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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회사의 성적표, 회계를 주목하라
회계는 바로 '돈' | 회계용어,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려라 2장 사업, 개인회사로 할까 법인회사로 할까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 회사를 차릴 때 들어가는 돈 처리 | 가진 돈은 별로 없지만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고 싶다면? 3장 사업자등록은 꼭 하라 사업자등록은 하는 것이 좋다 | 동업, 속은 썩을 수 있느나 세금은 적게 낸다 4장 개인회사, 매출액이 커지면 주식회사로 만들어라 매출이 커져서 주식회사로바꾸고 싶다면 |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 | 법인으로 바꿀 때 주의할 점 5장 사업, 세금 때문에 못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사업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 쉽게 하는 세금계산법 | 경비로 인정받는 것을 알아야 세금을 적게 낸다 | 머리속 세금계산과 실제 계산은 전혀 다르다 | 사업자가 받는 소득공제 크지 않다 | 세금, 이렇게 계산하라 | 알아야 세금을 적게 낸다 | 적자가 나도 신고는 해야 한다 6장 부가가치세, 내기 싫을수록 피하지 마라 정말 내기 싫은 부가가치세 | 내가 판 물건데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법 | 내가 산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법 | 부가가치세, 조금이라도 덜 내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 7장 세무상식, 이것만은 놓치지 마라 돈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것도 알아야 한다 | 꼭 알아둬야 할 절세법 8장 건물에 대한 세금, 알 것은 제대로 알자 건물을 구입 할 때의 세금 |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세금 | 건물을 팔 때의 세금 | 건물을 살 때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라 9장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문제를 만들지 마라 인건비에는 무엇이 있을가? | 사장은 마음대로 급여를 가져 갈 수 있을까? | 회사의 사장이 금전거래 할 때의 주의사항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퇴직금 |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10장 어음과 수표, 이것만은 꼭 알아둬라 어음의 대부분은 약속어음 | 문방구 어음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 | 어음에 적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배서어음 |부도나면 이렇게 대처하라 11장 꼼꼼한 자금계획으로 사업을 성공시켜라 자금의 흐름을 읽어라 | 자금관리는 왜 해야 할까? | 매출이 증가하면 운영자금은 더 많이 필요하다 | 자금수지계획표를 만들어 실적과 계획을 체크하라 | 무작정 따라하기 - 내가 필요한 자금계산 | 알면 도움이 되는 자금들 12장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꼼꼼히 챙겨라 기부금이라고 모두 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 접대비와 기밀비의 한계 13장 원가를 모른다면 사업을 접어라 사업의 원가를 제대로 파악하라 | 얼마나 남아야 손해가 안날 까? |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류하라 | 목표이익을 설정하라 14장 채권관리는 최대한 냉정하게 하라 채권관리 이렇게 하라 | 채권에 대한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라 |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물건을 먼저 가져와라 | 돈 안 주면 가압류부터 하라 | 채권자가 항상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 거래처가 부도나면 세금이라도 건져라 15장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제대로 읽어라 회사의 성적표인 손익계산서 | 자산이란 기업의 재산 | 부채란 한마디로 '빚' | 자본이란 재산에서 빚을 뺀 것 | 기업의 이익처리 16장 도산은 나라님도 예외일 수 없다 도산의 원인은 '나'라고 특별하지 않다 | 도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최고다 | 회사가 망할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 | 내회사의 경영상태를 체크하자 17장 회사, 필요하다면 두 개도 만들어라 회사를 새로 만들 때의 사업자 등록 | 회사가 두 개 이상일 때의 주의사항 | 번 돈보다 쓴 돈이 많다면 세금을 공제받는다 18장 근로기준법에 맞는 연봉제를 실시하라 연봉제 편하기는 하지만 | 연봉제를 실시할 때의 주의사항 19장 회사를 키우는 회계경영을 하라 귀찮지만 알찬 연말정산은 세금을 줄인다 | 근로계약과 4대보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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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세금! 남이 내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내려면 단돈 만 원도 아까운 게 인지상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안 낼 수는 없는 일이다. 팜파스에서 출간된 『잘 나가는 CEO의 절세법은 따로 있다』는 소기업을 운영할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CEO들을 위한 절세법 책이다. 경영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알맞은 세무회계법과 절세법을 찾는 법을 제시하고, 아울러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까지 덧붙였다. 회사를 크게 키우는 절세법, 그것만 알아도 능력있는 CEO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과 세금을 보다 적게 내는 방법,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되도록 피하는 방법, 확실한 절세법”이다. 또한 내가 파는 물건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물건 판 돈을 회수하는 방법, 사업을 하다가 부딪칠 수 있는 부도의 원인과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 연봉제 채택시 주의해야 점까지 누구라도 알기 쉽게 엮었다. 그 몇 개 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장 부가가치세, 내기 싫을수록 피하지 마라〉편의 세부내용은 내가 판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법, 내가 산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법, 부가가치세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이다. 또한 〈9장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문제를 만들지 마라〉편의 세부내용은 인건비의 종류, 사장은 마음대로 급여를 가져갈 수 있는지의 문제, 회사와 사장이 금전거래를 할 때의 주의사항,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퇴직금,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등이다. 〈13장 원가를 모른다면 사업을 접어라〉편의 세부내용은 사업의 원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 얼마나 팔아야 손해가 안 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류하는 방법, 목표이익을 설정하는 방법 등이다. 〈14장 채권관리는 최대한 냉정하게 하라〉편의 세부내용은 채권에 대한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라,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물건을 먼저 가져와라, 돈 안 주면 가압류부터 하라, 채권자가 항상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거래처가 부도나면 세금이라도 건져라 등이다. 〈16장 도산은 나라님도 예외일 수 없다〉편의 세부내용은 도산의 원인은 ‘나’라고 특별하지 않다, 도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최고다, 회사가 망할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 내 회사의 경영상태를 체크하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