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지은이의 말 _ 누구나 부동산 경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1장 큰돈 없이 재테크하는 덴 부동산 경매가 최고다 내집마련의 꿈, 부동산 경매가 해답이다 대항력과 확정일자야말로 경매의 핵심이다 부동산 경매는 결코 복잡하지도 위험하지도 않다 경매가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 2장 기초 지식을 쌓은 후에 부동산 경매에 나서라 경매 전에 경매정보지 분석은 필수다 법원경매서류는 최대한 꼼꼼히 검토하라 기본 개념을 잘 알아두면 권리분석은 어렵지 않다 물권과 채권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권리분석의 첫걸음은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권리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배당표 작성이야말로 성공적인 경매의 초석이다 임차인 분석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산 경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들 경매절차와 기간은 달달 외울 정도가 되어야 한다 경매 투자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눈에 꿰뚫고 있어라 3장 응찰에서 처분까지 경매의 실전 노하우를 명심하라 초보자라도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해 응찰하라 구두 뒷굽이 닳도록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돌아다녀라 모든 물건의 변수는 현장답사에서 확인된다 배당표를 작성해 수익률을 빈틈없이 계산하라 미리 확정한 응찰금액으로 소신껏 응찰하라 낙찰은 부동산 경매의 또 다른 시작임을 명심하라 직접 소유권이전을 하면 돈도 아끼고 공부도 된다 해당 물건을 처분하는 데도 투자전략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경매 초보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10가지 4장 경매로 아파트 평수 늘리기, 꿈은 이루어진다 실수요자일 경우 이사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이사하는 일과 함께 명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준비하라 5장 경매가 가져다주는 최고의 선물은 가족의 행복이다 당당하게 명도에 임하되 대화로 최대한 풀어라 경매는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멋진 마술을 부린다 다양한 세입자에 대한 각각의 대처 방법은 따로 있다 6장 부동산 경매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지식 40가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입찰, 낙찰, 유찰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두자 |경매가 시작한다는 등기가 경매기입등기다|경매개시결정은 집행법원이 내린다|법원은 직권으로 경매결정기일을 지정한다|매각물건명세서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한다|정확한 권리분석이 경매의 성패를 좌우한다|모든 권리는 소제주의, 인수주의 원칙에 따른다|대항력은‘입주와 신고’다음 날부터 생긴다|가등기를 우습게 보다간 큰코다친다|‘토지별도등기 있음’은 일단 조심해야 한다|대지지분만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다|입찰보증금은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한다|공유물 차순위 매수신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재경매사건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매각(불)허가결정이 나오는 이유를 잘 알아두자|공탁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감정평가액을 실제 시세와 같다고 착각하지 마라|기간입찰이 실시되면 집에서도 경매를 할 수 있다|공동경매와 개별경매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하라|취하, 변경, 연기, 기각, 각하의 차이를 알아두자|채무자, 채권자, 보증인, 세입자의 개념을 알자|법원, 집행관,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을 알아두자|확정일자를 날인받아야 순위 능력을 부여받는다|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의 차이를 알자|대위변제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공유자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다|공유지분경매, 자칫하면 헛수고하기 십상이다|법정지상권의 범위와 처분 조건을 잘 알아두자|초보라면 예고등기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다|유치권이야말로 부동산 경매의 숨은 위험이다|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소홀히 하는 건 위험하다|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각별히 주의하라|초보라면 선순위 처분금지가처분 물건은 피하라|말소 안 되는 가압류는 애물덩어리 되기 십상이다|배당은 권리의 성립 순위에 따라 진행된다|소유권이전절차, 알고 나면 너무 쉽다|인도명령 신청 전에는 최대한 심사숙고하라|명도소송 전에 역지사지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
우형달의 다른 상품
|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하루만 투자해 경매정보지를 정독해보자. 마음에 드는 경매물건을 찾기 위해 법원에 비치된 백과사전 두께의 서류를 다 뒤질 수는 없는 일이다. 경매정보지는 그러한 내용을 축약해놓은 것이다. 경매정보지를 제대로 볼 수 있다면 물건을 검색할 정도의 초보딱지를 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경매정보지를 들고 법원경매장을 무작정 방문해보기 바란다. 반드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p.41
배당표는 배당을 신청했거나 그런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이 낙찰대금에서 얼마씩을 배당받아 가는지, 순위에 따라 금액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권리분석을 확인하고 임차인에 대해 분석해, 명도에 대비한 대책을 미리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수익률도 계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배당표 작성은 수시로 많이 해보는 것이 좋다.-p.87 잔금을 내고 바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법원경매가 일반매매와 다른 점이 이점입니다. 매매의 경우는 이후 입주 등의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반면, 경매는 잔금지불일 전에는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잔금지불일 이후엔 명도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법원경매에서 모든 명도 책임은 낙찰자 부담입니다. 소유자나 보증인 또는 세입자와 분쟁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이란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p.157 가등기가 저당권이나 압류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산절차를 마친 상태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하고 만약 청산을 마쳤을 경우에는 응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청산을 마친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의 법률적 효력은 아직 가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담보가등기라고 볼 수 없으며, 사실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했다면 담보에 관한 가등기이므로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담보가등기이므로 입찰에 응찰하지 말아야 합니다. -p.265 --- 본문 중에서 |
|
큰돈 없이 집도 사고 돈도 버는 경매 노하우 전격 공개!
박과장이 4천만 원의 쌈짓돈으로 8개월간 2건의 경매를 통해 21평 아파트를 33평으로 늘리고, 6천만 원의 쌈짓돈 및 미래가치로 약 7억 원대 재산가가 되기까지 물건 검색, 권리분석에서부터 낙찰, 명도, 처분에 이르기까지 이 책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부동산 경매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 경매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필수 지식도 조목조목 정리해놓아 부동산 경매 입문서로 전혀 손색이 없다. 다른 부동산 경매 책을 봐도 어렵게만 느껴지는 경매 초보자는 물론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점수가 낮은 사람들, 내집마련을 하고 싶은데 적은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무주택자, 구조조정과 명퇴의 압력에 시달려 미래가 걱정되는 직장인, 전셋집이 언제 경매가 게시될지 몰라 하루하루가 불안한 세입자,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중년층, 수중에 가진 돈은 많지 않지만 발품과 열의 하나만은 자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소중한 재테크 지침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