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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주는 법 _ 4
‘논술짱’이 되려면 법과 친구가 되세요 _ 6 들어가며 | 여러분을 ‘리틀 로스쿨’로 초대합니다 _ 8 변호사 아저씨, 궁금해요! _ 12 리틀 로스쿨 1 _ 학교나 학원 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재판주의 | 친구끼리 옥신각신, 누구 말이 옳은 거야 _ 30 집단적 폭행죄 | 선배들이 후배를 괴롭힌다면… _ 33 정기행위 | 늦게 온 도시락 값을 계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_ 36 명예훼손 | 거짓 소문으로 고통을 준다면… _ 40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논술대회에 냈다면? _ 43 체벌과 형사처벌 | 장난치다가 걸려 선생님께 ‘사랑의 매’를 맞았어요! _ ??(확인 후 넣을 것) 절도죄 | 꽃 한 송이 꺾었을 뿐인데 처벌받나요? _ 49 리틀 로스쿨 2 _ 사고가 났을 때 안전거리 확보와 보행자 주의 의무 |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 책임? _ 56 교통사고 배상책임 | 신호등보다 경찰 수신호가 우선 _ 59 손해배상책임 | 대중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사고를 당했는데… _ 62 무단횡단과 주의 의무 | 파란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빨간불로 바뀌었다면… _ 65 특정범죄가중처벌 받는 뺑소니 운전자 |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운전자? _ 68 어린이를 감독할 의무 | 어린이가 옥상에서 던진 물건에 행인이 다쳤다면? _ 71 국가배상법 | 맨홀에 빠져 다쳤는데 누구로부터 배상을 받나? _ 74 충돌사고 주의 의무 | 스키장에서 충돌할 때는 뒷사람에게 더 큰 책임 _ 77 리틀 로스쿨 3 _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 형법상 도박죄 | 화투도 도박인가요? _ 84 집의 매매계약 | 집은 왜 일반 상품처럼 그냥 반품이 안 되나요? _ 87 입주민 내부 규약은 입주민에게만 적용 | 아파트엔 입주민만 주차할 수 있나요? _ 90 임대차계약 위반 책임 | 세 준 집의 수도관이 고장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_ 93 조망권 |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한강이 안 보이는데… _ 99 경범죄 처벌법 | 새벽에 나는 피아노 소리, 참아야 할까? _ 102 눈을 치워야 하는 의무 | 우리집 앞길에 내린 눈은 우리 책임? _ 105 기증 서약의 법적 효력 | 부모님께서 장기기증을 서약하고 돌아가셨는데… _ 108 경매 처분과 전세 계약 | 경매 예정된 집인지 모르고 전세금이 싸서 계약을 했는데… _ 111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나? _ 114 리틀 로스쿨 4 _ 거래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표법 위반 | ‘짝퉁’을 사고 팔아도 괜찮을까? _ 120 자구행위 | 빌려 준 돈 안 갚는 사람을 개인이 체포할 수 있을까? _ 12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 제품값 표기 없고 배송료만 내라는 경품 광고는… _ 126 소비자기본법 | 인터넷으로 구입한 제품이 배달 중 파손되었다면 누구 책임? _ 129 하자가 있는 매매계약 해제 | 인터넷에서 산 털모자가 올이 풀려 있어요! 어쩌죠? _ 132 점유이탈물 횡령죄 | 더 받은 거스름돈, 안 돌려줘도 괜찮을까? _ 135 터무니없는 소송 | ‘500억 원 바지재판’이 가능할까? _ 138 배상책임 | 돈은 없어지고 지갑만 돌려받았다면… _ 141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자료 | 여행사의 무성의로 여행을 망쳤다! _ 144 도덕적 책임 | 영업 중단한 피부관리센터의 이용권이 남았다면? _ 147 분실과 훼손에 관한 책임 | 음식점에서 신발 분실시 누구 책임? _ 150 리틀 로스쿨 5 _ 세상에 이런 일이 장난전화에 과태료 부과 | 119에 장난전화하면 200만 원 내야 _ 158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 새장 속의 새를 친구 몰래 날려 보냈는데… _ 161 사기죄 | 거짓말로 아이를 납치했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면? _ 164 악플러는 형사처벌 | 장난 삼아 쓰는 악성댓글은 형사처벌… _ 167 공소시효의 예외 | 50년 전 유대인 학살범이 처벌받을 수 있을까? _ 170 유괴범의 공소시효 | 어린이 유괴범이 잡혀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_ 173 비밀침해죄 | 남의 편지인 줄 모르고 개봉했는데 죄가 될까? _ 176 유엔 사무총장 선출절차 |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모두 찬성해야 _ 179 법의 의미 | 법(法)은 공평해야 한다는 뜻! _ 182 이재만 변호사의 법 이야기 1 역사적으로 유명한 법들 _ 52 2 법치주의란? _ 80 3 우리나라 최초의 법 _ 117 4 법과 관련된 기관 _ 153 5 알아두면 좋은 법 상식 _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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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학교, 학원 생활 어디서나 겪게 되는 법적 문제
