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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토지법 개설 제1절 토지법의 의의 33 Ⅰ. 토지법의 개념 33 1. 토지에 관한 법 2. 토지에 관한 헌법이념의 실천법 3. 토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체법 4. 토지규제에 관한 법 5. 최상위법으로서의 토지기본법 Ⅱ. 토지법상 토지의 범위 37 1. 물리적 범위 2. 기능적 범위 3. 법률적 범위 Ⅲ. 사회법으로서의 토지법 39 1. 제3의 법역 형성 2. 토지거래가격의 사회화 Ⅳ. 토지법과 토지의 특성 41 1. 토지법의 독자성 2. 토지의 자연적 특성 3. 토지의 인문적 특성 4. 토지시장의 특수성 5. 토지가격의 특징 제2절 토지법의 기본원리 46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의 추구 46 Ⅱ. 평등의 원칙과 토지정의 46 Ⅲ. 법익의 비례성 원칙 47 Ⅳ.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48 Ⅴ. 재산권 보장 법률주의 50 1. 의의 2. 재산권 보장의 역사성 3. 재산권 보장의 내용 Ⅵ. 토지권의 보호 및 제한 53 1. 토지권의 승인문제 2. 토지권의 수용·사용 및 개별적 제한 3. 토지권의 일반적 제한 Ⅶ. 토지경제정의 실현 55 1. 국토와 자원 보호계획 수립 2. 경자유전의 원칙 3.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 제3절 토지법의 체계와 지위 58 Ⅰ. 토지법의 구성 체계 58 1. 토지기본법적 체계 2. 공법과 사법의 통합체계 3. 실체법과 절차법의 독자적 체계 Ⅱ. 민법상 일반법적 지위 62 1. 토지권 형성의 일반법 2. 토지소유권 및 제한물권의 일반법 3. 토지계약 및 상속관계의 일반법 4. 부동산소유권등기 경과조치 Ⅲ. 토지규제법적 지위 67 1. 국토계획관계법 2. 국토이용관계법 3. 국토개발관계법 4. 국토보전관계법 5. 토지수용·사용 및 보상 관계법 6. 토지관련 부담금 관계법 Ⅳ. 건축관계법적 지위 80 제4절 토지법의 기초제도 82 Ⅰ. 서설 82 Ⅱ. 지적공시제도 83 1. 지적공시의 의의 2. 지적공시기관 3. 지적공시내용 4. 지적공시방법·효력6 5. 「도로명주소법」과의 관계 Ⅲ. 건축물공시제도 90 1. 건축물공시의 의의 2. 건축물 공시기관 3. 건축물 공시내용 4. 건축물 공시방법·효력 5. 도로명주소 변경 Ⅳ. 권리관계 공시제도 94 1. 권리관계 공시의 의의 2. 권리관계 공시기관 3. 권리관계 공시내용 4. 권리관계 공시방법·효력 5. 권리구제절차 Ⅴ. 불동산가격 공시제도 98 1. 거래가격 공시 2. 표준지가 공시 3. 개별지가 공시 Ⅵ. 불동산공시제도 일원화 문제 110 1. 부동산 공시기관의 일원화 2. 부동산 공시장부의 일원화 3.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Ⅶ. 재산감정평가제도 115 1. 현대적 의의 2. 감정평가제도의 존재이유 3. 감정평가제도의 기능 4. 감정평가제도의 특성 5. 감정평가제도의 본질 제5절 토지법과 토지공개념 126 Ⅰ. 토지공개념의 의의 126 1. 토지공개념제의 배경 2. 토지공개념제의 확대 3. 토지공개념의 개념 Ⅱ. 토지공개념제의 연혁과 왜곡 133 1. 지가상승 유발과 규제의 연혁 2. 토지공개념제의 왜곡 3. 지가안정과 지가공개념 Ⅲ. 토지공개념제의 평가 136 1. 토지거래허가제 2. 개발이익환수제 3. 토지초과이득세제 4. 택지소유상한제 제6절 토지법 교육 및 연구 동향 148 Ⅰ. 토지법학의 개념 148 1. 토지법해석학 2. 토지법정책학 3. 비교토지법학 4. 토지법사학 5. 토지법사회학 6. 토지법경제학 Ⅱ. 토지법학 교육 151 1. 교육기관 2. 교육방법 Ⅲ. 토지법연구 기관·단체 153 1. 법학연구소 2. 부동산연구소 3. 부동산학회 4. 부동산법학회 5. 한국토지법학회 Ⅳ. 토지법연구 동향 156 1. 토지법 관련 주요논문집 2. 한국토지법학회 간행 「토지법학」 3. 토지법 관련 주요저서 제2장 토지소유제도 제1절 토지소유사상 169 Ⅰ. 서설 169 Ⅱ. 자본주의와 토지사유 170 Ⅲ. 서양의 토지소유사상 172 1. 존 로크의 토지사상 2. 영국의 토지사회주의 사상 3. 헨리 죠지의 토지사상 Ⅳ. 동양의 토지사상 174 1. 왕토사상 2. 쑨원의 토지사상 제2절 주요국가의 토지소유제도 176 Ⅰ. 자본주의 국가 176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미국 5. 일본 6. 대만 Ⅱ. 체제전환 국가 185 1. 러시아 2. 중국 3. 몽골 Ⅲ. 국제연합(UN)의 토지문제 권고 192 1. 일반원칙 선언 2. 국내행동지침 3. 국내행동권고 제3절 우리나라의 토지사유화 과정 194 Ⅰ. 서설 194 Ⅱ. 조선시대 토지소유제도 195 1. 개관 2. 양전제 3. 양안 4. 결부제 Ⅲ. 개항기 전후의 토지소유제도 202 1. 외국인의 토지소유 인정 2. 일본자본의 진출과 일본인의 토지소유 Ⅳ. 일제강점기 토지소유제도 204 1. 토지조사사업 2. 임야조사사업 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토지소유관 Ⅴ. 해방 후 미군정 하의 토지소유제도 219 1. 미군정에의 적산귀속 2. 귀속농지의 분배 3. 귀속재산의 처리 Ⅵ.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토지소유제도 222 1. 제헌헌법의 이념 2. 몰수농지의 사유화 3. 귀속재산의 처리 4. 국·공유재산의 사유화 특례 5. 일제강점기 제령의 계수와 토지등기 Ⅶ. 농지소유제한제도 229 1. 경자유전의 원칙 2. 농지소유제한제의 변천 3. 현행법상 농지소유제한 4. 농지처분의 강제 5. 담보농지의 취득 제4절 사유지의 부분적 국공유화 236 Ⅰ. 부분적 국공유화의 근거 236 1.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제한 2. 토지사유의 제도적 보장과 국공유화 Ⅱ. 국유재산의 일반적 취득 및 처분 240 1. 국유재산의 의의 2.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1 3. 국유재산의 취득, 사권설정 제한 4. 국유재산의 처분 5. 국유재산의 개발 Ⅲ.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취득 246 1. 농지은행사업 2. 농지매매사업 3. 간척농지 등의 매입·매도사업 4.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매도 5.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Ⅳ. 공공토지비축을 위한 국공유지 취득 250 1. 