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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物權法 總論
제1장序論
제1절 物權制度와 物權의 意味
제2절 物權의 種類
제3절 物權의 目的 : 物權의 客體
제4절 物權의 效力
제2장 物權變動 一般論
제1절 序論
제2절 物權變動을 생기게 하는 法律行爲(物權行爲)
제3장 不動産의 物權變動論
제1절 不動産物權變動論의 一般論
제2절 法律行爲에 의한 物權變動
제3절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는 物權變動
제4장 動産의 物權變動論
제5장 地上物에 관한 物權變動論
제 2편 占有權
제1장 占有制度
제2장 占有의 成立과 種類
제3장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제4장 占有(權)의 效果
제5장 自力救濟
제3편 所有權
제1장 所有權의 意味와 內容
제2장 相隣關係
제3장 所有權의 取得
제1절 序論
제2절 先占 , 제1편 物權法 總論
제1장序論
제1절 物權制度와 物權의 意味
제2절 物權의 種類
제3절 物權의 目的 : 物權의 客體
제4절 物權의 效力
제2장 物權變動 一般論
제1절 序論
제2절 物權變動을 생기게 하는 法律行爲(物權行爲)
제3장 不動産의 物權變動論
제1절 不動産物權變動論의 一般論
제2절 法律行爲에 의한 物權變動
제3절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는 物權變動
제4장 動産의 物權變動論
제5장 地上物에 관한 物權變動論
제 2편 占有權
제1장 占有制度
제2장 占有의 成立과 種類
제3장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제4장 占有(權)의 效果
제5장 自力救濟
제3편 所有權
제1장 所有權의 意味와 內容
제2장 相隣關係
제3장 所有權의 取得
제1절 序論
제2절 先占 , 제1편 物權法 總論
제1장序論
제1절 物權制度와 物權의 意味
제2절 物權의 種類
제3절 物權의 目的 : 物權의 客體
제4절 物權의 效力
제2장 物權變動 一般論
제1절 序論
제2절 物權變動을 생기게 하는 法律行爲(物權行爲)
제3장 不動産의 物權變動論
제1절 不動産物權變動論의 一般論
제2절 法律行爲에 의한 物權變動
제3절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는 物權變動
제4장 動産의 物權變動論
제5장 地上物에 관한 物權變動論
제 2편 占有權
제1장 占有制度
제2장 占有의 成立과 種類
제3장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제4장 占有(權)의 效果
제5장 自力救濟
제3편 所有權
제1장 所有權의 意味와 內容
제2장 相隣關係
제3장 所有權의 取得
제1절 序論
제2절 先占 , 제1편 物權法 總論
제1장序論
제1절 物權制度와 物權의 意味
제2절 物權의 種類
제3절 物權의 目的 : 物權의 客體
제4절 物權의 效力
제2장 物權變動 一般論
제1절 序論
제2절 物權變動을 생기게 하는 法律行爲(物權行爲)
제3장 不動産의 物權變動論
제1절 不動産物權變動論의 一般論
제2절 法律行爲에 의한 物權變動
제3절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는 物權變動
제4장 動産의 物權變動論
제5장 地上物에 관한 物權變動論
제 2편 占有權
제1장 占有制度
제2장 占有의 成立과 種類
제3장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제4장 占有(權)의 效果
제5장 自力救濟
제3편 所有權
제1장 所有權의 意味와 內容
제2장 相隣關係
제3장 所有權의 取得
제1절 序論
제2절 先占 , 제1편 物權法 總論
제1장序論
제1절 物權制度와 物權의 意味
제2절 物權의 種類
제3절 物權의 目的 : 物權의 客體
제4절 物權의 效力
제2장 物權變動 一般論
제1절 序論
제2절 物權變動을 생기게 하는 法律行爲(物權行爲)
제3장 不動産의 物權變動論
제1절 不動産物權變動論의 一般論
제2절 法律行爲에 의한 物權變動
제3절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는 物權變動
제4장 動産의 物權變動論
제5장 地上物에 관한 物權變動論
제 2편 占有權
제1장 占有制度
제2장 占有의 成立과 種類
제3장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제4장 占有(權)의 效果
제5장 自力救濟
제3편 所有權
제1장 所有權의 意味와 內容
제2장 相隣關係
제3장 所有權의 取得
제1절 序論
제2절 先占 , 遺失物, 埋藏物發見 添附
제3절 取得時效
제4절 善意取得
제4장 共同所有
제5장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에 의한 不動産名義 信託制度
제4편 用益物權
제1장 用益物權 總論
제2장 地上權
제3장 地役權
제4장 傳貰權
제1절 傳貰權 一般論
제2절 傳貰權
제5편 擔保物權
제1장 擔保物權 總論
제2장 留置權]
제3장 質權
제1절 質權一般論
제2절 動産質權
제3절 權利質權
제4장 抵當權
제1절 序論
제2절 抵當權의 成立
제3절 抵當權의 效力
제4절 抵當權의 處分 및 消滅
제5절 特殊한 抵當權
제5장 非典型擔保
제1절 非典型擔保一般論
제2졀 假登記擔保
제3절 讓渡擔保

