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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지식재산권 분야
01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발명의 성림성 02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판단기준 03 특허권이전등록청구의 허용 04 공유 특허권에 대한 분할청국권 인정 여부 및 그 분할방법 05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06 균등침해요건 중 관제해결원리의 동일성 07 국외에서의 생산 행위와 간접침해 08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진보성 판단 09 특허무효심결의 확정과 특허발명 실시계약 10 직무발명 이중양도와 사용자의 특허권이전청구 11 직무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취득에 대한 국제사법적 쟁점 12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창작비용이성 13 부분디자인에서의 단일성 판단기준 14 위치상표의 개념과 판단 기준 15 등록 이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효력 16 수요자기만상표와 저명상표 17 도형 표장의 유사 및 제품 형상의 상표적 사요 여부 판단기준 18 기업그룹의 분리와 그 사용표장의 귀속 19 기업그룹의 분리 후 종전 계열사들에 의한 그룹명칭을 포함한 상호의 사용 20 상표침해소송에서 거래실정을 고려한 상표 유사 판단 21 상표권의 권리남용 적용 요건 2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리침해정보'의 보호범위 23 동물 캐릭터 도안에 관한 저작권 판단기준과 상표권 24 요약물과 저작권 침해 25 음란물도 저작권 26 공동저작물과 저작재산권의 행사(이른바 '친정엄마' 사건) 27 소프트웨어개발계약과 권리귀속의 효력발생 시기 28 작품의 파괴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른바 '도라산역 벽화' 사건) 29 저작권법상 공정한 인용의 범위와 한계 30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판매용 음반'의 의미 31 저작인접권자의 공연보상금 청구 32 저작권법의 개정에 의한 소멸된 저작인접권의 회복 33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행한 재송신이 지상파방송사의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 34 현저한 유사성에 의한 '의거관계'의 추정 35 음악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36 컴퓨터프로그램에서 비문언적 표현에 대한 보호 가능성 37 사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38 저작권신탁계약 종료시의 법률관계 3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제한 조항의 성격 및 그 요건 40 저작권 신탁관리계약의 해지 41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의 및 구별방법 42 침해물로의 링크와 저작권침해죄의 방조 43 일반부정경쟁행위와 불법행위의 금지청구권 적용요건 44 저작권 등의 비침해행위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 45 인터넷 포털 광고행위를 방해하는 이른바 '레이어 팝업(Layer Pop-up) 46 뮤지컬 제목과 영업주체 혼동행위 47 상품의 형태 모방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의 판단 48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개별 도형의 별도 등록사용 및 전체 디자인 등록으로 인한 상표권 등 침해 49 제품 형태의 보호 50 침해금지 소송에서의 영업비밀의 특정 51 도메인이름 이전 청구 등을 위한 정당한 권원의 판단기준 52 도메인이름의 무단점유와 부정한 목적 제2편 통신 IT 분야 53 '정보통신망 장애'의 의미 54 정보통신망법상의 비밀누설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 해당 여부 5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처분성 여부 56 불법정보유통금지를 위한 웹호스팅 중단 명령 인정 여부 5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의 처분성 58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기사 및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된 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판단기준 59 온라인 게임머니의 재물성과 재화의 공급 60 2G 서비스 종료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간 쟁점 검토 61 음란의 개념 및 판단기준 62 소비자가 게시한 글의 '비방할 목적' 판단 63 인터넷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 64 인터넷상 "불건전정보" 시정요구제도와 표현의 자유 65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의 위헌성 66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성 67 공직성거법상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의 위헌 여부 68 인터넷게임 강제적 섯다운제의 위헌성 여부 69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 처벌규정의 위헌성 제3편 정보 분야 70 개인정보의 의미 71 인맥지수 및 승소율 등의 변호사 정보 제공과 인격권 침해의 판단기준 72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발생 여부 73 학교교육에서의 시험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의 판단기준 74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개인에 관한 사항의 의미와 범위 7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76 개인정보 유출 또는 누출의 의미 77 타인의 아이디어·비밀번호의 사용과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의 의미 78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에 대한 공개요구권의 범위 79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문제 80 인터넷 인물정보 서비스와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81 온라인게임 이용자 실명정보 확인의무 82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와 비밀침해 83 신용정보 조회와 사전동의 원칙의 적용 84 전자정부 압수·수색과 참여권 보장 85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근로자 