공공토지 비축의 의의 2. 공공토지 비축의 주체 3. 토지은행 4.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 5.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취득 6. 비축토지의 관리·공급 Ⅴ. 토지선매제도에 의한 국공유지 취득 256 1. 토지선매제도의 의의 2. 선매대상 토지 및 선매자 3. 선매협의 4. 선매가격 Ⅳ. 토지매수청구에 의한 국공유지 취득 259 1. 토지매수청구의 의의 2. 토지거래 불허가처분 토지 매수청구 3.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4.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5.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 6.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매수 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8. 백두대간 보호지역 토지매수 9. 처분대상 및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10. 공항개발예정지역 내 토지매수 11.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토지매수 12. 접도구역 내 토지매수 제5절 북한지역의 토지소유제도 277 Ⅰ. 개관 277 Ⅱ. 소련군정 하의 토지개혁 278 Ⅲ. 북한정권 수립 후 토지소유제도 281 1. 토지의 국유 및 협동단체소유화 과정 2. 사회주의헌법의 제정과 토지국유화 3. 북한토지법 및 민법상 토지소유 형태 4. 북한토지임대법과 토지이용권 5. 북한부동산관리법과 부동산이용 허가제 Ⅳ.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 개편 방향 288 1. 서설 2. 북한의 현행 토지제도 관련법 주요내용 3. 몰수토지소유권의 보상 및 원상회복 4. 토지이용권제도의 시행과 점진적 소유권화 5. 3대 지가제도의 시행과 경제발전 제3장 토지권 제1절 개설 301 Ⅰ. 토지권의 의의 301 1. 토지권의 개념 2. 토지권의 법적 근거 3. 토지권의 법적 성격 4. 토지권의 주체 5. 토지권의 객체 Ⅱ. 토지권 보장의 내용 309 1. 토지사유의 제도적 보장 2. 토지권의 개별적 보장 3. 계약자유의 보장 Ⅲ. 토지권 보장의 한계 316 1. 토지권의 사회적 의무성 2.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 Ⅳ. 토지권의 침해와 구제 317 1. 의의 2.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3.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4.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제2절 토지가치권 320 Ⅰ. 논의의 배경 320 1. 토지의 사회성·공공성 및 특성 2. 재산권 보장개념의 이원성 3. 재산권 침해개념의 이원성 4. 실체법적 근거의 필요성 Ⅱ. 토지가치권의 개념 323 1. 토지권의 가치향유 2. 토지소유권의 가치향유 3. 토지가치권의 사회적 의무성 Ⅲ. 토지가치권의 근거 328 1. 재산권의 가치보장 2. 재산권의 수용·제한과 정당보상 3. 민법상 소유권과의 관계 Ⅳ. 토지가치권의 법적 성질 331 1. 자유권적 기본권성 2. 개별적 성질 Ⅴ. 토지가치권의 객체 334 1. 토지가치의 의의 2. 토지가치의 척도 3. 토지가치의 적용범위 Ⅵ. 토지가치권의 내용 337 1. 토지가치와 가격 2. 정당한 거래가격 3. 정당한 평가가격 Ⅶ. 토지가치권의 효력 340 1. 금전적 청구권 2. 토지권회복청구권 3. 권리침해예방청구권 Ⅷ. 환경권과의 관계 346 1. 환경보전계획에 의한 토지가치권 침해 2. 상린관계에 의한 토지가치권의 침해 Ⅸ. 토지가치권 보호제도 347 1. 토지가치권 보호의 의의 2. 감정평가제도와 적정시가주의 3. 보상평가제도와 정당한 보상 제3절 토지권의 수용·사용 352 Ⅰ. 토지권수용의 의의 352 1. 토지권수용의 개념 2. 토지권수용의 성격 Ⅱ. 토지권수용의 주체 354 1. 문제제기 2. 토지수용권의 개념 3. 학설 4. 단계별 토지수용권의 주체 Ⅲ. 공공필요의 의의 359 1. 공공필요의 범위 2. 공익사업법정주의 3. 공익사업 의제 문제 4. 사업인정 의제 문제 Ⅳ. 토지권수용 청구 372 1.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권 2.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권 3.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Ⅴ. 정당한 보상의 의의 374 1. 토지보상법률주의 2. 정당보상의 학설과 판례 3. 정당한 보상의 내용 4. 생활보상 Ⅵ. 토지권의 사용 386 1. 토지권사용의 의의 2. 토지권사용의 주체 3. 토지권사용의 효과 4. 토지권사용의 특례 제4절 토지권제한과 그 한계 392 Ⅰ. 토지권제한의 의의 392 1. 토지권제한의 근거 2. 토지권의 사회구속성 Ⅱ. 토지권제한의 유형 395 1. 의의 2. 토지이용계획제한 3. 환경보전계획제한 4. 토지거래행위제한 5. 토지개발행위제한 Ⅲ. 토지권제한의 기본절차 401 1. 의의 2.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3. 행위제한 강화 등에 대한 심의 4. 지역·지구등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5.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의 고시 Ⅳ. 토지권의 수용적 제한 406 1. 의의 2. 수용유사침해 및 수용적 침해 3. 헌법재판소의 견해 4. 수용적 제한과 손실보상 근거 5. 보상유사제도 Ⅴ. 토지권제한의 한계 417 1. 의의 2. 토지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3. 과잉금지원칙의 판단기준 4. 토지권제한의 법률유보와 그 한계 제5절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 421 Ⅰ. 토지거래와 매매의 의의 421 1. 거래와 매매 2. 실정법상 토지거래의 범위 Ⅱ. 불동산거래신고제 423 1. 신고대상 부동산 2. 신고의무자 3. 부동산 거래의 신고 4. 신고필증 교부 5. 금지행위 6. 신고 내용의 조사 등 7. 신고 가격의 검증·보고 등 8. 적정성 검증의 의미 9. 과태료 Ⅲ. 토지거래허가제 428 1. 의의 2. 허가구역의 지정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 허가기준 5. 