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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12 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16 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19 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21 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24 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31 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33 8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기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37 9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40 10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하면 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47 11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50 ●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국세수입)··············54 제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1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60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63 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66 4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라.· ··················70 5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어라.· ·················72 6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74 7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77 8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80 9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83 제3장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1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구조···················88 매출관련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90 3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93 4 봉사료 처리를 잘못하면 팁은 종업원이 받고 세금은 주인이 내야 한다.···················96 5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98 6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99 세금계산서 관련 7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라.· ·············· 101 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103 9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라.· ····················· 105 10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107 11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 109 12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111 13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 114 세액공제 관련 14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 118 15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 119 1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 ······ 122 17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3/103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25 18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127 19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라. ···· 130 기타 20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변경하라.························ 133 21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135 22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자금을 활용하자. ··················· 137 23 거짓세금계산서 매입! 회사의 불이익은? ··········· 140 24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세금 혜택이 따른다. · ·· 142 25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어라. ········· 146 26 폐업을 하는 때에도 최소한 신고는 해 두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 149 27 신고는 하고 못 낸 세금을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152 ●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세목별·업종별 납세자)· ····· 153 제4장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1 소득세 세금계산 구조 ··················· 158 2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내야 한다.················ 160 3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 163 4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면 된다.· ····· 167 5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 170 6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어라.· ····················· 172 7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아라.· ··· 174 8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 178 9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 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 하라.· ····· 181 10 각종 충당금 규정을 적극 활용하라. · ············ 183 11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거래행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 185 12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마라. · ········ 188 13 기부금 세액공제······················ 192 14 화재·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라. · ······················· 195 15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 197 16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라. ····· 200 17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라. · ·· 210 18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 ················ 212 19 세금부담이 너무 무거우면 법인전환도 고려해 보자. · ····· 214 부동산임대업 20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기장신고가 유리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도록 하자. ·················· 217 21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 ······ 220 22 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구입하는 상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라. ·················· 224 이자소득 23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라.········· 226 24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라.· ·················· 228 25 금융소득 종합과세····················· 230 근로소득 26 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 235 27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라.········ 241 28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자.·········· 244 기타소득 2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46 30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여 공제 받도록 하자.················ 249 원천징수 31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 251 32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254 33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257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 중소기업이란?· ····················· 262 2 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준다.············· 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