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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08 대한민국 초 절세법
개정3판
이병권
새로운제안 2008.03.15.
베스트
투자/재테크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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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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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세금을 몰라서 겪었던 리얼 황당 스토리>
story 01. 사업자등록을 조금만 서둘렀다면
story 02. 1세대 2주택이 되는 바람에
story 03. 이혼할 때 현찰이 없어서
story 04. 양도시기를 조절하지 못해서
story 05. 가산세가 이렇게도 가혹한 재앙이 될 줄이야

1장. 재테크의 성공을 위해서는 절세가 기본이다
1. 세금을 줄여야 재테크에 성공한다
2. 성공재테크를 위한 8원칙
3. 납세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2장. 금융소득세 超 절세법
1. 금융소득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금융소득세 절세법
분리과세는 깃털, 종합과세는 몸통 / 비과세와 분리과세상품을 적극 활용하라 / 시기별로 소득을 분산하라 / 식구별로 소득을 분산하라 / 증여세가 종합소득세보다 싸다? / 왜 하필 10억인가?

3장. 부동산임대소득세 超 절세법
1. 부동산임대소득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부동산임대소득세 절세법
상가임대와 주택임대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 부부간에 공동 임대사업을 해서 절세방법을 찾는다 / 부부간에 재산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져라 / 기장과세와 추계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 임대건물을 신축한다면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한다 / 임대사업을 위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4장. 양도소득세 超 절세법
1. 양도소득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양도소득세 절세법
1세대 2주택은 세금부담이 크다 / 양도소득세를 내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라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 사고파는 시기가 중요하다 / 예정신고를 하고 10%를 덜 내는 게 유리하다 / 건물을 지을 때도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라 / 상속받은 주택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라 / 기다릴 거예요, 서른 살이 될 때까지…

5장. 상속세 超 절세법
1. 상속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상속세 절세법
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아야 세금이 적어진다 / 금융자산상속이 유리할까? 부동산상속이 유리할까? / 상속 전후 6개월 동안에는 재산을 처분하면 안 된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분리하라 / 상가건물은 월세보다 전세 상태에서 상속하는 것이 좋다 / 증여세 공제범위 내에서 미리미리 상속하라

6장. 증여세 超 절세법
1. 증여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증여세 절세법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 증여를 했으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한다 / 보험금보다는 보험료를 증여하는 게 낫다 / 죽기 전 10년 이내에 한 증여는 소용없다 / 무소득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시 현금도 같이 증여해라 / 증여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 / 부동산이나 주식은 폭락할 때가 증여찬스다 / 증여재산의 반환은 빨리 해야 한다 / 채무를 끼워서 증여하라 / 증여받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잡히지 마라 / 자녀에게 돈을 받고 팔아라

7장. 사업소득세 超 절세법
1. 사업소득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사업소득세 절세법
사업자등록은 늦을수록 손해다 / 개인사업자가 유리할까? 법인이 유리할까? / 기장을 안 하면 세금이 무거워진다 / 간이과세가 유리할까? 일반과세가 유리할까?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을 잘 알아두자 / 증빙관리를 철저히 하자 /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8장. 부가가치세 超 절세법
1. 부가가치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부가가치세 절세법
부가가치세도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돈은 떼였지만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로 매출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깍아준다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다 /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긴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로 변신할 수 있다 / 농수산물은 세금계산서 없이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다 /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가 없다 / 내야 할 세금이 적으면 안 내도 된다

9장. 근로소득세 超 절세법
1. 근로소득세 절세, 이것이 핵심이다
세금계산 흐름 미리보기 / 세금계산 사례 확인하기
2. 근로소득세 절세법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다 받아야 한다 / 집도 사고 세금도 돌려받고 - 일석이조 / 현금은 가지고 다니지 마라 / 맞벌이부부가 꼭 알아야 할 것들 / 보험은 잘 들어야 한다 / 의료비공제는 덜 까다롭다

저자 소개 1

성균관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의 금융감독원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서 근무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했으며 한때 강남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는 신구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지난 38년 동안 대학에서 세법을 강의하고 다수의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실무를 강의해왔다. 최근 해를 거듭할수록 세금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증세에 대한 위험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에 따라 평범한 일반인들도 자신이 내야 할 세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어 납세의무자인 국민이라면 최소한 알아야 할
성균관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의 금융감독원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서 근무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했으며 한때 강남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는 신구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지난 38년 동안 대학에서 세법을 강의하고 다수의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실무를 강의해왔다. 최근 해를 거듭할수록 세금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증세에 대한 위험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에 따라 평범한 일반인들도 자신이 내야 할 세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어 납세의무자인 국민이라면 최소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상식에 관한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저자가 집필할 때 그간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라면 누구나 겪게 될 세금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세금용어와 세금계산흐름을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절세를 위한 팁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미리 준비할수록 덜 내는 현명한 상속·증여설계』,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은퇴설계』, 『회계실무 따라잡기』, 『상장기업IFRS 재무제표분석 핵심포인트』, 『프로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현금흐름분석』, 『프로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재무제표분석』, 『재무회계(Biz MBA)』, 『세무회계(Biz MBA)』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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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3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17쪽 | 554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55332667