이의신청 6. 국가 등에 대한 특례 7. 선매 및 토지매수청구 8.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및 포상금 9. 이행강제금 10. 지가 동향의 조사 11. 농지취득자격의 의제 제4장 토지소유권 제1절 개설 441 Ⅰ. 토지소유권의 의의 441 1. 물권으로서의 토지소유권 2. 소유권으로서의 토지소유권 3. 지배권으로서의 토지소유권 4. 절대권으로서의 토지소유권 5. 현상이용권으로서의 토지소유권 Ⅱ. 토지소유권의 법률적 특성 444 1. 관념성 2. 내용상의 성질 Ⅲ. 토지소유의 형태 445 1. 단독소유 2. 공동소유 3. 공유토지 분할의 특례 Ⅳ. 토지소유권의 내용 451 1. 소유물과 부동산 2. 소유토지의 사용·수익과 용익가치 3. 소유토지의 처분과 처분가치 4. 소유토지의 개발과 개발가치 Ⅴ. 토지소유권의 객체 454 1. 1필지의 토지 2. 지상정착물과 일체로 된 토지 3. 토지의 상하공간 4. 토지의 지목과 경제적 가치 Ⅵ. 토지소유권의 효력 468 1. 물권적 청구권 2. 금전적 청구권 제2절 토지소유권의 상하범위 472 Ⅰ. 토지의 상하범위의 기준 472 Ⅱ. 정당한 이익의 범위 473 Ⅲ. 구분지상권 설정에 의한 상하범위 제한 474 1. 의의 2. 구분지상권의 임의설정에 의한 제한 3. 구분지상권의 강제설정에 의한 제한 4.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특례 Ⅳ. 토지이용규제에 의한 상하범위 제한 480 1. 건축물높이에 따른 제한 2.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제한 3.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제한 제3절 토지소유권의 취득 483 Ⅰ.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취득 483 1. 매매에 의한 취득 2. 토지거래허가에 의한 취득 3. 매매 이외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 490 1. 상속에 의한 취득 2. 무주부동산의 국유 3.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4. 경매에 의한 취득 5. 공매에 의한 취득 6.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한 취득 7.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취득 Ⅲ. 외국인의 토지소유권 취득 502 1. 상호주의 2. 토지취득의 신고 3. 토지취득의 허가 4.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5. 계속보유 신고 제4절 토지소유권과 상린관계 505 Ⅰ. 의의 505 Ⅱ. 건물의 구분소유와 상린관계 506 1. 민법상의 구분소유관계 2.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관계 3. 주택법상 공동주택관리관계 Ⅲ. 생활방해와 상린관계 519 1. 생활방해의 금지와 인용 2. 생활 소음·진동의 관리 3. 토양오염의 방지 Ⅳ. 일조, 조망·경관 등의 방해 526 1. 의의 2. 일조이익의 방해 3. 조망·경관이익 방해 Ⅴ. 이웃토지 이용에 관한 상린관계 533 1. 인지사용청구권 2. 수도 등의 시설권 3. 주위토지의 통행·통로개설권 4.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5. 경계선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Ⅵ.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539 1. 대지의 안전 등 2.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3. 대지의 조경 4. 공개 공지 등의 확보 5. 대지와 도로의 관계 6.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7. 건축선의 지정 8.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Ⅶ. 공유건축물 또는 대지의 매도청구 543 1. 매도청구권자 2. 매도청구·협의 및 ‘집합건물법’ 준용 3. 소유자 불명의 공유지분 처분 Ⅷ. 물(수)에 관한 상린관계 544 1. 배수에 관한 상린관계 2. 여수급여청구권 3. 유수에 관한 상린관계 4.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제5절 토지소유권의 변동과 등기 549 Ⅰ. 불동산등기제도의 개관 549 1. 부동산등기법의 변천 2. 부동산등기의 의의 3. 등기소와 등기관 4. 등기부와 대장 5. 등기청구권 6. 등기의 일반적 효력 Ⅱ. 토지소유권의 변동원인 554 1. 법률행위에 의한 변동 2. 판결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동 Ⅲ. 토지소유권 등기신청의 강제 557 1. 등기신청 강제의 의의 2. 등기신청의 의무 3. 계약서 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4. 미등기 전매에 대한 조치 Ⅳ. 실권리자 명의신탁약정 금지 561 1. 명의신탁약정 금지의 의의 2. 명의신탁약정의 범위 3.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효력 4. 기존 명의신탁자의 실명등기 5.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조치 제6절 토지소유권의 담보와 명의신탁 565 Ⅰ. 전형담보 565 1. 의의 2. 저당권 3. 저당권의 유동화 4. 부동산유치권 Ⅱ. 비전형담보 574 1. 의의 2.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이전 3.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Ⅲ. 민법해석학상의 명의신탁 581 1. 의의 2.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 명의신탁에 관한 학설·판례 제7절 토지소유권의 신탁 586 Ⅰ. 토지신탁제도 개관 586 1. 토지신탁의 의의 2. 토지신탁제도의 변천 Ⅱ. 토지신탁의 성립 588 1. 토지신탁의 설정행위 2. 토지신탁의 공시와 대항력 3. 토지신탁 목적의 제한 Ⅲ. 토지신탁관계인의 권리의무 590 1. 위탁자의 권리 2. 수탁자의 권리의무 3. 수익자의 권리의무 Ⅳ. 신탁업자 594 1.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2. 신탁재산의 제한 3. 신탁계약 4.