영수: 화장실 낙서 봤어? 꽃님이네 아버지가 회사 돈을 갖고 달아났대. 그래서 엄마하고 꽃님이가 아빠 찾으러 다닌대. 혁중: 그래? 그래서 며칠 동안 꽃님이가 결석했구나. 영수: 꽃님이는 이제 학교도 못다닌대. 어떡하니? (1부, 명예훼손·거짓 소문으로 고통을 준다면… 중에서) 이 책은 1부 ‘학교나 학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2부 ‘사고가 났을 때’, 3부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 4부 ‘거래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5부 ‘세상이 이런 일이’로 나누어 우리 생활에서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테마별로 알려 준다. 예를 들어 1부 ‘학교나 학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편에서는 거짓 소문으로 친구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등장한다. 화장실 벽에 쓰인 아버지에 대한 나쁜 소문 때문에 괴로워하는 꽃님이. 누가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렸을까? 이재만 변호사는 이를 통해 ‘명예훼손’에 대해 설명한다. 2부 ‘사고가 났을 때’ 편에서는 이런 상황이 예로 나온다. 어린이가 옥상에서 던진 물건에 행인이 다쳤다면? 미성년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지만, 다친 사람은 그 어린이의 부모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어린이는 장난으로 한 일이 이처럼 부모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다. 3부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 편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 눈싸움 하고 눈사람도 만들어야 하니까 눈을 치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아이들. 그러나 우리 집 앞의 눈을 안 치워서 지나가는 사람이 미끄러지면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4부 ‘세상이 이런 일이’ 편은 더욱 흥미로운 상황들이 펼쳐진다. 119에 장난전화를 했을 때, 새장 속의 새를 친구 몰래 날려 보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 119에 장난전화를 걸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친구네 새장 속의 새가 불쌍하다고 몰래 날려보냈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 법의 테두리 밖에서는 살 수 없는 세상 이재만 변호사는 이제 누구나 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모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또한 마찬가지다. 어느 누구도 법의 테두리 밖에서는 살 수 없으며, 모든 일에 법률적인 문제가 항상 뒤따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수박서리 닭서리를 동네 아이들의 장난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범죄가 되는 시대다. 또 식당에서 큰소리로 뛰어노는 철없는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끼리 큰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늦은 밤 이웃집 피아노 소리에 격분해 폭행을 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이 법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이 책을 쓴 이재만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수행해 오면서 법이 단지 어렵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국민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동안 고민해왔던 쉽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쓰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은 어렵고 골치 아픈 것이 아닌 가까이 하면 정다운 친구와도 같은 것”이라며 “이 책이 이런 고정관념을 탈피해 모든 어린이들이 법을 생활화 하고 가까이 함으로써 미래의 범죄자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순수한 뜻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글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냈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상황을 예시하고 그에 맞는 법률지식을 소개하고 있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유용한 법률지식을 제공한다.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읽고 토론한다면 법률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책 속의 보너스 & 책 밖의 보너스 《이재만 변호사의 리틀 로스쿨》 에는 ①역사적으로 유명한 법들 ②법치주의란 ③우리나라 최초의 법 ④법과 관련된 기관 등 법에 대한 상식을 전해주는 특별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별책부록 《우리는 어린이 배심원》 편에서는 사고력, 논리력,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생각거리로서 ‘논제’를 제시하며 이 책을 가지고 친구들끼리 또는 가족들이 대화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꾸몄다. 