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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입문
1. 노동법의 의의 3 2. 노동분쟁과 분쟁해결기구 4 3. 무엇을 공부하는가? 6 4. 어떻게 공부하는가? 6 제1강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1. 개 요 7 2. 남녀정년차별 14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135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중간착취의 금지 23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도76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4. 기 타 28 제2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개 요 34 2. 근로자 35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3. 임원의 근로자성 47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퇴직금] 제3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계약 1. 개 요 57 2. 사업주 60 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종업원지위확인] 3. 위약예정의 금지 69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약정금] 제4강 취업규칙(1) 1. 개 요 79 2.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81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1893 판결 [퇴직금] 3.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집단의 범위 85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5강 취업규칙(2)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94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임금등] 2.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110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6967 판결 [퇴직금] 3.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116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청구] 제6강 임 금 (1) 1. 개 요 124 2. 임금?평균임금 126 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임금] 3. 통상임금 133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4.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45 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 제7강 임 금 (2) 1. 개 요 153 2. 임금의 지급방법 157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 3. 퇴직금 계산에서 계속근로기간 166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퇴직금] 4. 퇴직금 분할 약정 175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제8강 근로시간과 휴식 1. 개 요 185 2. 연장근로 등과 가산임금 189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임금] 3. 휴 식 202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41666 판결 [임금] 제9강 인 사 1. 개 요 211 2. 배치전환 212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529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3. 전 적 221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1169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4. 대기발령?직위해제 229 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부당전보무효확인등] 제10강 징 계 1. 개 요 239 2. 징계절차의 정당성 240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해고무효확인] 3. 징계사유의 정당성 257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4. 징계권의 남용 270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제11강 해고의 제한 (1) 1. 개 요 281 2. 근무성적 불량 288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3. 직장 내 성희롱 297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해고) 313 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무효확인] 제12강 해고의 제한 (2) 1. 해고합의조항 326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두87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해고의 서면통지 335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퇴직금등] 3.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340 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4. 부당해고와 위자료 347 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1215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제13강 기타 근로관계 종료의 제한 1. 개 요 356 2. 사직의 의사표시 357 대법원 2000.4.25. 선고 99다34475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3. 시용과 본채용의 거부 366 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해고무효확인] 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371 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14강 비정규직 근로관계 1. 개 요 389 2.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393 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 사내하도급과 파견근로관계 406 대법원 2010.7.2. 선고 2008두436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4. 차별적 처우의 금지 416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제15강 업무상 재해 1. 개 요 425 2. 통근재해 429 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3.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 440 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 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와 특징 449 2.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노사자치 450 제16강 근로삼권의 보장과 제한 1. 개 요 451 2.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삼권 452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3. 특수한 근로자의 근로삼권 제한 459 헌재 2009.10.29. 2007헌마1359 제17강 노동조합의 요건 (1) 1. 개 요 467 2. 노동조합과 실업자 468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3. 노동조합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73 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4. 사용자 또는 사용자이익대표자의 참여 배제 478 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18강 노동조합의 요건 (2) 1. 개 요 484 2.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 485 대법원 1996.6.28. 선고 93도855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3.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조합 489 헌재 2008.7.31. 2004헌바9 제19강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1. 개 요 499 2.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500 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8899 판결 [노동조합원확인] 3.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506 대법원 2000.1.14. 선고 97다41349 판결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4. 노동조합의 전임자 512 대법원 1997.3.11. 선고 95다467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제20강 단체교섭 (1) 1. 개 요 520 2.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522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6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3. 