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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추천사 10만 독자가 검증한 절세·세테크의 명저
개정판 추천사 알면 알수록 줄일 수 있는 세금 개정판 추천사 바로 곁에 든든한 세무 변호사 한 사람을! 머리말 똑같은 아파트를 팔고도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 제1부│월급편│월급쟁이 세금 당당하게 돌려받기 제1장 이제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 월급쟁이는 유리지갑? 돈 벌고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있다 네가 뭔데 내 월급에 손을 대냐? 월급쟁이는 과연 세금을 얼마나 내나? 연말정산은 제3의 특별 보너스 제2장 월급쟁이 세금 안 내거나 줄이거나 병원비, 약값 영수증은 무조건 챙겨라 남을 도운 돈도 꼭 증빙을 받아 두라 아이들 공부시킨 돈도 세금에서 빼준다 보험 영수증, 이것도 장난 아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저축이 따로 있다 부모님 못 모셔도 소득공제는 받아야지 차 가진 월급쟁이는 세금 더 뺄 수 있다 장인 장모를 모셔도 세금 혜택이 있다 집 장만할 때 세금 혜택 받기 신용카드를 쓰고 현금을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라 어린 자녀 둔 월급쟁이 엄마는 이렇게 세금을 피해 가라 장기저당담보 주택을 활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저소득 근로자는 정부에서 돈을 준다 소득공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알아두면 돈 되는 것들이 또 있다 제2부│부동산편│부동산 사고 팔 때의 초합법적 세금 안 내기 제3장 부동산 살 때 세무서가 눈을 크게 뜨는 이유 무조건 취득세를 내라는데? 등록세, 교육세도 내라는데? 들어가는 돈이 또 있다는데? 그냥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라는데? 제4장 부동산 살 때 세금 안 내거나 줄이거나 검인계약서에 비밀이 있다 세금 내기 싫으면 이런 집은 사지 마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안 낸다 수용 보상금을 활용하라 제5장 부동산 팔 때 세무서가 눈을 크게 뜨는 이유 부동산 투기 억제하기 위해 바뀐 양도세 알아보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세법 내용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세금 폭탄들 1세대 1주택이라면 세금을 안 낸다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택일을 잘하면 세금 줄일 수 있다 보유 기간은 길수록 좋다 제6장 부동산 팔 때 세금 안 내거나 줄이거나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라 1세대 2주택이더라도 세금을 안 내는 비법 거래 증빙, 세금 대책의 기본 지방과 해외 근무를 최대한 활용하라 주택 면적을 이용하라 서울에서 집 팔 때 세금 안 내는 법 위자료로 아무거나 주면 이중으로 손해 본다 세대주로서의 혜택을 활용하라 양도하는 해를 넘겨서 양도하라 공짜로 주고 세금을 줄여라 제3부│생활편│둘러보면 세금 줄일 수 있는 곳이 널려 있다 제7장 예금에 붙는 세금 피해 가기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들 세금이 전혀 없는 예금에 가입하라 세금을 깎아주는 예금의 종류를 알아두라 비거주자가 예금을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제8장 자금 출처 조사는 왜 하는가? 어떤 경우에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가? 자금 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기준은? 자금 출처 조사할 때 인정되는 자료들 재산 처분 뒤 자금의 사용처에 주의하라 제9장 자금 출처 조사 대비 완벽 가이드 대비책을 세우고 재산을 취득하라 남의 돈으로 입증할 때 이런 점을 주의하라 자금 출처 소명은 구체적으로 준비하라 이왕이면 금융기관을 이용하라 제10장 생활 속의 세금 안 내기 전략 해외 이민 갈 때 자금 출처 확인법 이민 간 집은 언제 팔아도 세금이 없다 국내 재산을 취득하려면 송금부터 하라 기타소득이라면 5만 원 이하로 받아라 기타소득이 적을 때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라 주택을 임대해도 세금을 안 내는 방법 제4부│창업편│앞으로 벌고 뒤로 까먹는다는 세금 때려잡기 제11장 이젠 앞으로 벌고 뒤로도 벌자 사업자등록부터 절세의 첫걸음을 모르면 초장부터 손해 보는 세금 상식 사업하면서 세금을 줄이려면 Ⅰ 사업하면서 세금을 줄이려면 Ⅱ 세무조사, 더 이상 두려울 것 없다 억울한 세금이면 불복하라 제5부│증여편│세금 줄이기가 바로 가족 사랑이다 제12장 증여세는 또 뭐야?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나오는가 증여재산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재산의 증여 시기 알아보는 법 증여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특수 관계인에게 무이자로 금전 대부받는 경우 재산을 빚과 함께 증여하는 경우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제13장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세금 안 내기 현금보다 부동산을 증여하라 금융기관 거래 사실을 준비하라 준비된 증여 앞에 세무서 울고 간다 여의치 않으면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라 자식이나 부부 사이의 매매 거래를 조심하라 보험을 이용한 증여도 좋은 방법이다 특수 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조심하라 제6부│상속편│상속세도 피해 가는 방법이 있다 제14장 상속세는 또 뭐야? 돌아가시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Ⅰ 돌아가시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Ⅱ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지분 유언이 미치는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숨겨진 금융재산을 찾아라 상속세,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받는 방법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지 마라 상속세 신고와 납부 방법 제15장 효도가 세금도 줄여준다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의 재산 변동에 유의하라 돌아가시기 전에 대출을 받아 두라 상속재산이 많을 때는 배우자 몫을 늘려라 상속일 기준 전후 6개월간의 재산 관리 노하우 상속세 줄이기 10계명 Ⅰ 상속세 줄이기 10계명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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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화두는 경제성장을 통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감세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즈음 우리가 과연 감세와 절세를 통해 얼마나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09년도 정부세법개정안’에 따라 변화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또 독자의 편의를 위해 2009년도에 개정될 부분을 색을 이용해 눈에 띄게 표시해 놓았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p. 12 「머리말」중에서
