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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업무용승용차 경리세금증빙
손원준
지식만들기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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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지출증빙

01. 업무용승용차의 한도규정이 적용되는 차량의 종류와 지출비용
1. 업무용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2. 적용대상 차량과 적용제외 (승용)차량
1-1. 적용대상 차량
1-2. 적용제외 차량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02. 손금(비용)인정 되는 업무용 사용금액의 계산방법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2.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2-1. 업무사용비율
2-2. 업무사용비율에 대한 특례
2-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작성 및 비치와 제출
3.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4.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 업무사용 제외금액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실무사례 업무용승용차의 절세방법
작성방법
03.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방법
2. 임차한 업무용승용차 임차료의 감가상각방법
2-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리스차량)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렌트차량)
3.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4.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
4-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이월액
4-2. 임차한 업무용승용차 임차료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
4-3.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감가상각비
4-4. 개인사업자 폐업 시 감가상각비
04.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과 처분이익의 처리
1.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처리
2.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의 처리
05. 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의 적용시기
0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제출

제2장 합법적인 법정지출증빙 관리

01. 거래증빙은 3종 세트가 한 세트다
실무사례 거래처에 송금하기 전 꼭 확인해볼 사항
실무사례 거래증빙을 보관하는 방법
02. 세금절세의 시작은 법정지출증빙에서부터...
1. 법정지출증빙을 신경써야할 사업자
2. 법정지출증빙의 종류
2-1. 세금계산서
2-2. 계산서
2-3.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
2-4. 지로영수증과 각종 청구서
2-5. 간이영수증
2-6. 원천징수영수증
3. 법정지출증빙의 사용기준
4.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적인 지출증빙
실무사례 거래상대방에 따라 비용을 지출할 때 받아야 하는 법정지출증빙
1. 일반과세사업자와의 거래
2.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
3.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4.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5. 개인과의 거래
03.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와 거래
1. 법정지출증빙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와 거래
2. 영리행위인지 비영리행위인지로 판단한다.
2-1. 증빙규정은 업무와 관련 한 지출에 한해 적용한다.
2-2. 증빙규정은 비용의 지출 시에만 적용된다.
2-3. 법정지출증빙을 안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경우
3. 법정지출증빙 대신 송금명세서로 대체가능한 지출
실무사례 건물을 빌리거나 사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04.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라
1.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사업자
2.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거래
실무사례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받아라
실무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실무사례 직원 개인카드도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 신용카드는 크게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로 구분가능
2. 개인사업자의 개인 신용카드사용 시 유의사항
3. 개인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실무사례 급여성격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일용노무비 지급에 대한 지출증빙 적정 여부
실무사례 임직원의 거래 대가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의 지출증빙
05. 간이영수증은 얼마까지 증빙으로 인정되나요?
06. 거래명세서나 입금표도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되나요?
1. 거래명세서
1-1. 거래명세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나?
1-2. 거래명세서에도 인감은 꼭 찍혀 있어야 하나?
1-3. 거래명세서를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2. 입금표
2-1. 입금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나?
2-2. 입금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안 받아도 되나?
2-3. 현금이 아닌 어음을 받았는데 입금표를 발행해 주어도 되나?
2-4. 입금표를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3. 지출결의서
07. 거래대금 지급은 반드시 통장거래를 이용하세요.
1. 통장이란?
2. 사업용 계좌란?
2-1. 사업용 계좌의 개설기한
2-2.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
2-3.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의 불이익
08. 접대유형별 지출증빙의 사례와 구비요령
09. 개인적 지출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실무사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증빙을 첨부한 경우
10. 간이과세자나 개인과 거래 시 증빙관리 이점에 유의하라!
1.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 증빙관리 유의사항
실무사례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유의사항
실무사례 건물주(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증빙처리 방법
2. 개인과 거래할 때 증빙관리 유의사항
11.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비용인정이 안되나요?
12. 세금신고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증빙과 장부
1. 세금신고를 위해 챙겨야할 증빙
2. 세금신고를 위해 챙겨야할 장부
13. 결산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
1. 법인 추가 서류
2. 법인세 신고 시 기본 체크리스트
3. 결산의 일반적인 순서