저자 인터뷰 “법 없이도 사는 게 아니라,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조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왜 국민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지, 또 왜 법은 법조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고민해온 변호사다.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법으로부터 소외당했다고 억울함을 푸념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법률적 지식이 무지하거나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보았다.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이런 법률상식만이라도 알았다면” 하고 아쉬워하는 이들 대부분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선량한 시민이었다. 그런데도 법을 모르니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생긴다. 이 변호사는 이 책의 출간 동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장난처럼 여겼던 수박서리, 닭서리가 범죄가 되고, 윗층에서 나는 피아노 소리를 참다못해 폭행까지 일삼는가 하면, 귀엽다고 쓰다듬는 행동이 성폭행 범죄가 돼 처벌을 받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법을 너무 모르는데서 출발한다. 선진국이 됐음에도 강력범죄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법을 가까이 하지 않은 탓이기도 하며, 여전히 법은 나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풍토 때문이다.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것과 병행해 법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어른들의 구태를 어린이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아빠, 애들도 법을 알아야 해요.” 이런 문제를 처음 지적해준 것은 이재만 변호사의 아들 종현 군(방배중1)이었다. 종현이가 초등학교 시절 어느 날 “아빠, 애들도 법을 알아야 해요. 우리를 위한 법 이야기는 왜 안 쓰세요?” 하는 말을 듣고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고 한다. 사실이었다. 어른들은 아이들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실상 한 인간의 삶을 망치는 원초적인 원인이 여기서 비롯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흉악 범죄를 저지른 신모 씨, 유모 씨가 그랬듯이, 지금도 이런 잠재적 범죄의 덫은 이 사회 곳곳에 널려 있다. 이들이 어려서부터 법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했다면, 또 책을 통해 법에 대한 지식이라도 전해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이재만 변호사의 가슴에 요동치기 시작했다. 아들의 의문처럼 어린이를 위한 법을 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법을 몰라 벌어지는 갖가지 사회 현상을 보면서 훗날 법의 잠재적 피해자요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어린이 눈높이의 법률지식을 선물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법은 너무 어렵다는 편견을 갖기 전에 어려서부터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법 이야기를 담은 책을 만드는 일이 마치 사명처럼 다가왔다. 주변의 조언도 이런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했다. 마침 <어린이동아>의 요청으로 ‘이재만 변호사의 법 이야기’를 연재하게 되었다. 법을 알면 현명하고 합리적인 민주시민이 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연재를 하는 내내 만약 법이 국민들 피부 깊숙이 스며든다면 법으로부터 소외당했다거나 법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하는 고민을 했고, 그 뜻을 글 속에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이재만 변호사의 리틀 로스쿨》은 연재한 글들을 재정리하고 어린이 신문에서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뺀 법률용어들을 추가하여 내용을 더욱 알차게 만들었다. 어렵다고 피하기만 할 게 아니라 정면돌파 하여 차근차근 읽어보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법률용어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미래의 범법자를 예방하자는 작은 뜻도 담았다. 작은 실수이건 의도적이건 어린 시절 한 번의 과오가 결국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큰 사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닭서리를 한 아들의 버릇을 고쳐 주겠다며 경찰에 끌고 간 아버지의 부정 때문에 그 아이가 교도소에 가게 되고 거기서 진짜 범죄를 배워 결국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흉악한 범죄자로 성장하게 만든 예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도 법과 관련된 책을 국민에게 보급해 지금까지 법을 멀리했던 어른들까지도 법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게 할 생각이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법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