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형법각론
제10판
이재상
(주)박영사 2016.02.20.
베스트
법학계열 top20 7주
가격
48,000
48,0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 본 도서의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서 론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 1 절 살인의 죄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 4 절 낙태의 죄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제 1 절 협박의 죄
제 2 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 3 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 4 절 강요의 죄
제 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 3 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 1 절 명예에 관한 죄
제 2 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 1 절 비밀침해의 죄
제 2 절 주거침입의 죄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제 1 절 절도의 죄
제 2 절 강도의 죄
제 3 절 사기의 죄
제 4 절 공갈의 죄
제 5 절 횡령의 죄
제 6 절 배임의 죄
제 7 절 장물의 죄
제 8 절 손괴의 죄
제 9 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 2 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 1 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 2 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 3 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 4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 5 절 교통방해의 죄

제 2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 1 절 통화에 관한 죄
제 2 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 3 절 문서에 관한에 관한 죄
제 4 절 인장에 관한 죄

제 3 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 1 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 2 절 아편에 관한 죄

제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 1 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 2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 3 절 신앙에 관한 죄

제 3 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 1 절 내란의 죄
제 2 절 외환의 죄
제 3 절 국기에 관한 죄
제 4 절 국교에 관한 죄

제 2 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 5 절 무고의 죄

색인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893쪽 | 1582g | 176*248*42mm
ISBN13
9791130328485

출판사 리뷰

형법각론 제 8 판을 출간한 지 겨우 1년이 지났다. 그런데 2012년 11월 22일 성폭력범죄의 대폭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 12. 18. 공포되었다. 이 개정법률은 2013년 6월 19일자로 시행되었다. 한편 2013년 3월 5일에는 인신매매죄 등의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3년 4월 5일자로 공포·시행되었다. 앞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형법상의 성범죄와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은 중대한 개정을 겪게 되었다.

즉, ① 강간죄·강제추행죄 등 형법상의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등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은 모두 폐지되었고, ② 강간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의 객체는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었고, ③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유사강간죄의 규정 제297조의 2 을 신설하였으며, ④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 사회가 다층화되고 복잡하게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 역시 다양한 양상을 띠고 변화하고 있으나 형법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담아내지 못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중대한 범죄인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은 형법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법개정은 필연적으로 강도강간죄와 해상강도강간죄 및 음행매개죄의 구성요건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3년 4월 5일부터 시행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약취와 유인의 죄, 범죄단체조직죄 및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가 2000년 12월 13일 서명한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에 의하여 약취와 유인의 죄에 있어서는 ① 종래의 약취와 유인의 죄에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여 그 장명을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고치고, ②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목적으로 종래의 추행·간음·영리 및 국외이송 목적 이외에 결혼·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의 목적을 추가하고, ③ 결합범 및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약취·유인·매매 및 이송 등 상해·치상죄 제290조 와 살인·치사죄 제291조 를 신설하면서, 상습범 가중규정과 친고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범죄단체조직죄에 있어서는 범죄단체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제한하여 그 처벌범위를 축소하고,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하여 처벌의 공백을 보완하였으며,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있어서는 ① 도박장소의 개설이나 복표발행으로 인한 수입이 범죄단체나 집단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수입원을 차단하는 한편, 도박장소의 개설과 복표발매죄가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대상범죄로 처벌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② 도박죄에서 「재물로써 도박한 자」를 「도박을 한 사람은」으로 고쳐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그 객체가 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한다.

그리고 제246조1항 , 도박개장죄의 「도박을 개장한 자」를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으로 고쳐 인터넷상에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전자화폐나 온라인으로 결제케 하는 경우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제247조 . 형법각론 제 8 판을 만든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형법규정의 개정내용을 형법각론 제 8 판 보정쇄에 담아 출간할까 하였으나, 개정의 내용이 다소 광범위하다고 판단되어 제 9 판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기회에 2013년 5월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판결도 정리·수록하였다.

리뷰/한줄평1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8.0 한줄평 총점

클린봇이 부적절한 글을 감지 중입니다.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