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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_ 1
1장 DNA증거 1_ 자크 아저씨 2_ 프라하와 LA의 창녀들 3_ 먼플과 멘플러 4_ 재판 5_ 배심원 교육 6_ DNA 7_ Y염색체 STR 8_ mtDNA 9_ DNA 유전자 검사방법 10_ 증언 11_ 평결 2장 DNA증거의 문제점 1_ 피가 말랐잖아요 2_ 흑인을 보았어요 3_ 배워서 판단하기 4_ 아담의 갈비뼈, 이브의 머리카락 5_ 내 아들은 A형 6_ 엄마가 남자라니 3장 피노타이핑 마커 1_ 여행가방과 접착테이프 2_ 아시아계 젊은 여성 3_ 프레이셔스 도우 4_ 푸르고 주름진 콩 5_ 피노타입 6_ 포렌식 피노타이핑의 한계 7_ 성姓 유전자 8_ 빨강머리 유전자 9_ 인종 유전자 10_ 홍채색깔 마커 PART _ 2 4장 유전자 정보은행 1_ DNA 프로필 2_ 유전자 정보은행 3_ 스모 선수처럼 4_ 연쇄살인범 데릭 토들리 5_ 배달맨 무명씨 6_ 길을 잃다 5장 DNA정보와 관련된 문제 1_ 미래를 보여주는 일기장 2_ 깡통은 속이 비었을까 3_ 투명인간이 되고 싶다 4_ 땅콩버터 사건 5_ 의사와 환자 사이 6_ 기업은 움직인다 7_ 1개당 80만원 8_ 점유권 소멸 9_ 잘못 보고, 잘못 읽고 6장 한국 특유의 문제점 1_ 지문 2_ 화학 지문 3_ 주민등록법 4_ 주민등록번호 판결 5_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_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7_ 지문날인은 합헌 PART _ 3 7장 마음 이론 1_ 페라리와 흰 쥐 2_ 골상학 3_ 인지과학과 로봇 4_ 마음을 찾아서 5_ 마음이론 8장 뇌 1_ 1359g짜리 지방덩어리 2_ 아그노시아 3_ 신경전달물질 9장 뉴로이미징 1_ 사진과 동영상 2_ 뇌스캔 체험 3_ 뉴로이미징 유전학 4_ 코카콜라와 혼다 5_ 기억과 알츠하이머 6_ 심리적 스트레스 7_ 사이코패스 8_ 공포 9_ 왼손잡이 10장 미러시스템 1_ 독거미와 007 2_ 머켁 원숭이 3_ 비디오클립 4_ 그녀들의 애인 PART _ 4 11장 뉴로증거 1_ 거미막 낭종 2_ 뉴로이미징 거짓말탐지기 3_ 두뇌지문 4_ 미러예측 5_ 뉴로증거의 한계 6_ 뉴로증거와 형사책임 12장 정신건강법원 1_ 정신보건법 2_ 치료감호 3_ 정신건강법원 13장 맥아더 프로젝트 1_ 법적인 판단 2_ 국민참여재판 3_ 두뇌 메카니즘의 이해 4_ 맥아더 프로젝트 5_ 법과 뉴로사이언스 6_ 뉴로사이언스와 자유의지 7_ 우생학 PART _ 5 14장 범죄와 헌법정신 1_ 사회에 대한 책임위반 2_ 범죄는 언제 성립하는가 3_ 왕자와 거지 4_ 나쁜 지도책 15장 책임이란 무엇인가 1_ 충동조절장애 2_ 고장난 사법시스템 3_ 책임의식과 책임능력 4_ 형벌능력 5_ 소주 5병 6_ 인격장애와 후레아들놈 7_ 외숙모 황씨 8_ 소아기호증 9_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10_ 영아살해죄와 자살 특약 11_ 억지 논리에 대한 경계 PART _ 6 16장 의사소통과 단절 1_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2_ 사도세자 17장 리걸마인드 1_ 복수의 여신 2_ 법과 정의 3_ 형법의 기능 18장 인간의 존엄성 1_ 헌법 제10조와 행복의 조건 2_ 민주주의와 리걸마인드 3_ 신앙심 깊은 페이튼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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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프로젝트는 이상과 같은 두 분야의 만남을 주선하려는 것이고, 나아가 일반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작업을 펼칠 것이라고 한다. 맥아더 프로젝트를 운용하는 연구진들은 3년간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한 이후에 국민들의 여론이 움직이면 그 때부터 전국적인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규합하고,그 다음에 정치적 이슈화를 하여 입법 가이드라인을 준비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순차적인 접근태도는 우리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법정에서는 이미 피고인들이 형량을 낮출 증거로 뇌스캔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많은 경우에 그것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있다. 2007년 10월 플로리다 항소법원에서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변호사가 피고인생각으로는 그 뇌스캔이 그가 엑스타시와 다른 약물에 취해 있어서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었다는 증거가 될것이라고 믿고 있는 뇌이미지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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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프로젝트에는 캘리포니아대학교, 콜럼비아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조지메이슨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스텐포드대학교,버클리대학교, 펜실베니아로스쿨, 워싱턴 의학대학원 등 약 25개 대학교 및 전문가그룹이 참가하고 있으며, 3개의 분과에는 신경과학자, 법학자, 철학자, 법관 등 실무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에서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1000만 달러를 출연했으며, 2008년 봄 첫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3년 간에 걸쳐 연구활동을 하게 된다.
맥아더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두뇌집단에서는 "미국 법체계는 이미 몇 세기 전에 형성된 낡은 커먼센스와 오래된 문화에 바탕하여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고 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결정하여 행위하였다는 믿음 같은 것이 그 예이다." 라는 지적을 한다. 한편 과학적 지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경정신 전문가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면 우리 대법원은 그 증언에 따라서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는 이제 더 이상 지지받기 어렵게 되었는데,그것은 뉴로이미징 기법의 발달에 힘입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는 사실이 아닌지를 비교적 세밀하게 알아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가 장기요양 중일때, 지금까지는 외과적 부상을 제외한 통증의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지만, 현재 진행중인 연구과정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미 상당부분 '정말 통증을 느끼는가,아니면 이미 통증은 사라졌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치유되었는가'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과학이 발달할수록 신경과학을 비롯하여 이공계, 기타 법학 이외의 분야에서 법적인 지식을 습득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법학자들도 뉴로사이언스와 다른 분야에 대하여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수적이 되었다. 우리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듯이 "전문증인의 증언을 청취하기는 하지만, 법원은 그 증언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태도는 이 책의 관점에 따라 판단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뉴로사이언스를 알고있는 법관이 한 말이라면 옳고, 그렇지 않다면 옳지 않다"고 말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법과 관계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법을 모르면 스스로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남에게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법을 안다는 것은 '손해 안보고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나 , '남에게 줄 것을 덜 주거나 안 주는 법'을 안다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법 교육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