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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부동산 투자의 8할은 세금투자이다
Part 01 주택 Chapter 01 취득시 세금과 절세전략 01 “내 집이 생겼다” 외치기 전에 세금계산부터 하라 02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납부, 늦추면 손해 본다 03 당신이 속인 실제매입가격 세무서는 다 알고 있다 04 자금출처조사는 미리미리 대비하라 05 분양권 취?등록세 2배로 절감하라 06 3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등록세가 감면된다 07 주택 수용시 대체취득하면 취?등록세 비과세 혜택이 온다 08 가족공동명의, 식구끼리 뭉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줄여라 Chapter 02 보유시 세금과 절세전략 01 집 가지고만 있으면 애물단지, 내야 할 세금 너무 많다 02 재산세는 주택별로 계산한다 03 종합부동산세는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모든 주택을 합산한다 04 부가세,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 05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는 연례행사이다 06 임대소득세 아끼고 싶으면 전세로 돌려라 07 보유세는 기준시가의 변동이 없어도 매년 증가한다 08 오피스텔 보유세 대결, 주거용 vs 사무실용 09 가족에서 주택을 분산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아껴라 10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 보유세가 줄어든다 11 보유세 부담, 배보다 배꼽이 크면 망한다 Chapter 03 매도시 양도세 계산과 절세전략 01 양도세, 2007년부터는 무조건 실거래가로 계산한다 02 예정신고납부 뒤에 오는 10% 할인 혜택을 누려라 03 1주택자_매도가격 6억원 이하면 양도세 없다 04 1주택자_매도가격 6억원 초과면 양도세 계산법이 다르다 05 1주택자_양도세 없는 5가지 자격 요건, 먼저 알고 접근하라 06 1주택자_보유?거주기간 산정시 변수를 확인하라 07 1주택자_비과세 못 받는 주택 4가지는 대책을 세워라 08 1주택자_세무서는 실제 거주 여부를 알고 있다 09 1주택자_비과세를 무시하고 팔 줄도 알아야 한다 10 2주택자_복잡한 양도세 그만큼 절세의 폭도 크다 11 2주택자_양도세 없는 5자기 자격 요건, 먼저 알고 접근하라 12 2주택자_어느 것을 팔아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13 2주택자_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도 있다 14 2주택자_2주택 모두 중과세에 해당하면 팔 때 손해 본다 15 3주택자_세무사도 혀를 내두르는 양도세, 겁먹지 마라 16 3주택자_중과세와 상관없는 주택도 있다 17 2주택자?3주택 이상자 공통_전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주택을 검토하라 18 2주택자?3주택 이상자 공통_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해 중과세를 피하라 19 2주택자?3주택 이상자 공통_가족에게 분산해 중과세를 피하라 20 부동산가격급등시,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여부를 주시하라 21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Part 02 재개발?재건축 01 양도세가 없는 3가지 조건, 미리 알고 준비하라 02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은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1년 내에 매도하라 03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하면 중과세 50%를 조심하라 04 1주택자가 입주권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절세전략을 놓치지 마라 05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완성 전에 팔 때는 세금계산 혼자 하지 마라 06 재개발?재건축 예정 주택이 완성되면 내야 할 세금을 기억하라 07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양도세 환급 대상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Part 03 상가와 오피스텔 01 취득시 챙겨야 할 세금 2가지, 꼼꼼하게 계산하라 02 재산세는 매년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초과하면 내야 한다 03 상가 건물은 재산세만 내라 04 부속토지의 재산세 계산법은 다르다 05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합계 40억원이 초과하면 내야 한다 06 보유세 걱정한다 vs 보유세 문제없다 07 임대하면 부가가치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08 2006?2007년 상가 양도세 이렇게 다르다 09 상가를 팔면 양도세는 무조건 실거래가로 계산한다 Part 04 토지 01 사촌이 땅 사도 배 아파 하지 마라, 세금 내야 한다 0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03 재산세, 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부터 1억원 초과까지 이렇게 계산하라 04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적용한다 05 토지 보유세는 분산해 절세하라 06 2007년 토지 양도세 대상별로 다르다 07 비사업용 토지와 부재지주 농지는 중과세 안 된다 08 2006?2007년 토지 매도시, 양도세 달라진다 09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세와 보유세, 동시에 줄여라 10 농지 양도세 쉽게 감면 받는다고 오해하지 마라 11 토지 수용시 2가지 세금을 알아야 한다 12 법인을 세워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하거나 주식을 매매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Part 05 부동산 증여 01 세금은 증여하는 재산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다 02 아파트와 분양권 증여세는 시세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03 토지와 상가, 단독주택 증여세는 정부의 기준을 따른다 04 저가로 매입하거나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05 부담증여와 단순증여의 차이를 알고 증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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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의 최신판 _ 1.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달라진 세법 반영
정부는 지난 해 2006년 11.15대책과 2007년 1.11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주택 공급 위축에 대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 이라는 1.31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연달아 폭탄처럼 내던지는 부동산 대책 발표의 핵심은 집값의 안정화이다. 부동산이 투자 대상 1순위가 되면서 서민경제가 불안해질 정도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기 때문이다. 1.31대책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260만 호의 장기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이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기회’가 한층 더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평형 늘리기, 1주택자들과 2주택 이상자들의 부동산 재테크 환경도 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 책은 1.31 부동산종합대책을 반영해 주택, 재개발?재건축, 토지, 상가 등 부동산 상품별로 다양한 세금과 절세전략을 알기 쉽게 풀이한 게 특징이다. 특히, 1.31대책으로 복잡해진 세금을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 취득?등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취득-보유-매도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총정리했다. 부동산 절세전략 가이드 _ 세금을 알아야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집을 살 때 보유세와 양도세를 줄이려면 가족공동명의로 하면 된다. 임대소득세를 아끼고 싶다면 전세로 전환하면 되고,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6억 원이 넘지 않으면 양도세가 없다.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자격 요건이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은 양도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다. 상가와 오피스텔은 재산세는 매년 내고 종합부동산세는 초과하면 내야 한다.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농지 양도세는 쉽게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와 분양권 증여세는 시세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을 한다. 2007년에는 상가와 토지 등 분야별로 달라지는 양도세들이 있다. 위 내용은 이 책이 알려주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토지, 상가와 오피스텔 등에 관련된 부동산 절세전략이다. 부동산 세금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현재 자신의 부동산 투자 상황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절세전략이다. 저자는 부동산 세법을 알아야 절세전략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이 책은 분석된 세금 및 절세방법에 따라 매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담고 있다. 이론서가 아닌 실무서 _ 유명 세무사의 고객 상담 사례 제시 부동산 세금계산은 직접 해 봐야 안다.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어떻게 되는지, 토지 보유세는 언제 내야 하는지, 단독주택 증여세는 무엇인지 등 실전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책의 백미는 부동산 물건별, 단계별로 혼자서도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실전사례를 보여준다는 데 있다. 책에 인용된 사례는 모두 실제상황이다. 세무사인 저자가 고객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하는 질문들만 선택한 것이다. 독자는 부동산 투자자가 직면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직접 이해함으로써, 부동산 투자시 발생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묘안을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