단체교섭의 당사자 528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도42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4. 단체교섭의 담당자 534 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 제21강 단체교섭 (2) 1. 단체교섭의 사항 545 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024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2. 단체교섭 거부의 행정적 구제 554 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 단체교섭 거부와 손해배상 558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손해배상(기)등] 제22강 단체협약 (1) 1. 개 요 563 2. 단체협약의 성립 567 대법원 2001.1.19. 선고 99다72422 판결 [손해배상(기)] 3. 단체협약의 해석 572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임금등] 4.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577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제23강 단체협약 (2) 1.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583 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67536 판결 [상여금] 2. 경영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591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600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두69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606 대법원 1993.12.21. 선고 92도2247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 제24강 쟁의행위 (1) 1. 개 요 613 2. 쟁의행위의 주체?절차 621 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도4641 판결 [업무방해] 3. 쟁의행위의 목적 (1) 629 대법원 2006.5.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4. 쟁의행위의 목적 (2) 640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해고무효확인] 5. 쟁의행위의 수단?방법 644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제25강 쟁의행위 (2) 1.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652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 2.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663 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828,32835 판결 [손해배상(기)] 제26강 쟁의행위 (3) 1. 준법투쟁 673 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11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직장폐쇄 677 대법원 2000.5.26. 선고 98다34331 판결 [임금] 3. 대체근로금지 685 대법원 2000.11.28. 선고 99도3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제27강 부당노동행위 (1) 1. 개 요 691 2. 부당노동행위 주체 693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 불이익취급과 부당노동행위의사 700 대법원 1999.11.9. 선고 99두42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28강 부당노동행위 (2) 1.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712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취업시간중의 조합활동 718 대법원 1994.2.22. 선고 93도613 판결 [업무방해] 3. 조합원의 자발적 활동 724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29강 부당노동행위 (3) 1. 반조합계약 733 대법원 1998.3.24. 선고 96누160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단체교섭 거부 741 3. 지배개입 741 대법원 1997.5.7. 선고 96누205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30강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과제 1. 전통적 규제 방식과 새로운 모색 752 2. 노동위원회제도의 개선 753 3. 해석론과 입법론의 교차 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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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출간 후 3년 만에 제3판을 낸다. 제3판의 달라진 모습을 소개한다. 우선, 제2판의 분석 대상판결은 76개였으나, 제3판은 80개로 4개가 늘었다. 제3판에서는 제2판에서 다루었던 3개의 판결, 즉 경업금지약정의 효력(2009다82244 판결), 임금채권우선변제(2006다1930 판결), 기업변동과 근로조건(95다41659 판결)을 대상판결에서 삭제하여 심화학습의 내용으로 돌렸다. 그 대신 7개 판결을 대상판결로 추가하였다. 추가된 대상판결은 통상임금(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기발령?직위해제(2005다3991 판결), 부당해고와 중간수입(90다카25277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삼권(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경영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2011두20406 판결),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2007두25695 판결)에 관한 것이다.
다음으로, 책의 구성 체계를 바꾸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판 ‘제2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를 제3판에서는 ‘제2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3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였고, 제2판 ‘제9강 인사와 징계’를 제3판에서는 ‘제9강 인사’, ‘제10강 징계’로 분리하였으며, 제2판 제11강~제13강의 각 제목 근로관계의 종료(1), (2), 기업변동과 근로관계를 제3판에서는 각각 해고의 제한(1), (2), 기타 근로관계 종료의 제한으로 수정하였고, 제2판 ‘제16강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을 제3판에서는 ‘제16강 근로삼권의 보장과 제한’으로 바꾸면서 아울러 제16강 앞에 ‘※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을 배치했다. 이러한 구성 체계의 변화에 따라 일부 대상판결의 위치도 제3판에서는 제2판과 달라졌다. 그 외에도 제2판 출간 후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해당 강에 포함하여 학습의 내용으로 삼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관한 판결(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경영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과 휴업수당에 관한 판결(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쟁의행위기간과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에 관한 판결(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이메일 해고통지에 관한 판결(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판결(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결(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에 관한 판결(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근기법 및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결(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규약 등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행사의 절차적 제한에 관한 판결(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파업 및 태업 기간의 임금청구권에 관한 판결(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등이 대표적 사례다. 초판과 제2판에 이어 제3판을 발간하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그 분들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제3판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당부한다. 초판 때부터 제3판까지 세밀하게 편집 작업에 임하신 이종운 선생님과 제3판이 신속히 출간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황인욱 발행인께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