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제8절 토지소유권과 토지개발 596 Ⅰ. 토지개발의 의의 596 1. 강학상 개발행위 2. 실정법상 개발행위 3. 개발행위의 분류 Ⅱ. 토지개발행위의 허가 600 1.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2. 개발행위금지의 의미 3. 토지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4.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5. 개발행위허가의 한시적 제한 6.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허가 특례 Ⅲ. 토지개발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610 1. 의의 2. 개발허가대상이 아닌 개발행위 3. 개발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Ⅳ. 지하자원의 개발 614 1. 지하자원의 의의 2. 지하자원의 소유권과 이용권 3. 지하자원의 개발허가 4. 토지소유권과 지하수개발 제5장 토지이용권 제1절 서설 621 Ⅰ. 토지이용권 논의의 배경 621 1. 토지소유권의 사회화론 2. 자본주의적 토지의 국·공유화론 3. 토지공개념론 Ⅱ. 토지이용권의 개념 623 1. 토지소유권에서 분리된 권리 2. 합일적 토지이용에 관한 권리 3. 토지의 개발·관리·경작 등에 관한 권리 Ⅲ. 토지이용권의 설정근거 625 1. 헌법상 국가의 고권적 권능 2. 민법상 용익권의 설정 3. 개별법상 용익권의 의제 4. 신탁법상 신탁계약 5. 특별법상 조합의 성립 제2절 용익권 631 Ⅰ. 지상권 631 1. 지상권의 의의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효력 4. 구분지상권 Ⅱ. 지역권 639 1. 지역권의 의의 2. 지역권의 취득과 소멸 3. 지역권의 법적 성격 4. 지역권의 기능 5. 특수지역권 Ⅲ. 전세권 642 1. 전세권의 의의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3.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4. 전세권의 소멸과 그 효과 Ⅴ. 주택임차권 646 1. 주택임차권의 의의 2. 임대차목적물의 특례 3. 임대차기간의 특례 4. 대항력의 인정 특례 5. 보증금회수의 특례 6. 임차권등기명령의 특례 7. 그 밖의 임차권의 특례 Ⅵ. 국·공유 대지의 구분지상권 654 제3절 토지관리권 655 Ⅰ. 농지관리권 655 1. 의의 2. 농지이용계획 3. 농지임대차의 특례 4. 대리경작제도 5. 초지조성 임대차관계의 특례 Ⅱ.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664 1. 의의 2.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내용 3. 관리운영권의 설정 4. 매수청구권의 인정 Ⅲ. 항만시설 관리권 668 1. 항만시설의 귀속 2.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기간 3.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변경 4.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Ⅳ. 철도시설 관리권 673 1. 철도시설의 국유원칙 2. 철도시설관리자 3.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등록 4. 철도시설 사용료 Ⅴ.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675 Ⅵ. 빈집의 대지관리권 675 1. 빈집 정비의 의의 2.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정비 3. 「건축법」상의 빈집정비 Ⅶ. 방치건축물대지 관리권 678 1. 방치건축물 정비의 의의 2.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고시 3. 철거명령 및 토지개발권 소멸 4.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 및 공사재개 5. 위탁사업의 시행 6. 사업대행자의 지정 제4절 토지개발권 683 Ⅰ. 토지개발권의 의의 683 Ⅱ. 토지개발권의 성립요소 684 1. 토지개발권의 분리 2. 토지사용의 권원취득 3. 개발행위능력의 인정 4. 개발행위허가의 취득 Ⅲ. 토지개발권의 특성 690 1. 개발권능의 회귀성 2. 개발권능의 집합성 3. 개발권능의 독자성 4. 개발권능의 복합성 5. 개발권능의 입체성 Ⅳ. 토지개발권의 내용과 적용범위 693 1. 의의 2. 건축권 3. 공작물설치권 4. 토지형질변경권 5. 토석채취권 6. 토지분할권 7. 물건적치권 8. 개발가치권 Ⅴ. 공익사업과 개발권의 취득 708 1. 토지개발권의 취득시기 2. 토지개발권의 법적 성질 Ⅵ. 토지개발권의 소멸 709 제5절 지하자원 개발권 710 Ⅰ. 개설 710 1. 지하자원 개발권의 의의 2. 지하자원 개발권의 성립요소 3. 지하자원의 개발허가 Ⅱ. 광물개발권 712 1. 광물개발의 의의 2. 광물의 범위 3. 광물개발상 기본적 권리·의무 4. 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5. 광업권의 법적 성질, 제한 등 6. 탐사권 및 채굴권의 처분제한 및 존속기간 7. 광구의 경계, 단위구역 8. 광업권설정의 출원, 허가 등 9. 광업권설정 및 등록 10. 조광권의 성질, 존속기간, 조광구 11. 조광권의 설정, 설정인가, 소멸, 등록 12. 토지의 사용과 수용 13. 광해(광해) 배상 및 소멸시효 Ⅲ. 지하수개발권 722 1. 지하수 개발의 의의 2. 국가의 책무 및 다른 법률관계 3. 지하수개발의 허가, 신청, 심사, 불허가 등 4. 허가의 취소 등 5. 권리·의무의 승계 등 6. 지하수의 보전·관리 7. 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8. 이행보증금 예치 및 원상복구 9. 지하수 오염방지 및 토지 등의 수용·사용 10.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11.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12.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Ⅳ. 온천수개발권 734 1. 온천개발권의 의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4. 「지하수법」 적용의 배제 5. 보양온천 및 온천도시의 지정 6.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7. 