책 속으로

납세자의 의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제때, 올바로 신고?납부하는 일일 것이다. 신고?납부의무가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각 세금의 종류별 신고기한을 지키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선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것이 무신고가산세인데, 종합소득세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의 20%나 된다. 또는 신고는 하였으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물게 되는데 이는 미달하게 신고한 세금의 10%이다. 그러나 단순한 신고누락이 아니라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계상 등 부당하게 신고소득을 줄인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무신고나 과소신고분에 대한 세금을 자진납부하거나 고지 받는 날까지의 이자상당액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하며 자그마치 연리 10.95%로 계산한다.
--- pp.32-33

엄마 : 삼촌! 은행금리도 너무 낮은데 예금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차라리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무렴 임대수입이 은행이자보다 낫지 않겠어요?
삼촌 : 그렇기는 한데, 그럼 상가나 주택 중에 어떤 것을 사시려고요?
엄마 : 제 주위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상가와 주택의 세금이 서로 다른가 보죠?
삼촌 : 상가는 무조건 사업자등록과 함께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세금도 내야 해요. 주택도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이면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주택일지라도 임대소득이 있으면 과세대상이 돼요.
--- pp.80-81

세돌이 : 삼촌!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집부터 장만해야 할 것 같은데.
삼촌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들어서 저축을 하면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니까 매월 625,000원을 저축하면 딱 맞지. 물론 비과세 한도는 매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가능해. 세돌이 연봉이 3,000만원 정도면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넘으니까 적용세율이 17%일 거야. 그러면 300만원의 17%인 51만원이 연말에 환급되는 거야. 어때 괜찮지?
세돌이 : 그렇긴 한데, 그렇게 저축해서 언제 집을 사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삼촌 : 그러면 아예 대출을 받아서 집을 먼저 사버려. 모기지론이라는 것 있잖아. 그러면 매년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아. 공제한도도 1,000만원까지야.
세돌이 : 그래요?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죠. 지금 전세금이 2억원이니까 1억 5,000만원을 6%로 대출받아 3억 5,000만원 하는 집을 살 경우 매년 이자상환액이 900만원이고, 이게 전액 소득공제되면 900만원의 17%인 153만원이 환급되네요. 잘하면 갑근세 낼 게 하나도 없겠는데요.
삼촌 : 그럼, 두 달 치 이자는 그냥 나오는 셈이지. 단 모기지론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사야 한단다.

--- pp.298-300

출판사 리뷰

재테크 성공의 지름길은 절세법!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부자를 꿈꾼다. 하지만 우리가 버는 돈이 자신도 모르게 새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되돌려받는 세금이 무려 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잘못 부과된 사실도 모르고 지나친 세금이며, 애당초 안 내도 될 세금을 몰라서 낸 세금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재테크나 재산상속 및 증여 등 라이프플래닝을 함에 있어 세금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하나의 변수이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지혜이기도 하다. 이 책은 재테크에 있어서 절세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과 금융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금에 대한 효과적인 절세 노하우를 쉽고 명쾌하게 들려준다. 또한 책의 구성에 있어서도 각 종류별 세금의 계산흐름과 계산사례를 우선 제시하고, 각 세금종류별 절세 테크닉을 대화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개하였으며, 독자들의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용어가 등장할 때마다 용어에 대한 해설(TIP)을 덧붙여 놓았다.
특히 기존 절세법 관련 도서들의 딱딱한 단순나열식 구성에서 벗어나 한 가정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부딪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관련 문제를 사례별로 전개함으로써, 읽는 와중에 절세의 핵심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경우에 접목시킬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절세의 기술’을 모른다면 아무리 훌륭한 재테크도 결국 ‘깨진 항아리에 물붓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2008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을 반영한 절세 가이드!
2008년 세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매년 개정되는 세법내용을 정확히 체크하는 것도 절세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 책은 2008년 개정된 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절세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친절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상향 조정
▶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연(年) 단위로 확대 조정
▶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로 조정
▶ 기부금소득공제를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조정
▶ 성실사업소득자에게 의료비와 교육비공제 혜택 부여
▶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자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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