랜, 보험계약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04 보험계약, 납입보험료 비용처리 기준은 이렇다 05 보장성보험료, 100% 비용처리해도 되는가? 06 보험계약, 가입 이후 세무처리는 이렇게 한다 07 보험계약, 평가는 이렇게 한다 41 08 보험계약 중 상속형 즉시연금의 평가방법은 이렇다 09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시 비과세 요건은 이렇다 10 보험계약의 수익자 변경시 증여로 보는 시점은 이렇다 11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문제는 이렇다 12 보험차익 비과세는 [소득세법]에만 존재한다 13 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시점은 이렇다 14 보험차익의 증여세 과세문제 이렇다 PART 6 / 재무활동과 절세설계 & TAX PLANNING 01 증여를 통해 지분구조를 설계하라! 437 02 1억을 배당받더라도 14% 부담으로 끝난다! 439 03 중간배당 규정을 설계하라! 441 04 [상법]절차 없이 가결산으로 중간배당한 경우 부당행위인가?_443 05 초과배당, 증여세가 과세된다 444 06 급여?배당플랜은 매년 실행하라! 448 07 수십억이 쌓여있는 잉여금 처리할 방법이 없는가?_452 08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이해하라! 454 09 영업권도 평가됨에 유의하라! 464 10 비상장주식가치, 매년 점검하라! 467 11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469 12 명의신탁한 주식의 해결방법은 이렇다! 480 13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는 경우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가? 486 14 증자 전, 반드시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라! 489 15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를 활용하라! 492 16 잉여금 자본전입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497 17 자기주식 취득, [상법]이 개정되다! 500 18 자기주식 취득, 왜 논란의 중심에 있는가? 504 19 자기주식 취득, 매매거래의 판단기준은 이렇다! 506 20 자기주식 취득대금, 가지급금인지 판단기준은 이렇다! 508 21 자기주식 취득시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가?_512 PART 7 / 상속세(증여세), 모든 세금의 종착역 01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를 이해하라! 02 상속인이라도 상속의 순위가 있다 03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다 자기 몫이 있다 04 상속재산은 유언 외, 협의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05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 06 유언을 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많다 07 유류분, 잘못하면 자식끼리 싸움난다! 08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렇다 09 상속세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10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은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다 11 상속 전 처분재산 내역을 소명하라!(상속세 절세) 12 상속 전 채무부담 내역을 소명하라!(상속세 절세) 13 상속 10년 전에 증여하라!(상속세 절세) 14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도 있다 15 공과금·장례비·채무는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된다 16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항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상속세 절세) 17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이해하라!(상속세 절세) 18 감정평가수수료도 공제된다 19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다 20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1 상속세는 나누어 낼 수 있다 22 상속세는 2년 거치 후 5년 동안 연납할 수도 있다 23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물납을 할 수도 있다 24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25 3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재산은 사후관리를 받는다 26 상속개시 후의 주요 절차는 이렇다 27 상속관련 업무처리기관은 이렇다 28 상속세 신고를 하려면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29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합쳐서 계산한다(상속세 절세) 30 창업자금 특례를 이용하라!(상속세 절세) 31 가업승계 특례를 이용하라!(상속세 절세) 32 상속세는 살아있을 때 절세하는 것이다!(상속세 절세) 33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라!(상속세 절세) PART 8 / 부 록 01 소득유형별 TAX 도해도 02 법인설립 주요 의사결정 확인표 03 표준정관 SAMPLE 04 임원보수(급여·상여금)지급규정 05 임원퇴직금지급규정 06 유족보상금지급규정 07 Tax Planning 사전 진단표 08 Tax Planning 준비서류 목록 09 임원퇴직금 설계 사전 진단표 10 명의신탁주식 환원 사전 진단표 11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계산표 12 특수관계인 도해도 13 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배제규정 14 금융관련 법률개정 및 국세청의 첨단시스템 15 소득세법 보험차익 비과세 4가지(소득세법시행령 25조) 16 이사회 소집(소집통지문) 17 이사?감사 동의서(이사회 소집통지 생략) 18 이사회의사록(임시주주총회 소집) 19 이사회의사록(중간배당) 20 총주주 동의서(주주총회소집절차 생략) 21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 22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참석장·위임장) 2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정관일부 변경) 2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 25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연봉제전환 중간정산) 26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이 있는 호봉제 전환) 27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 28 증여계약서(현금) 29 증여계약서(부동산) 30 증여계약서(주식) 31 양도ㆍ양수 계약서(주식) 32 주식 명의개서 청구서 33 주식 명의신탁약정서 34 주식 명의신탁 사실확인서 35 주식 명의신탁 해지약정서 36 금전소비대차약정서(기업용) 37 경조문·수례서식 38 가업승계 과세특례·가업상속공제 비교표 39 임원퇴직금 관련 연도별 세법 개정내용 40 금융·보험·소득유형 관련 연도별 법령 개정내용 41 준비하지 못한 상속세의 결과(사례) 42 유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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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과 절세설계!
