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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세법 총론
제2장 국세기본법제 제1절 총칙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5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6절 과세와 환급 제7절 조세쟁송 제8절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제3장 법인세법 제1절 총설 제2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3절 익금 제4절 손금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6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7절 충강금과 준비금 제8절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0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1절 법인세의 납세절차 제12절 그 밖의 법인세 제4장 소득세법 제1절 총설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절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6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싼 제8절 퇴직소득세 제9절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0절 양도소득세 제11절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5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2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3절 과세거래 제4절 여세율과 면세 제5절 과세표준 제6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7절 납부세액의 계싼 제8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9절 간이과세 제6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 제2절 증여세 제3절 재산의 평가 제7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장 국제징수법 제1절 총설 제2절 임의적 징수절차 제3절 강제적 징수절차 제9장 조세범처벌법 제10장 지방세법 제1절 지방세법 총론 제2절 지방세법 각론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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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판을 내면서
지난 해와 금년 초에도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경영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면서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등 소득공제 제도를 개편하고,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2011년부터 과세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2010년부터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를 2010년부터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까지 연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주택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우대하도록 입법개선을 요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였다. 국제조세에서 정상가격 적용시 가산세 적용의 특례 보완,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에 따른 공제금액의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의 도입,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소득세율 인하,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과 일치시키는 등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예제문제를 보강하는 한편, 엄선된 객관식 문제와 풀이를 해당되는 절 다음에 배치하여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새로 도입되거나 개정된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풀어서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복잡한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끝으로 항상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초판부터 금년 15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한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임재현 회계사, 조한호 세무사, 정채선 학형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2009. 1. 28. 임상엽·정정운 --- 머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