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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절세의 시작, 사업자등록
01. 사업자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다 02. 사업자등록 절차, 생각보다 간단하다 03. 업태와 종목 선정만 잘해도 돈 번다 04.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절세에 도움이 되는 유형은? 05. 면세사업자! 선택이 아닌 법이 정한다 06.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세 가능하다 07.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08. 동업을 할 때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안전하다 09.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방법 세 가지 10.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 모두에 해당된다면? 11. 온라인 쇼핑몰, 꼭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할까? Part2. 수입과 지출 꼼꼼하게 챙기면 절세가 보인다 01.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를 써야 돈 번다 02.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을 챙기는 데도 원칙이 있다 03. 간편장부 잘 쓰면 한 눈에 수입과 지출이 보인다 04. 매출액 누락시키면 세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05. 사업용 계좌, 꼭 만들어야 할까? 06. 세금계산서 잘 관리하면 절세, 잘못 관리하면 가산세 07. 전자세금계산서, 선택이 아닌 필수! 08. 수정세금계산서 꼭 발행해야 할까? 09.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는 끊지도, 받지도 마라 10.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한도가 정해져 있다 11. 대출금, 갚는 게 유리할까? 이자를 내는 게 유리할까? 12. 감가상각자산을 처리하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13. 증빙 없는 임차료를 경비처리 할 수 있을까? Part3. 인건비를 지출하는 데도 기술이 필요하다 01. 4대 보험료도 절세 가능할까? 02. 직원 월급봉투를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절세 방법 03.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을 때 꼭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04.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사업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05.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퇴직금을 주어야 할까? Part4. 부가가치세 관리가 곧 절세다 01.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 02. 부가세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 03.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0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할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05. 음식점을 위한 절세 포인트, 의제매입세액공제란? 06. 사업장이 여러 개일 때 유리한 부가세 신고방법은? 07. 과세유형이 바뀌었을 때의 부가세 절세 방법 08. 매출대금을 못 받았는데, 부가세를 꼭 내야 할까? 09. 부가세 예정고지액, 꼭 내야 하나? 10. 부가세를 일찍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Part5. 소득세, 아는 만큼 줄어든다 01.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0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 잘 챙겨도 소득세가 준다 03. 장부가 없을 때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04. 지난해 적자분, 다음해 소득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을까? 05. 동업할 때 소득세를 최소화시키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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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면 곧바로 부딪치게 되는 것이 세금이다. 사업자는 본 사업만 잘하고, 세금 관련 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다. 세무대행을 하더라도 사업자가 기본적인 세무관련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절세할 수 있다. 또한 자본이 넉넉지 않은 사업자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세무대행료조차 부담스러워 세금관리를 잘 못해 끝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업은 세금관리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대폭 늘고 있다. 장기불황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도 창업에 성공하기가 어려운 시기다. 이럴 때일수록 세무지식이 필요하다. 올바른 세무지식은 적은 자본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 수익구조를 개선시켜준다. 사업은 곧 절세나 마찬가지다. 얼마나 절세를 잘하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구진하다. 모든 절세 방법을 다 알 필요는 없다. 꼭 필요한 기본 세무지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나온 세무책은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어 일반 독자들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 책은 세무/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 썼다. 또한 저자가 다년간 창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를 컨설팅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세법을 설명했기 때문에 쉽게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절세 테크닉을 익힐 수 있다. 세법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매년 바뀐다. 2016년에는 큰 폭의 개정은 없었지만 소소한 변화는 적지 않았다. 때로는 작은 변화를 놓쳐 낭패를 볼 수 있으니 2016년 개정판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