온천개발에 따른 허가 및 제한 8. 온천개발사업의 시행 9. 온천발견의 신고 등 10.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11.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12. 온천협회의 설립 제6장 토지규제법 개설 제1절 국토계획 753 Ⅰ. 국토기본계획 753 1. 개관 2. 국토계획의 구분과 상호관계 3. 국토종합계획의 수립·변천 4. 도종합계획의 수립 5. 지역계획의 수립 6. 부문별계획의 수립 7. 국토정책위원회 Ⅱ. 국토이용 및 관리계획 760 1. 개관 2. 국가계획 3. 광역도시계획 4. 도시·군계획 Ⅲ.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결정 771 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3.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4. 관리계획의 재정비 Ⅳ.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776 1. 개관 2. 용도지역의 지정 3. 용도지구의 지정 4. 용도구역의 지정 5. 지구단위계획 6. 용도지역·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Ⅴ.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관리의 규제 797 1. 개관 2.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 3. 지역·지구등의 지정 절차 등 4.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5.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제2절 국토개발 804 Ⅰ. 개설 804 1. 국토개발의 의의 2. 토지개발행위허가제 3. 토지개발사업의 주체 4. 일반적 토지개발 절차 5. 토지개발사업의 분류 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811 1. 도시·군계획시설의 의의 2. 공동구 3.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4.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효과 5.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해제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7. 공사완료 공고 Ⅲ. 도시개발사업 826 1. 도시개발사업의 의의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3. 토지개발허가 4.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6. 택지개발사업 7. 주택단지조성사업 Ⅳ. 도시재개발사업 848 1. 정비사업 2. 시장정비사업 3. 항만재개발사업 Ⅴ. 도시재생사업 863 1. 도시재생사업의 의의 2.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침 3.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4.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5. 도시재생선도지역 Ⅵ. 산업용지 개발 및 재생사업 876 1. 산업단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재생사업 3. 기업도시개발사업 Ⅶ.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903 1. 의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건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절차 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Ⅷ. 민간투자사업 911 1. 개관 2. 사회기반시설사업 3. 부대사업의 시행 Ⅸ. 공유수면매립사업 925 1.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의의 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3.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절차 4. 매립공사 5.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6.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제3절 국토보전 941 Ⅰ. 농지보전 941 1.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2.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3.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4.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5.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신고 6.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취소 등 Ⅱ. 산지보전 950 1.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2. 산지관리기본계획 3. 산지의 구분 4. 보전산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 5.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6. 산지전용과 일시사용 7.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8. 협의 및 허가기준의 충족여부 확인 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과징 및 환급 10 산지관리의 특례 11. 백두대간 보호의 기준과 원칙 Ⅲ. 자연공원의 보전 및 관리 970 1. 개관 2. 자연공원의 지정 3. 자연공원의 보전 4. 지질공원의 인증·운영 5. 입장료·사용료 및 점용료 등의 징수 6. 도시자연공원의 보전 Ⅳ.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986 1. 구역지정의 목적 2. 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입안 3.