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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강남 · 강북을 막론하고 연일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즉, 아파트 오름세를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 된다.
분양권 매매에 관한 정부의 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2년 8월 이후부터 아파트 중도금을 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분양권 매매가 허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게 되지만, 8월 이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 납부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과 같이 분양권 매매를 할 수 있다. 즉, 앞으로는 중도금을 2회 납부하고 1년이 경과한 후에만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권 매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양권 매매를 전면 금지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릴 수도 있고, 분양권이 암거래를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99년 3월 이전과 같이 각종 사회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분양권 전매 제도는 가진 돈이 없어도 돈 벌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은 주택청약예금 통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분양권 매매를 통하면 청약통장이 없이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분양권이면 무조건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분양권을 매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만약 분양권 시세가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높으면 분양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 p.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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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기간이 오래 걸리는 물건을 노려라 : 경매물건에 소유자,채권자,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이 많을 수록 경매기간이 오래 걸린다. 이해관계인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항고를 하거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을 하게 되면 경매기간의 연기·변경 등으로 경매기간만 길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매물건은 법률적인 권리분석의 어려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초보자가 평가차익을 노리기에는 딱 좋은 물건이다.
--- p.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