“주택의 임차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상환 원리금은 전액을 공제해 주는데, 공제 최고 한도는 연간 300만 원까지입니다. 이외에도 무주택세대주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는 경우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의 소득공제 금액의 최고 한도는 연간 납입액의 40%로 최고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금액 상환액은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 공제액을 포함하여 연간 1,000만 원까지입니다.”(만기 30년의 경우 공제한도 1,500만 원으로 증액, 2009년도 정부세법개정안 기준) - p. 63~64 「집 장만할 때 세금 혜택 받기」중에서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중의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적용하던 세율도 9~36%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만(현재도 주택투기지역은 실거래가격으로 적용중임) 지금은 실제거래가격을 적용할 뿐 아니라 세율도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p. 119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세법 내용들」중에서 "그것은 법에서 정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통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이 오게 되면 송금을 받는 은행은 송금 금액이 건당 2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금의 용도를 확인하여 통보를 해야 합니다. 송금 사실을 통보받은 국세청에서는 증여 등 탈세 여부를 서면 검토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자금의 사용처와 출처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물론 건당 2만 불 이하로 분할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겠지만 협의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담징 선생님은 일본 교포로서 고국으로 송금하시는 것이고 일본에서 정상적으로 버신 돈인데다가 또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등 사용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p. 218 「국내 재산을 취득하려면 송금부터 하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세 방법은 매출액 신고를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매출 자료가 전산으로 처리되지 않아 일정 부분 매출이 누락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했고 또 탈세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자료가 모두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까닥하다가는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필요 기재 사항을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기재해서 불명 자료 처리로 곤욕을 치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그리고 철저하게 받아두면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좋아요. 또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왕도이지요. 아무튼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지출 명세와 그 증빙을 철저히 받아두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p. 238 「사업하면서 세금을 줄이려면Ⅰ」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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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세테크의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 다시 세금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경기침체 때문에 연봉도 오르지 않는 평범한 샐러리맨에게 연말정산은 용돈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돈 벌기 힘든 세상이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직장인들의 마음은 절박하다. 어디 그런 마음이 직장인들뿐이랴. 각종 세금에 시달리고 있는 개인 사업가들도 마찬가지다. 매해 이맘때면 그런 독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절세 전략을 다룬 책이 인기를 끌어 왔다. 외환은행 명동지점장이자 한국사이버대학교 교수인 베스트셀러 저자 노병윤의 『확실하게 세금 줄이는 112가지 방법』은 2001년 초판이 나온 이래 거의 매해 개정판을 내면서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09년도 정부세법개정안’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한 이번 2009년도 개정판(6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대의 바뀐 정책과 세법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지를 각 분야별로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똑똑한 세테크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지혜가 절실한 때이다. 절세 가이드 베스트셀러 2009년도 개정판 출간! 이 책은 저자가 자사(自社)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행했던 세무 재테크 컨설팅이 점차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자 그 내용을 묶어 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 국세청에서는 이례적으로 공식적인 절세 안내 소책자를 펴내는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남기기도 했다. 이 책에는 유리지갑 월급쟁이를 위한 연말정산 비법에서부터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 속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한 절세 전략, 사업가들을 위한 감세 방법, 생활 속에서의 세금 덜 내는 방법까지 다양하고 유용한 세테크 전략이 모두 담겨 있다. 1% 이자라도 더 받기 위해 금융상품을 고르듯 1% 세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한다면 ‘앞으로 벌고 뒤로 까먹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난 이야기책처럼 구성해 어려운 세금 문제도 술술 이 책은 지은이가 세무 컨설팅을 해준 고객들과 외환은행 내의 세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골치 아픈 세금 문제를 한자투의 관공서 용어로부터 해방시켜 경제활동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평범한 대중들에게 선물했다”(전 외환은행장 김경림)는 평가를 받았다. 대화체와 민담, 우화, 동화, 한국 고전 소설의 주인공과 역사 인물들이 등장하는 문답식 구성이 실용 경제 경영서를 읽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지식과 절세 기법을 쉽게 이해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