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 및 효력 4.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5.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6. 취락지구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 7.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해제 8.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 과징 Ⅴ. 환경보전 994 1. 개관 2. 자연환경보전 3. 환경영향평가 4.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제7장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김 제1절 개관 1015 Ⅰ. 의의 1015 1. 조세의 개념 2. 부담금의 개념 Ⅱ. 과세근거 1016 1. 조세법률주의 2. 국세기본법 3. 지방세기본법 4. 부담금관리기본법 Ⅲ. 과세요건 1019 1. 의의 2. 과세권자 3. 납세의무자 4. 과세대상 5. 과세표준 6. 세율 Ⅳ. 지방세의 시가표준액 1023 Ⅴ. 부담김 설치의 제한과 원칙 1023 1. 의의 2. 부과요건법정주의 3. 부담금 부과의 원칙과 통지 4.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5. 가산금 6. 권리구제절차 7.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8. 부담금운용계획·실적제출 및 평가 9.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10. 부담금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제2절 토지관련 조세 1029 Ⅰ. 개설 1029 Ⅱ. 토지가 직접 과세대상인 조세 1029 1. 종합부동산세 2. 상속세 및 증여세 3. 취득세 4. 등록면허세 5. 재산세 Ⅲ. 토지에서의 발생 소득이 과세대상인 조세 1054 1. 부동산양도소득세 2. 법인세 3. 법인지방소득세 제3절 개발부담김 1069 Ⅰ. 공공시설개발 부담김 1069 1.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2.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부담금 3. 재정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4. 존치시설물 시설부담금 5. 존치부담금 Ⅱ. 개발이익 부담김 1077 1. 개발부담금 2. 재건축부담금 3. 학교용지부담금 4. 댐수익자부담금 제4절 보전부담김 1090 Ⅰ. 농지보전부담김 1090 1.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2. 부과권자 3. 부담금 환급 및 감면 4. 부담금 부과기준 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92 1.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2. 조성비 납부시기 3. 부과권자 4. 부과기준 5. 조성비의 환급 Ⅲ.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김 1096 1.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해제 3. 부담금 산정기준 4. 부담금 환급 5. 이의신청 제8장 토지기본법(초안) 및 축조해설 토지기본법(초안) 1104 제1장 총칙 1104 제2장 기초적 토지제도 시행 1107 제3장 토지권 1110 제4장 토지소유권 1113 제5장 토지이용권 1116 제6장 토지권의 수용·사용 1118 제7장 토지권의 제한 1122 제8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 1123 제9장 토지이용규제 1134 찾아보기 1160 법률명 약칭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법’, ‘가담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개발이익환수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대장규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공공토지비축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 → ‘공인중개사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항소음방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계획법’(국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장) → ‘지적법’(측량수로지적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법’(매립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공유지분할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법’(공토법, 토지보상법)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 ‘공장저당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기지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강수계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급경사지재해예방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기업도시개발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낙동강수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농업생산기반시설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대덕연구개발특구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댐건설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녹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재생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재정비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청이전도시건설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도서지역생태계보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내륙권 