2012년에 초판이 나온 이래 벌써 5년째 개정이 이루어졌졋습니다. 지난 해에도 변함없이 많은 독자분들이 컨설팅의 기본서로써 이 책을 사랑해 주셨고 이에 올해 개정작업을 하면서도 더더욱 좋은 책, 꼭 필요한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자는 2011년 삼성생명에서 세무자문을 시작한 이래 기업경영과 관련한 제반 컨설팅시장의 현장에 있었으며, 수백명의 컨설턴트와 주제를 공유하였고 1천여 기업의 CEO와 상담을 통하여 제도정비의 필요성과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기업현장에서는 노무제도 정비, 자금, 인증, 정관ㆍ임원보수지급규정ㆍ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유족보상금지급규정 등 제도정비 이외에도 차등배당,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자기주식의 취득, 가지급금 해결 등 세무적인 주제들로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저자가 5년 전과 최근의 제도정비의 현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 비상장기업의 컨설팅시장이 과거와 달리 체계적이고 정교해졌고 세무상의 여러 RISK들을 고려하여 제도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되고 이는 조금이나마 저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2016년 개정판! 올 해는 이 책의 완결판을 만든다는 마음을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을 담아내되, 꼭 필요한 것만을 반영하도록 애를 썻습니다. 다만, 책의 지면이 늘어나는 이유로 일부의 목차가 제외된 것은 저자의 욕심으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016년 개정 4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첫째, 컨설팅 개별 목차를 헤쳐모여 한다는 생각으로 주제별로 정리하고 기존 7개의 PART를 8개의 PART로 다음과 같이 재배열하였습니다. * PART 1,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의 종류(8개 목차) * PART 2, 상법절차와 절세설계 & TAX PLANNING(16개 목차) * PART 3, 제도정비Ⅰ(정관ㆍ소득유형) & TAX PLANNING(53개 목차) * PART 4, 제도정비Ⅱ(비과세ㆍ조세특례) & TAX PLANNING(13개 목차) * PART 5, 보험계약 & TAX PLANNING(14개 목차) * PART 6, 재무활동과 절세설계 & TAX PLANNING(21개 목차) * PART 7, 상속세(증여세), 모든 세금의 종착역(33개 목차) * PART 8, 부록 둘째, 컨설팅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목차로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면상 삭제된 목차는 생략). * 주주의 권리는 이렇다(PART 2) * 자기주식취득, *상법*절차는 이렇다(PART 2)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영업권 평가(PART 3) * 1인 주주인 경우 임원퇴직금규정은*(PART 3) * 유족보상금의 과세*비과세 문제는 이렇다(PART 3) * 임원이 사용인으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가*(PART 3) * 임원퇴직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할 수 있는가*(PART 3) * 등기임원은 실질이사가 아니더라도 임원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PART 3) * 보험계약과 절세와의 관계는 이렇다(PART 5) * CEO플랜, 그 의미는 이렇다!(PART 5) * CEO플랜, 보험계약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PART 5) * 보험계약, 납입보험료 비용처리 기준은 이렇다(PART 5) * 보장성보험료, 100% 비용처리해도 되는가*(PART 5) * 보험계약, 평가는 이렇게 한다(PART 5) * 상속세는 살아있을 때 절세하는 것이다!(상속세 절세)(PART 7) * 법인설립 주요 의사결정 확인표(부록) * 설립시 정관규정(부록) * 이사회의사록(중간배당)(부록) *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정관변경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부록) *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부록) * 주식명의개서청구서(부록) 셋째, 2016년에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반영하고, 최신 예규를 업데이트하였으며, 일부 목차에서는 내용을 심도 있게 보완*정리하였으며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자치법규인 정관설계는 TAX PLANNING 관점에서 보면 큰 틀을 잡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의와 기재사항별 의미를 추가로 기술하고 설계시 의사사결정이 필요한 29개의 개별조항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 유족보상금 등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법인 측면과 지급받는 유족의 측면에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과세문제를 업무상 사망*업무외 사망, 근로자*임원(지배주주) 관계에 따른 과세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PART 5, 보험계약 & TAX PLANNING(14개 목차)에서 보험계약과 절세와의 관계(2013년 2월 15일, 명의변경과 관련한 세법 개정일을 기준으로 한 비과세기준), CEO 플랜의 의미(재원마련 수단으로써 CEO플랜이 갖는 목적수단을 7가지로 정리),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료(종신, 정기)의 비용처리 기준(수익자에 따른 과세문제와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 구분한 행정해석의 흐름 및 비용처리기준), 보장성보험료의 100% 비용처리에 대한 기준 및 사례(비용처리 기준 및 예규*국세청홈텍스*심판청구*심사청구 사례를 통한 판단기준 제시), 보험계약 상품에 따른 보험계약의 평가,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시 증여문제, 보험차익 비과세*원천징수*증여문제 등을 검토함으로써 보험계약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기존의 ‘PART 5, 소득의 주머니를 바꾸는 절세도구’를 지면관계상 제외하여 개별증여이익과 관련된 목차는 과감히 삭제하고,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상속세 절세방안 등 상속세 TAX PLANNING과 관련된 주제만을 ‘PART 7, 상속세(증여세), 모든 세금의 종착역’ 편에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책을 잘 활용하시어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TAX PLANNING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11일 저자 김 창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