제3장 계정과목별 사례별 법정지출증빙

01. 인건비 지출시 법정지출증빙
1.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
2.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3.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02. 업무상 출장과 관련해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의 법정지출증빙
1. 사내교통비의 법정지출증빙
2. 국내출장비의 법정지출증빙
3. 해외출장비의 법정지출증빙
4. 기타 출장 관련 비용의 법정지출증빙
4-1. 렌터카 비용
4-2. 고속도로 통행료
4-3. 유료주차장 이용료
4-4. 거래처 직원을 동행하는 업무상 출장(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교통비 지급 시)
03. 사무실 임차료 지급 시 법정지출증빙
1. 사택 등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증빙처리
2. 간이과세자에게 사무실을 빌려 쓰는 경우 증빙처리
실무사례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임대료
3. 사무실 관리비의 경우 증빙처리
3-1. 관리비 지급 시 증빙
3-2. 고객의 주차료 대납액
3-3. 오피스텔 경비용역
3-4. 사무실 청소용역
4.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
04. 거래처 접대비 지출 시 법정지출증빙
1. 일반 접대비의 법정지출증빙
2. 상품권을 접대용으로 구입한 경우 법정지출증빙
3. 경조사 접대비의 법정지출증빙
4. 회사방문 손님에 대한 음료수, 주차비의 증빙관리
4-1. 음료수 제공비용
실무사례 거래처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료수비용 증빙
4-2. 방문고객 주차료
실무사례 거래처 손님에게 제공하는 주차비용의 증빙
5. 거래처 손님의 대리운전비용의 증빙처리
5-1. 영업사원의 대리운전비용
5-2. 거래처 대리운전비용
05. 개인명의 신용카드 지출 시 법정지출증빙
실무사례 신용카드를 사용한 기업거래의 세무 상 처리방법
06. 임직원 교육관련 비용 지출 시 법정지출증빙
1. 직원 개인의 학원비
2. 사원채용경비 및 사내교육비(강사료)
3. 외국인 개인에게 외국어 교습을 받는 경우
4. 특정시험 응시료를 회사가 대납해주는 경우
07. 임직원 통신비용 보조금의 법정지출증빙
1. 핸드폰 보조금의 법정지출증빙과 세무처리
2. 인터넷 등 전신전화 요금의 법정지출증빙
08. 사무실 전기요금, 수도요금의 법정지출증빙
09. 외부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의 법정지출증빙
1. 외주용역비의 법정지출증빙
2. 가정주부 및 청소대행아줌마의 법정지출증빙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10. 기타 지출하는 비용의 법정지출증빙
1. 보증금, 예치금의 법정지출증빙
2. 기부금, 협회비, 위약금, 손해배상금, 판매장려금
3. 택시요금, 항공기요금,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4.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
5. 주유 포인트를 이용해 결제를 한 경우 증빙관리

저자 소개

저자 : 손원준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MBA) 졸업
· 안세회계법인 전략적 파트너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 (주)안건조세(안세회계법인) 웹사이트 관리
·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회계 정보제공
· 안건회계법인 세무회계정보제공 및 웹사이트 관리
· (주)조세신보(안진회계법인) 세무회계 프로그램 제공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무회계, 인사총무 정보제공
· 산업단지공단 세무회계 정보제공
· 조세일보 세무회계, 인사총무 프로그램 제공 외 다수
[저서 및 연구실적]
· 경리따라잡기(새로운제안)
·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엑셀(영진닷컴, 감수)
· 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알아야 할 창업회계(교학사)
· 경리회계/인사총무 실무자를 위한 엑셀 자동화 서식(혜지원)
· 개인사업자 경리비법노트(지식만들기)
· 근로기준법과 인사쟁이 노무 비법노트(지식만들기)
· 정말 쉬운 세금지식(혜지원)
· 경비지출과 세금증빙 비법노트(지식만들기)
· 개인사업자의 자영업경리(지식만들기)
· 계정과목 분개 회계원리(지식만들기)
· 경리회계,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급여(지식만들기)
· 원가회계원리(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경리실무(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총무업무(지식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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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경리업무(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계정과목 경리회계(지식만들기)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5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144쪽 | 298g | 153*224*20mm
ISBN13
9788993943818

책 속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한다. 여기서 적용대상이 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로써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 관련비용의 지출이다. 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된다.

1-1. 적용대상 차량
적용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로써 9인승 이하인 일반적인 승용차, SUV, RV, CUV 차량이 적용대상 차량에 포함된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이 회사소유(개인소유) 및 리스차량, 렌트차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 차량」중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해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말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중에서

2016년 3월 31일 이전의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업무사용비율은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이 별도의 기록을 통해서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서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월부터 배포된 운행기록부를 보고 업무사용 비율이 정해지면 앞 달 3달치도 소급해서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4월~12월 치의 업무사용비율이 90%가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앞 3개월 치도 그냥 90%로 본다. 따라서 3월까지 수리비 등이 크게 들어갔고, 업종 특성상 많이 쓰는 달이면 꼭 운행기록부를 기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3개월분도 동일하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업무용사용비율 특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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