모니터링의 법리 86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의미와 감청영장의 적용범위 제4편 방송 분야 87 공영방송사의 소유·겸영 제한과 예외에 대한 헌법적 근거 88 방송편성의 자유의 보호범위 8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 확인등 90 시청자에 대한 방송사 사과명령의 위헌성 91 정정보도청구권의 제문제 92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개래법 위반(판매목표강제) 해당 요건 93 범죄사실의 익명보도 원칙 및 그 예외에 대한 판례의 경향 94 TV수신료의 세법상 취급 95 TV수신료 부과·징수의 법률관계와 쟁송방법 96 통신비밀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한계 97 외주제작프로그램에서의 방송사업자에 의한 공표거절권 침해 여부 98 협찬고지의 허용범위에 관한 방송법 제74조 합헌 결정 99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100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금지행위 규정의 해석 사항색인 판례색인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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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한국정보법학회가 2006년에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정보법 판례백선(Ⅰ)』을 발간하고 나서, 다시 10년의 세월이 흐른 2016년에 그 후속의 『정보법 판례백선(Ⅱ)』를 세상에 내어 놓게 되었습니다. 판례백선(Ⅰ)의 발간사에서 황찬현 초대회장이 “제2, 제3의 판례백선으로 이어질 것”을 다짐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한국정보법학회는 디지털 정보혁명과 신기술이 국가사회에 가져다 준 변화와 충격을 규범적으로 수용하면서 관련 법제도와 판례를 분석.연구하고, 그리고 미래 정책과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학술연구단체입니다. 본 학회의 연구영역은 크게 4가지 분야로 구성됩니다. 특허.저작권 등의 지식재산 분야, 통신과 IT 분야, 방송 등의 미디어 분야, 그리고 정보보호와 정보공개 분야가 그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이들 분야의 법제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보법(Informedia Law)’을 창안해내고, 지난 20년간 매년 4차례의 정기학술세미나와 6차례의 사례연구회를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는 정보기술들과 새로운 사회현상들을 규범적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산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고, 갓 나온 뜨끈뜨끈한 판례들을 치밀하게 분석했으며,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타당한 입법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의 전문분과 상호 간의 교류가 필수적이며, 인적 구성 또한 개방되어 섞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학회는 정보법 분야의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정보산업계의 현장전문가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로 융합과 통섭의 학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올해 2016년은 우리 학회의 회원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한국의 정보법을 선도해온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6월에 《정보법의 미래: 인간 중심 ICT와 문화》라는 대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하였으며, 아울러 『정보법 판례백선(Ⅱ)』를 준비하였습니다. 『정보법 판례백선(Ⅱ)』는 2006년 이후 10년 동안 축적된 정보법 분야 관련 판결들 중 한국사회의 정보법과 정보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100건의 판결을 엄선하였습니다.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식재산 분야 52건, 정보보호와 정보공개 분야 17건, 통신&IT 분야 17건, 그리고 방송 분야 14건을 각 선정하였습니다. 집필진의 구성에서는 회원들 중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섭외하거나 신청을 받아 모두 92명을 엄선하였습니다. 판사, 변호사, 검사, 법학자 등 인적 구성도 매우 다양하며, 핀란드 한켄대학교에서도 집필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이 근 6개월에 걸쳐 대상 판결에 대한 분석을 담은 평석 초고를 작성하였고, 편집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편집회의와 각 분과별 편집위원들의 감수, 그리고 재수정의 엄정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세상에 내어 놓게 되었으니, 평석에 담긴 소중한 분석과 혜안이 한국사회의 법조계, 학계, 정부, 산업계에 두루 미쳐 그 빛을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근 1년에 걸쳐 『정보법 판례백선(Ⅱ)』를 구상하고 기획하는 것에서부터 판례의 엄선, 집필자 선정, 감수와 교정에 이르기까지 열정과 시간과 땀을 흘리신 15분의 판례백선 편집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두 분의 책임편집위원인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탁월한 기획력과 조정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이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편집위원회 간사를 맡아 모든 과정을 꼼꼼히 챙겨준 권창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학회 정기세미나의 학술부분을 책임지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학회를 날로 새롭게 만드는 김상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보좌관, 이 세 분 총무이사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편집위원회 위원들과 집필자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판례백선(Ⅰ)에 이어 판례백선(Ⅱ)의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 주고 멋진 책으로 탄생시켜 준 박영사와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