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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
개인편
주용철 저
더난출판사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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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생활 속 세금 이야기를 통해 절세하기

목차

1. 절세가 바로 돈이다
세금과 싸울 것인가, 친해질 것인가?
절세, 기본적인 사고방식부터 바꿔라
절세, 알아야 할 수 있다
절세를 넘어서 세테크를 하라

2. 부동산 살 때, 이렇게 절세하라
부동산 취득시, 세금에서 절약하라
계약서를 달리해 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새집에 입주해서 좋고, 세금 안내니 좋고!
재산을 취득할 때는 나이와 결혼 여부를 따져봐야 절세한다
하루 차이로 세금은 20% 차이 나는 것이 지방세
상속주택은 취득세를 안 내도 된다

3. 부동산 보유하면서 세워보는 절세 전략
임대사업! 알면 돈이 되는 세금이 주렁주렁
월세 안 받고 전세금만 받으면, 소득세는 한 푼도 안 낸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절세한다
전세로 할까? 월세로 할까?

4. 부동산 팔 때, 이렇게 절세하라
아무도 모르는 1세대 1주택의 비밀
땅이 푸르면 세금도 푸르다
분양권도 팔면 세금을 내야 한다
분양권 매매 관련 절세, 사례로 배우자
세무조사에 대비해 조세기 씨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손해 보고 팔면서 세금 내면 바보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제값 받고 팔아야 탈이 없다
양도소득세 신고로 10% 절세하는 방법
6월은 양도소득세 절세의 달
이혼도 기술이 들어가야 절세한다
취득시점이 다르면 양도소득세도 차별한다

5. 월급쟁이여! 우리도 절세하자
연말정산으로 24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투쟁!
영수증이 돈이다
신용카드로 사세요!
의료비공제도 돈 된다

6.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절세, 상속세
상속세! 그것이 알고 싶다
생명보험금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
상속세도 배우자가 살아있어야 절세한다
땅을 팔고 돈을 빌리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감정을 하면 돈을 빌리면 상속세가 줄어든다?
감정을 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20% 줄일 수 있다

7장 증여세, 똑똑이만 낸다
증여재산공제 100% 활용하기
자식 집 한 채 사주는 데 30년이나 걸리다니!
같은 돈도 여러 사람에게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금 없이 자식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는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
자식에게 땅을 빌려줄 때는 이것을 조심해야 절세한다
기준시가를 이해하면 증여세를 잡을 수 있다

8. 또 다른 세금, 절세 아이디어
신고를 하면 세금을 깍아주는 제도를 활용하자
세금도 나누어 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건축물관리대장 200원으로 200만 원 절세하는 방법
돈 없어 세금을 못 내도 신고하면 절세할 수 있다
세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는 것, 그것이 절세다

저자 소개

저자 : 주용철
세무사 자격증과 M&A Specialist를 취득했다. 삼청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했고, 현재는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대표세무사로 재직중이다. <생방송 부동산네트워크>와 <김기덕의 부동산클리닉>에 고정 출연하며, 세무상담을 해왔다. 일반인들이 세금과 친해질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세무상담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다년간의 상담 경험을 토대로 본서를 집필하기에 이른다.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2년 1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78쪽 | 440g | 153*224*20mm
ISBN13
9788984051652

책 속으로

연애 7년!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조세기 씨는 첫사상 세무순과 결혼하게 되었다. 일단 결혼이 결정되고 나니 뭐 이렇게 신경쓸 것이 많은지 예식장, 가구, 예물, 신혼 여행지까지 양가의 의견을 조율하느라 조세기 씨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이 끝나기를 바랐다. 그래도 시간은 빨리 지나가서 결혼식도 끝나고 달콤한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야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조세기 씨가 구입한 2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한 취득 자금의 출처를 설명해 달라고 연락이 온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25년의 세월 동안 관공서라곤 우체국밖에 가본 적이 없었던 조세기 씨. 불안 초조에 떨다가 결국 아버지의 친구인 절세캅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렇게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라

세무서는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는 재산취득에 대해서 그 출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행여 탈세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으로 분석한 후 자금출처가 불충분한 사람을 전산출력해 취득 능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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