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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론(槪論)
1. 서론(序論) 2. 연 혁 3. 외국의 입법례 4. 집시법 해석론 Ⅱ. 축조해설(逐條解說) 제1조 집시법의 목적 제2조 집시법상의 용어 정의 제3조 집시ㆍ시위 방해금지 제4조 특정인 참가의 배제 제5조 집회ㆍ시위의 절대적 금지 제6조 집회ㆍ시위의 신고 제7조 집회ㆍ시위 신고서의 보완 제8조 집회ㆍ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 제9조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 집회ㆍ시위의 금지시간 제11조 집회ㆍ시위의 금지장소 제12조 도로상 집회ㆍ시위에 대한 규제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 제14조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제15조 집시법 적용의 배제 제16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제17조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제18조 참가자의 준수사항 제19조 경찰관의 집회ㆍ시위장소 출입 제20조 집회ㆍ시위의 해산 제21조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 제22조 벌칙(Ⅰ) 제23조 벌칙(Ⅱ) 제24조 벌칙(Ⅲ) 제25조 단체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Ⅲ. 관련 쟁점 해설(關聯爭點解說) 1. 집회ㆍ시위에 있어서 공범의 인정범위 2.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와 교통방해 3. 집회ㆍ시위 과정에서의 굉음송출행위 4.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5. 그 밖의 관련 쟁점들 부 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신ㆍ구법 대조표 독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본 동경도 공안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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