발전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마리나항만조성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무인도서보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물류시설개발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원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보금자리주택법’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부동산가격공시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구‘부감법’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신‘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실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민간투자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휴양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조성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산업기술단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새만금사업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조성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신발전지역육성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개발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자금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자산유동화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재래시장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재해위험개선사업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저수지·댐관리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시장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역균형개발법’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법’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토지규제기본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친수구역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강수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혁신도시건설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용지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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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물인 토지는 인간이 이를 지배하게 되면서부터 소유와 거래의 대상이 되었으며, 법적 규율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토지는 재산권이나 물권의 대상이 되어 법적 규율을 받고 있으나, 일반적인 재산이나 물건과 다른 자연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토지법 이론과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토지소유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토지사유가 수용되었다. 토지사유를 전제로 한 헌법과 민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토지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토지의 개발과 규제법은 수시로 생멸하여 그 수가 일정하지 않으며, 입법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현재 150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헌법은 토지를 재산권 보장의 범주로 하고 있고, 민법은 토지를 물권의 객체로 하여 소유권의 범주로 삼고 있다. 해방 후 처음부터 단행법으로서의 토지법이나 토지기본법을 갖지 못하고 수많은 개별법에 의해 토지가 규율되어 온지도 70년이 되었다. 그동안 국민은 어떠한 토지제도에서 살아 왔을까? 토지제도와 지가제도는 어떤 관계인가? 앞으로 토지제도와 지가제도는 어떻게 진화(進化)할 것인가? 저자는 5년 3개월간 본서를 집필하면서 내내 이러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본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가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무방할 것 같다. 본서는 토지법 개설(제1장)에서 우선 토지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자 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토지소유제도(제2장), 토지권(제3장), 토지소유권(제4장), 토지이용권(제5장), 토지규제법 개설(제6장),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제7장), 토지기본법 초안 및 축조해설(제8장) 등과 같이 저자 나름대로 토지법 체계를 구성해 보았다. 