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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금 상식 사전
실전에 바로 써먹는
김정호
원앤원북스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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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지은이의 말_경기 침체기, 세테크 없이 절대 재테크에 성공할 수 없다!

1장 절세, 원점에서 다시 하라
절세, 재테크의 기본 중 기본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아는 세테크 이야기
새나가는 돈을 막는 것이 세테크의 시작이다
절세에도 웨이트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세테크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장 야무진 월급생활자의 세금 완전 정복기
유리지갑 월급생활자들의 급여명세서 들여다보기
월급쟁이만을 위한 혜택들을 왜 나만 몰랐을까?
연말정산, 명쾌한 전략이 중요하다
인적공제,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교육비 역시 절세의 대상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세금을 줄이자
절세보험, 사고와 노후를 보장한다
각종 병원비와 약값 영수증, 모으는 족족 돈 된다
예쁜 복덩이 자녀도 낳고, 세금도 줄이자
현명한 맞벌이 부부의 절세 이야기
소득공제, 이 점만은 잊지 말고 주의하자

3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렇게 하자
종합소득세란 이런 것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 이해하기
이자소득이 있는 월급생활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배당소득이 있는 월급생활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월급생활자가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 절세 노하우
기타소득이 있는 월급생활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4장 부동산 취득ㆍ보유시의 세금, 이렇게 절세한다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이런 세금 낸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 이런 것들이 있다
부동산 취득시 세금 안 내는 방법이 있다
상속 받은 주택 역시 취득세를 낸다
수용보상금으로 부동산 취득시 고려해야 할 사항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 이런 것들이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종합부동산세, 절세 테크닉이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 어떻게 달라지나?

5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렇게 줄이는 것이 답이다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세금, 이런 것들이 있다
양도소득세, 먼저 전체적인 체계부터 이해하자
부동산 양도시기와 과세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양도소득세가 없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들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까?
상속 받은 주택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도 중과세를 내야 할까?
양도 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
겸용주택 양도시의 절세 노하우를 알자
오피스텔의 불필요한 세금 줄이기
8년 이상 보유한 자경농지의 비과세 적용 규정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이어도 양도소득세 걱정 없다
중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 비사업용 토지 활용하기

6장 상속세 줄이는 노하우는 따로 있다
상속세에 대한 모든 것과 절세 노하우
상속인의 상속 순위와 상속재산의 지분은 이렇다
상속세, 모든 사람이 내는 것은 아니다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묘한 상충관계를 이용하자
어떻게 상속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상속세, 장기적인 컨설팅 마인드가 중요하다

7장 증여세, 절세 노하우는 바로 이것이다
증여세에 관한 모든 것을 파악하자
증여를 취소하려면 3개월 이내에 해야 세금이 없다
증여세 없이 얼마나 증여할 수 있을까?
부담부증여를 이용해 증여세를 없앨 수 있다
주식 사전증여, 이렇게 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vs 증여세 vs 부담부증여

8장 절세, 우리 생활에서 바로 시작하자
자금출처조사, 이래서 받는다
자금출처조사, 이렇게 대비하자
자금출처 입증이 힘들다면 증여를 택하라
금융소득,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자
펀드 세금, 절세 노하우는 이렇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정말 비과세인가?
증여세 없이 금융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 있다
보험을 잘 활용하면 부의 무상이전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소득세, 합법적으로 피하는 방법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이렇게 줄인다
이혼할 경우 세금 폭탄, 이렇게 피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이렇게 받는다

부록_2008년 9월 1일 세정개편안에 관한 주요 내용

저자 소개 1

동아대 회계학과와 인제대 재무회계 석사를 취득하고, 부산대 재무회계·세무회계 박사를 취득했다. 세무법인에서 회계·세무 자문업무와 현대중공업 등 다양한 기업의 세무컨설팅을 수행했고, 현재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해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다양한 세무 고충을 도와주며,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의 다양한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삼현철강 사외이사(2008)를 역임했으며, 현재 인제대 겸임교수로 회계와 세무, 그리고 실무를 겸비한 전산회계·세무 등을 강의하고 있다. 그 외에 울산대와 부산대에서 회계와 세무 강의를 하며, 비영리기업인 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컨설팅을 수행
동아대 회계학과와 인제대 재무회계 석사를 취득하고, 부산대 재무회계·세무회계 박사를 취득했다. 세무법인에서 회계·세무 자문업무와 현대중공업 등 다양한 기업의 세무컨설팅을 수행했고, 현재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해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다양한 세무 고충을 도와주며,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의 다양한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삼현철강 사외이사(2008)를 역임했으며, 현재 인제대 겸임교수로 회계와 세무, 그리고 실무를 겸비한 전산회계·세무 등을 강의하고 있다. 그 외에 울산대와 부산대에서 회계와 세무 강의를 하며, 비영리기업인 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세금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70가지』 『세금지식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한다』 『경리실무자를 위한 법인결산과 개인결산』(2012년 개정판) 『금융 절세, 이보다 쉬울 수 없다』가 있으며,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12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400쪽 | 594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60600973

책 속으로

자산을 지켜내고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테크뿐만 아니라, 1원의 세금도 아끼기 위한 세테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1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세금 100만 원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재테크를 잘해서 100만 원을 벌었더라도 그 돈이 모두 세금으로 나간다면 재테크를 한 의미가 없어진다.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보다 증식한 부에 따른 세금을 줄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테크에 눈을 돌려 다양한 절세 방법을 배워야 한다. --- p.19

