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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제1편 건축법 제1장 총 칙 01 용어의 정의/14 02 적용범위/17 03 적용배제/24 제2장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관리 01 건축허가/24 02 허가 등의 관련 사항/28 03 허가와 건축절차/32 제3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01 대 지/38 02 도 로/40 03 건축선/42 제4장 건축물의 구조 01 구조안전의 확인/44 02 직통계단/45 03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45 04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45 제5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01 대지가 2개 이상의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행위제한/45 02 대지의 분할제한/47 03 대지 안의 공지/47 04 건축물의 높이/48 제6장 건축설비 01 승강기 등/51 제7장 보 칙 01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52 02 이행강제금/55 03 건축분쟁전문위원회/56 04 특별건축구역/57 05 특별가로구역 등/59 제2편 주택법 제1장 총 설 01 총 칙/60 02 주택의 건설 등/69 03 주택의 공급/88 제2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01 적용범위/93 02 시설의 배치 등/93 03 구조·설비 등/94 04 부대시설/97 05 복리시설/101 06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102 제3장 공동주택의 관리 01 주택의 관리방법 등/104 02 주택의 전문관리 등/140 제4장 보 칙 01 협 회/148 02 공제사업/148 03 주요 벌칙/148 제3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 칙/151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154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161 제4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01 촉진지구/165 0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167 03 특례규정/168 04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 기타 규정/170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0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173 02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등/178 제6장 보칙 및 벌칙 01 보 칙/187 02 벌칙 중 중요내용 /189 제4편 소방기본법 제1장 총 칙 01 용어의 정의/191 02 그 밖의 용어/192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01 소방력의 기준 등/193 02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193 03 소방업무의 응원/193 04 소방력의 동원/194 제3장 화재경계지구의 지정/195 제4장 소방활동 01 소방활동 종사명령/196 02 소방교육·훈련/196 03 소방신호/197 04 화재오인지역신고/198 05 관계인의 소방활동/198 06 소방활동구역의 설정/198 07 화재의 조사/199 제5장 의용소방대/200 제6장 한국소방안전협회 01 협회의 설립 등/200 02 협회의 업무/201 03 협회의 정관/201 제7장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201 제5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01 용어의 정의/203 02 소방특별조사 등/207 03 공동소방안전관리/210 0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210 05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211 06 그 밖의 주의사항/213 제6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01 용어의 정의/215 02 승강기의 사후관리 등/216 03 유지·관리업자/217 04 승강기의 검사 등/219 05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221 제7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01 총 칙/224 02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227 03 시설물의 유지·관리/230 04 한국시설안전공단/231 제8편 전기사업법 01 용어의 정의/232 02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234 제9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 칙 01 목 적/242 02 정 의/242 03 토지등소유자/244 제2장 기본방침?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의 수립/245 0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245 03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246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01 정비사업의 시행/249 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254 제4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0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266 0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267 제5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268 제6장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기 조정/268 제10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 칙/270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01 재정비촉진지구/273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01 재정비촉진계획/276 02 총괄계획가의 위촉/279 03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279 0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280 05 보 칙/282 제11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 구분소유/283 02 전유부분과 공용부분/284 03 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286 04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287 05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290 06 규약 및 집회/293 07 재건축 및 복구/296 08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97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제1편 행정관리실무 제1장 공동주택관리실무의 개설 01 공동주택 관련 용어정리/302 02 주택정책/310 03 공동주택의 관리규약/314 04 공동주거관리론/316 05 관리방법의 결정/317 06 사업주체의 직접관리/320 07 자치관리/323 08 주택관리업의 등록/325 09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327 10 ?주택법령?상 법정교육/329 11 관리주체/333 12 주택관리사제도/345 13 주택관리에 관한 벌칙/348 14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366 15 입주자대표회의/369 16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376 17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385 18 협 회/387 제2장 문서 및 사무관리 01 문서관리/390 02 근로계약/392 03 근로자의 신분보장제도/397 04 ?근로기준법?상 임금/402 05 근로 및 휴게 시간/405 06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409 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412 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417 09 단체협약/420 10 노동쟁의의 조정/422 11 노동쟁의의 중재/424 12 부당노동행위/426 제3장 회계 및 보험관리 01 관리비 회계/429 02 관리비의 부과방법/431 03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국민보험/432 제4장 대외업무관리 01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 및 신고의 법적 기준/443 02 리모델링/448 제2편 기술실무 제1장 건물관리 01 시설물관리/454 02 하자보수제도/455 03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466 04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규정/474 제2장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관리 01 주택건설 기준/486 02 발코니/507 제3장 건축물관리 01 건축물의 노후화/508 02 건축물의 백화현상/510 03 결로현상/510 제4장 설비관리 01 급수설비관리/512 02 배수·통기설비관리/526 03 오수정화설비관리/533 04 난방설비관리/537 05 배기 및 환기설비/541 06 소방설비관리/546 07 가스설비관리/553 08 전기설비관리/556 09 피뢰설비관리/563 10 조명설비관리/564 11 승강기설비관리/565 제5장 환경관리 01 위생관리/571 02 폐기물관리/572 03 자원재활용 등의 대상자 및 기준/573 04 대기오염관리/573 05 실내공기질관리/574 06 수질오염관리/576 07 소음관리/577 제6장 안전관리 01 안전관리계획/579 02 안전점검/580 03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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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자격증 시대입니다. 이 말은 취업난과 고용 불안이라는 시대흐름 속에서 자신의 특기와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란 걸 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자격증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해답 중의 하나가 바로 주택관리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좁은 국토 면적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이 국가적인 정책사항입니다. 따라서 무수히 많은 아파트와 공공주택 단지가 들어서고 있으며, 여기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관한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취득 후에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책임자로서 아파트 단지나 빌딩의 관리소장, 건설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하며, 공사 및 건설업체·전문 용역업체 등에도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36일 단기속성 2차는 방대한 이론과 법령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중요한 핵심 내용만을 수록함으로써 수석합격이 아닌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시험 회수가 더해 갈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출제경향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이 합격의 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오랜 강의와 집필 경력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본서를 준비하였습니다. 36일 단기속성 2차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대한 이론과 법령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주택법령을 비롯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최신 법령들을 충실히 수록하였고, 각 단원별 대표유형문제를 통해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관리와 연계된 법령 및 실무와 관련된 이론의 내용을 단순암기 위주가 아닌 이해 위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는 달리 주관식·단답형 문제가 많은 문항 출제되므로(제18회의 경우 16문항),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요한 용어와 숫자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본서가 합격의 훌륭한 지침서가 되어서, 꾸준한 학습을 통한 실력 향상으로 여러분 모두가 합격의 영광을 성취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애써주신 에듀나인과 편집부 담당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