이러한 토지법의 구성 체계를 중심으로 본서는 그 대강(大綱)을 서술하여 독자들이 토지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본서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첫째, 우리나라에서 토지사유의 근거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과 민법의 소유권 규정에 있고, 토지의 전면적 국공유화는 불가하지만 토지사유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부분적 국공유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점이다. 둘째, 법률용어로 확립되지 아니한 토지권이라는 용어를 토지재산권 및 물권에서 독립하여 토지법 이념의 기본용어로서 사용을 시도하고, 토지권의 가치를 권리화한 토지가치권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이다. 토지가치권은 감정평가제도상의 적정시가 이론에서 착안하였으며, 저자가 40년간 감정평가 실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결실이다. 이는 국가의 형벌권에 대해 인권으로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권에 대응하는 개인의 권리이다. 실정법상 토지가치권의 근거가 미비했으나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82호로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그 입법목적을 “국민의 재산권 보호”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토지가치권의 실체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토지의 용도지역·지구제와 건축허가제, 토지의 개발행위 제한과 허가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소유권의 권능 중 개발권능은 이미 소유권에서 분리되어 공유화 되었으며, 토지개발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이 아니라 토지개발권을 설정해주는 설권처분으로 해석하여 이를 토지개발권의 근거로 본다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은 ‘현상이용권’이며, 토지개발권은 ‘현상변경권’으로서 민법상 소유권의 개념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아진다. 넷째, 토지소유권에서 분리된 민법상의 용익물권·담보물권, 개별법에서 인정된 각종 물권 및 토지관리권을 토지이용권으로 하고 토지개발권을 이에 포함한다는 점이다. 토지개발권의 성립요건을 토지개발권의 분리, 토지사용의 권원취득, 개발행위능력의 인정, 개발행위허가의 취득 등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개발권의 물권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토지규제의 유형을 국토계획, 국토개발, 국토보전으로 크게 나누고, 국토계획은 국토기본계획, 국토이용 및 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제 등으로, 국토개발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용지 개발 및 재생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등으로, 국토보전은 농지보전, 산지보전, 자연공원의 보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환경보전 등으로 하여 그 규제유형을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계획·국토개발·국토보존에 따른 토지규제에 대하여는 토지매수청구제, 토지개발허가제, 의제공익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여섯째, 토지법에서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핵심적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등과 같은 과세표준 또는 부과표준이라는 점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개별공시지가가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면 그것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 하고 있으나 이는 토지가치권의 침해를 간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곱째, 토지법 또는 토지기본법과 같은 단행법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토지기본법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안의 내용은 지극히 미비하지만 많은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결집하여 법전형식의 토지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 제정방향을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 '국토기본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이에 흡수했다. 해방 후 70년, 본서를 집필하면서 찾아본 토지관련 법률은 언제 이러한 법률이 제정.개정되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 수가 많고 복잡하다. 그 개정이 너무도 빈번하여 일반 국민이 얼마나 토지제도를 이해하고 관심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대학과 교육기관에서 토지법 교육을 하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저자가 본서에서 법전형식의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저자의 나이 70이 된 지난해 7월, 본서의 원고를 거의 마무리 한 기념으로 아내와 아들내외와 손자와 함께 여섯 가족이 불란서·영국 등 유럽여행을 하고 온 뒤, 어쩌다 컴퓨터 사용의 잘못으로 저장되어 있던 원고는 물론 모든 파일이 몽땅 사라져버린 사고가 있었다. 이 때문에 본서의 출판을 포기해야할 절망의 고비가 있었으나, 다행히 여행을 떠나기 직전 USB에 복사해 둔 것이 있어서 기억을 되새기며 대부분 원문 재생을 할 수 있었다. 모든 부주의는 불행의 원인임을 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