월급생활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 없이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연봉과 본인에게 혜택이 가능한 공제 대상들을 파악해 공제 가능한 사항들은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본인카드 외에 가족카드를 추가로 만들어 가족들이 지출시 가족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녀 학원비의 경우 지로로 납부하게 하고, 현금 사용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또한 불필요한 과소비를 막기 위해 통장 잔액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활용함으로써 과소비도 막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p.54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합산과세 되는 것이 아니므로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득합산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4천만 원이 초과하거나 무조건 종합과세인 경우에 한해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나 이자수령인을 분산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이는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이자를 실제 받는 이자수령일, 원본전입일, 해약일 등이기 때문에 특정년도에 이자를 수령하는 것보다 연도를 분산시켜 이자를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한 부부 간의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소득의 수령인을 분산시키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 p.113

상속 받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상속인이 속한 세대원 중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이러한 예외적인 혜택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주택이 한 채인 경우로 상속인과 피상속인 및 동일 세대원 명의의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즉 상속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여야 한다. 이 요건이 충족될 경우 취득세와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주택의 상속으로 인해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등록세 0.8%와 등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0.16%를 합해 총 0.96%이다. --- p.150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액인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갑자기 부모가 작고해 부모가 살던 주택을 상속 받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갑자기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50%로 중과세되는 것일까? 이처럼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택을 상속 받게 되었을 때 상속주택 이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한다. 하지만 일반주택이 아닌 상속 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다. --- p.201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을 조금이라도 상속 받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평생 동안 모은 총 재산에 대해 일시에 고율의 세율(10~50%)을 적용해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한 10억 원은 기본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로 최소한 10억 원(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모 중 한 명만 생존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로 최소한 5억 원(자녀공제)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 p.250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급격히 주가가 하락했다면 증여를 취소하고, 그 하락한 날을 기준으로 이후에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즉 주식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주식을 증여 받은 후 증여시점과 3개월이 되는 시점의 주가를 비교해봤을 때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이후에 주식이 하락한 시점에 재증여한다면 불필요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주식의 증여시에는 증여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주가 변동 상황을 고려해 불필요한 세금을 제거하도록 하자. 반대로 주식증여 후 3개월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증여취소를 하지 않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 p.291

사망보험에 가입할 때 이후 불필요한 세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를 잘 고려해 보험계약을 작성해야 한다. 본인이 계약자로서 배우자나 자녀를 피보험자인 보험 대상자로 해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한다면 이후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본인이 계약자로서 배우자나 자녀를 피보험자인 보험 대상자로 하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한 경우에는 본인의 사망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 대상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 p.353

출판사 리뷰

더 벌기는 힘든 불황기,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자!
절세는 재테크의 기본 중 기본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재테크로 자산을 불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기본에 충실해져야 한다.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부동산이든 펀드든 간에 투자하는 상품마다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좀처럼 수익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자산을 안전하게 늘려가는 데 있어 최고의 장애물은 뭐니뭐니 해도 세금이며, 불황기일수록 세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본적인 세금 상식만 제대로 알아도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과 상속·증여·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일상생활 속에서의 절세 방안 등 그동안 세법에 대해 잘 몰라서 줄일 수 없었던 절세 노하우가 사례와 함께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다. 탄탄한 절세 이론에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사례까지 더하고, 대폭 달라진 2009년 개정세법까지 완전 반영된 이 책은 절세 노하우를 쉽게 이해하고 실제 활용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이 책에 담긴 다양한 세금 상식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불필요하게 새나가는 돈을 막고, 남들보다 한발 더 앞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권으로 확실히 끝내는 절세 완전정복 가이드!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불황기에 절세가 필요한 이유와 세테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2장에서는 월급생활자라면 궁금해하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연초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소득, 자녀 수, 맞벌이 부부 등 각각의 조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3장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다. 그동안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오히려 가산세를 물어야 했던 적은 없었는지 다양하게 분석했다.
4장과 5장에서는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양도까지 부동산투자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절세 테크닉에 대해 살펴봤다. 다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없는지, 중과세를 면세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집중 조명했으며, 특히 2008년 11월 대폭 달라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 눈여겨볼 만하다. 6장에서는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안전하게 부를 이전할 수 있는 상속세 절세 노하우를 살펴봤으며, 7장에서는 상속세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인 증여세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부자들만 알고 있는 증여 노하우를 통해 왜 주가와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때 증여하면 이익인지 알아봤다. 8장에서는 편드, 보험, 자동차 및 주택임대 등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정리·분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세무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방안을 제시했다.

추천평

경기 침체기, 절세야말로 재테크의 기본이다!
절세는 재테크의 기본 중 기본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재테크로 자산을 불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기본에 충실해져야 한다. 돈 버는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불황일수록 절세하는 재테크가 더 중요하다는 저자의 말에 적극 동감한다. 재테크에 성공하기 더 힘들어진 상황에서 힘들게 번 돈마저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김성겸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세무사)

세테크를 모르고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들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절세 지식이 해박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그동안 세법에 대해 잘 몰라서 줄일 수 없었던 절세 방법이 조목조목 정리되어 있다.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과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일상생활 속에서의 절세 방안 등을 익힌다면 남들보다 한발 더 앞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손병영 (해덕유체기계 사장)

최고의 세무전문가가 알려주는 절세의 모든 것!
최고의 세무전문가로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세무 관련 컨설팅과 강의를 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렵고 난해한 세법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세금 관련 사례들은 절세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도 유용하다. 세테크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문재규 (전 기업은행 부산·경남 본부장, 세무사)

세부담 없이 자산을 늘려가는 노하우!
자산을 안전하게 늘려가는 데 있어 최고의 장애물은 뭐니뭐니 해도 세금이다. 이 책은 기본적인 세금 지식에서부터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세 노하우까지 모두 담고 있는 최고의 절세 지침서다. 이 책에 담긴 다양한 세금 상식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불필요하게 새나가는 돈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경태 (전 부산은행 안락동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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