저자 소개 1

경북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 저서 및 주요논문 '민법', '법정책학',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 '법여성학강의', '부동산중개계약론',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책임(민법 분야 대표논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평가와 과제(법정책학 분야 대표논문)'이 있다. 국회 법제 및 사법제도 자문위원회 위원(17대 국회), 국회 국방 규제개혁 자문단 자문위원(18대 국회), 경기도지방소청심사
경북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 저서 및 주요논문 '민법', '법정책학',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 '법여성학강의', '부동산중개계약론',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민사책임(민법 분야 대표논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평가와 과제(법정책학 분야 대표논문)'이 있다.

국회 법제 및 사법제도 자문위원회 위원(17대 국회), 국회 국방 규제개혁 자문단 자문위원(18대 국회),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대진대학교 법학과장, 고시원장, 법정책연구소장, 법무행정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대외협력처장, 종합인력개발원장 역임.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성공하는 리더들의 7가지 습관, 한국리더십센터, 퍼실리테이터(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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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소성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회 법제 및 사법제도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 평가위원,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경기도북부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진대학교 법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 및 논문으로 『부동산중개계약론』,『주석민법』,『민법총칙』,『채권총론』,『채권각론』,『법여성학강의』,「책임법상 과실법리에 관한 연구」외 다수가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631쪽 | 176*248*35mm
ISBN13
9788996052647

출판사 리뷰

2004년 3월에 이어 두번째 개정판이다. 최근 저자의 연구 중심은 법정책학적 방법론인데, 해석학 위주의 법학연구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실증적이고, 법정책학적 연구를 교과서에 담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이런 점에서 종래 물권법 교과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저당권의 유동화와 자산 유동화에 대한 대부분은 교과서에 싣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거의 모두 삭제하였다. 저자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교과서의 특성을 생각하면 옳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과서의 정석이라고 할 만한 내용으로 많은 수정을 하였다, 그렇다 보니, 종래 선배 교수님들이 연구한 내용과 교과서가 절대적인 도움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독창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의 모방이기 때문에 각주가 충분히 붙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었는지도 의심스럽다. 선배 교수님들과 연구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훗날의 후배 교수들도 저자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점으로 위로를 하고자 한다.

2008년 개정 판에는 제,개정된 법률과 폐지된 법령이 반영되었다. 저당권 부분에서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이 그러하다. 전당포영업법, 회사정리법 등의 폐지된 법령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사소하지만 종래 놓쳤던 부분도 상당히 반영되었다.
종래 저자 교과서의 특징은 이론, 사례, 판례의 3가지 요약할 수있다. 2001년 초판이래 새로운 판례 소개가 부족하였는데, 2008년 개정판에는 많은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더러는 본문 내용과 중복 되는 면도 있지만,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저자가 놓친 부분도 많으리라 본다. 많은 지적을 바란다.

2008년 개정판에는 누구보다도 법무부 김판기 박사의 노력이 컸다고 본다. 우리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틈틈이 지적도 해 주었고, 개정판의 판례 작업은 거의 김 박사의 몫이였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법률시대 황상모 사장님의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저자에 대한 관심에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아무리 수정하고, 충실하게 했다고 해도, 탈고하고 나면, 부족한 것이 글인 것 같다. 더 보완하고 싶은 심정은 있지만, 개강을 앞두고 있다는 현실로 저자의 마음을 달래고자 한다. 더 충실한 보완은 또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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