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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 Jeong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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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신체체구가 커지면 이에 맞추어 옷도 커진 옷으로 맞추어 입듯이 한 국가도 성장·발전하면 이에 맞추어 제도(예:법령)도 성장·발전되고 또한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노력과 시기에 관련법령도 많은 제·개정을 거듭하고 있는바, 이는 세계화의 추세에서 선진국과 경쟁하고 따라잡고 살아남으려면 부득이한 현상이며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매년 연구하고 출간할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학자는 보다 더 많은 인고와 노력을 요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출간하는 행정법(상)도 빈약하였던 내용이나 미진한 이론 또는 난해하게 설명되었던 부분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보완하고 수정·가감을 하였다. 전반적인 수정·보완하였기에 약 200페이지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제 3판으로 하기로 하였다. 보완·수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정), 행정조사 기본법(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보호법(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수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전면 개정되거나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수정·보완이 불가피 하였다. 둘째. 사례 및 기출문제 사례와 사례에 대한 해설을 덧붙였다. 셋째.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판례 및 헌재결을 반영하였고 특히, 판례 및 헌재결 윗부분에 Headline화 {예:'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벌점부과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하여 핵심을 요약함으로써 길고·장황하며 난해한 판례내용을 쉽게 이해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개인적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특히 하자의 승계에 관해 별도 항목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다섯째. 행정상입법 특히 입법권 위임의 범위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중에서 사법적 통제(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포함), 행정절차상 하자의 치유문제, 행정정보공개 특히 불복구제절차와 개인정보보호, 행정계획에 대한 권리구제에서도 이해쉽게 많은 수정·보완하였다. 여섯째. 민원사무처리 및 고충민원처리에 관하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기 때문에 전반적 수정을 가하였다. 일곱째.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서도 각각 세분야마다 수정·보완하였고,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으로 그 제도에 맞춰 수정·보완하였다. 여덟째. 행정구제에 관해서는 손실보상중 이주대책 내지 생활재건조치, 행정심판 중 감사원에의 재심의 청구 및 심사청구와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행정심판위원회 등을 수정·보완하고, 행정소송중에서도 기관소송, 소송물이론, 행정소송대상 중 거부처분 및 재결주의,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해서 이해쉽게 수정·보완을 하였다. 이렇게 하다보니 페이지도 대폭 늘어나게 되어 제3판으로 하게 되었다. 끝으로 대폭적인 수정·보완등으로 새로이 편집·조판하여야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맡아주시고 협조해주신 양진수 출판사 사장님과 양희원 과장님 및 편집진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09년 3월 1일 저자 조정환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