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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권리분석에 앞서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분석이란? 권리분석은 누구의 책임인가? 권리분석이 어려운 이유 제2장 말소기준등기 말소기준등기 말소기준등기의 이해 말소기준등기의 사례 꼭 알고 넘어가기 제3장 경매가 완결되면 소멸되는 권리 경매가 완결되면 소멸되는 권리란? 저당권과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와 가압류등기 말소기준등기보다 후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 꼭 알고 넘어가기 제4장 경매가 완결되어도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는 권리 경매가 완결되어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권리란?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보전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임차권등기, 대항력 갖춘 주택상가임차권 유치권 예고등기 꼭 알고 넘어가기 제5장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실무분석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실무분석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물적 범위 대항력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택임차인 분석 상가건물의 꼭 알고 넘어가기 권리분석 연습문제 20선 제6장 주의해야 할 경매의 함정 경매에 있어 요주의 사항들 대위변제의 문제 세대합가의 문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의 문제 다가구주택에서의 권리분석 법정지상권의 문제 분묘기지권의 문제 대지권미등기 및 토지별도등기의 문제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 경매에서의 경매 취소의 문제 토지의 분할과 합병에서의 권리분석 위법건물의 문제점 증축된 건물, 제시외건물의 문제 아파트의 관리비 체납의 문제 종중재산의 경매에서의 문제 유치원건물, 학교법인재산, 사회복지법인재산 등의 경매 꼭 알고 넘어가기 제7장 권리분석의 일환으로서 배당실무 권리분석과 배당 배당대상자 배당요구의 방식 채권신고 주택임차인에 대한 배당 배당절차 배당금 총액 배당순위 배당계산문제 4선 꼭 알고 넘어가기 제8장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실무해설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실무해설에 앞서 주택임대차계약의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물적 적용범위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보증금의 보증금증감청구권 임차권의 승계 상가임차권의 승계 꼭 알고 넘어가기 제9장 소유자 대책 및 임차인 대책방안 소유자 및 임차인 대책의 이해 소유자대책 세입자의 대책 꼭 알고 넘어가기 제10장 권리분석에 관련 대법원 판례 권리분석 관련 대법원 판례 324 제11장 권리분석 핵심 사례 연구 30선 핵심 사례 연구 30선 제시외 건물의 법정지상권 주택임차인에 대한 배당 (1) 주택임차인에 대한 배당 (2) 주택임차인에 대한 배당 (3) 주택임차인에 대한 배당 (4) 존속기간이 지났는데도 낙찰자가 인수부담하는 전세권등기 저당권자와 지상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건물의 등기권리가 다른 경우 건물과 토지의 최초 근저당권이 다른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의 기준시점과 배당관계 특수주소변경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자인 임차인 낙찰가와 대항력의 연관성 전소유자의 가압류등기 선순위 전세권자의 운명 근저당권 말소예고등기 임차인이 전소유자인 경우 채무자가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인상 관리비가 체납된 아파트 세입자의 상계신청 핵폭탄 대위변제 또 하나의 핵폭탄 세대합가 세입자가 소유자의 친인척 임대차사항이 백지인 경우 임차인의 담합 소유자와 임차인의 담합 전소유자의 채무액 아파트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 제12장 권리분석 객관식 모의고사 40문항 권리분석 객관식 모의고사 부록 - 민사집행법 - INDEX - HOT Tip 권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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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간에도 임대차가 인정되는가? 친인척 간에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있고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경매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경우인데, 법원실무에서는 부부사이 및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에는 임대차관계를 인정하지 않지만 기타 형제간, 부자간, 기타 친인척 등일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다만 부모와 성년의 자녀간에 임대차관계를 주장하는 서류가 법원의 입찰자료에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진실한 임대차관계일 가능성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거짓 임대차관계임을 입증할 자신있는 사람이라면 적절한 가격에 입찰하여 투자수익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 p.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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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매매에서도 권리분석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다. 매매과정에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조언자에 불과하고 최종적 책임은 역시 거래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다. 설령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공인중개사에게만 있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공인중개사에게 그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주머니에서 일단 돈이 나간 상태에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해버린 그 돈을 다시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 p.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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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는 언제 발생하는 것이며 입찰참여자로서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대위변제는 시기의 제한없이 언제나 가능하다. 즉 입찰 전이든 후이든 상관없이 잔금지불 전이면 대위변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입찰일부터 낙찰일 사이에 대위변제가 신청됨으로써 낙찰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낙찰을 불허하게 된다.
또한 낙찰이 허가된 뒤에도 대위변제는 가능하지만 낙찰인은 경락허가결정 취소신청 또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낙찰허가조건의 변경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낙찰허가 전에 대위변제가 이루어 졌다면 법원에 알려야 할 것이며, 만일 법원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낙찰허가가 떨어졌다면 훗날 소송을 통해서 채무인수 문제 여부를 가려야 한다. --- p.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