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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建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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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는 마을, 걷고 싶은 거리, 활기찬 도시.
청계천 복원, 강북 뉴타운 개발에 맞춰 시기적절하게 한국에 첫 소개되는 ‘뉴 어바니즘’의 정수! 어바니즘(urbanism)이란? 198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는 주거문화에 대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해왔다. 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뉴 어바니스트(new urbanist)라 부른다. 원래 어바니즘(urbanism)이라 하면 우리말로는 ‘도시성(都市性)’ 또는, 좀더 구체적 표현으로 ‘도시적 삶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도시학자인 허버트 갠스(1968)는 도시에 사는 사람을 다섯 종류(엘리트층, 미혼자나 미자녀 가정, 인종적 집단촌, 소외계층,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거주지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몰락한 계층)로 분류했으며, 교외지역에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활양식을 보여준다고 했다. 교외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근린주구별로 특색 있는 문화단위가 되어 근린주구 중심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보인다. 이러한 교외지역 문화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급속히 발전한 자동차 문화의 편리성과 함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교외지역으로 빠져나감으로써 도시확산이라는 독특한 교외 발달을 불러왔다. 뉴 어바니즘이란? 뉴 어바니스트들은 현대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문화 및 도시개발에 관한 도시설계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어바니즘이, 즉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도시문화(교외화라는 패러다임)가 현대 도시문제의 시작이라는 관점이다. 이들의 대안은 제2차세계대전 이전의 전통 근린주구 (traditional neighborhood unit)에 기초하고 있다. 도시설계의 영원한 목표인, 인간척도(human scale)에 맞는 도시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며, 보행자 우선 도시, 친환경적 도시건설을 위한 여러 설계원형(prototypes)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의 도시는 실제로 여러 곳에서 건설되었다. 예를 들면, 영화 『트루먼 쇼』의 무대이기도 한 시사이드, 그리고 켄트랜즈와 라구나 웨스트의 도시설계는 미국인들에게도 인상깊은 도시설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뉴 어바니스트들의 노력은 다양한 비판도 받고 있지만, 이를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고 인간척도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본다면 이들이 제안한 설계원형들은 1928년 페리가 근린주구안을 제안한 이후, 도시문화의 발전을 위한 신선한 혁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타임」과 「뉴스위크」의 극찬을 받았던 이들의 설계는 분명 미국인들을 위한 아름다운 도시문화 형성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도시설계는 문화적 맥락과 거주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므로 우리로서도 우리 문화의 고유성, 지역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설계가의 안목이 반영된 바람직한 도시설계 원형(design prototypes) 개발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박영춘, 1999, 『아름다운 주거문화 가꾸기-뉴 어바니스트들의 노력』, URBANET Vol.1, No.4) [뉴 어바니즘 헌장] 이 책의 원고를 집필하고 엮어낸 ‘뉴 어바니즘 협회’는 1980년대 말 결성되어 2000년 『뉴 어바니즘 헌장』을 출간했다. 10여 년의 경험을 압축·정리한 『뉴 어바니즘 헌장』은, 또 그만큼 학계의 많은 관심과 요구와 기대를 받고 있는 책이다. 또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강북 뉴타운 개발 등 20여 개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책은 ‘사람이 사는 도시’, ‘활기찬 도시’를 만드는 도시설계에 대한 뚜렷한 예를 제시해준다. 또 번역과정에서 국내 건축학과 2학년을 가상 독자로 설정하여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라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대도시권, 도시, 그리고 타운 제1조 대도시권은 현대의 기본 경제단위이다. 범정부적 협조, 공공정책, 물리적 계획, 그리고 경제전략은 이 새로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제2조 대도시권은 지형, 수계, 해안, 농지, 광역공원, 하천유역 등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경계를 가지는 한정된 장소이다. 대도시권은 각각 고유한 중심과 외곽을 가지는 도시, 타운, 마을 등 많은 핵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3조 대도시권은 그 농업배후지 및 자연경관과는 필연적이면서도 깨지기 쉬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관계는 환경, 경제, 문화를 망라한다. 주택에서 정원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대도시에서 농지와 자연은 중요하다. 제4조 개발 패턴은 대도시권의 외곽경계를 모호하게 하거나 지워버려서는 안 된다. 기존 지역의 내부를 채워가는 개발은 환경자원, 경제투자, 그리고 사회조직을 보존하고, 동시에 쓸모 없거나 버려져 있는 땅을 유용하게 만든다. 대도시권은 주변확장보다는 이러한 내부개발을 고무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제5조 시가지 경계와 접하며 이루어지는 새로운 개발은 가능하다면 근린주구와 지구의 형태로 조직되어야 하고, 기존의 도시 패턴과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 경계와 접하지 않는 신개발은 그 ?체의 경계를 가지는 독립된 타운과 마을의 형태로 조직되어야 하며, 교외 베드타운으로서가 아니라 고용과 주거가 균형잡힌 곳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제6조 타운과 도시의 개발과 재개발은 역사적인 패턴, 관례, 그리고 경계를 중시해야 한다. 제7조 도시는 모든 소득계층의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광범위한 용도들에 대해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 저렴주택은, 고용기회에 부응하고 빈곤의 집중을 피하기 위해, 지역 전체에 분산되어야 한다. 제8조 지역의 물리적 구조는 다양한 교통 수단들로 엮인 하나의 틀에 의해 지탱되어야 한다. 대중교통, 보행, 그리고 자전거 체계는 지역 전체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최대화하는 반면 자동차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제9조 세원(稅源)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교통, 여가, 공공 서비스, 주택,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부문에 있어 합리적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세입과 자원은 지역 내 자치단체와 중심도시들 간에 더욱 사이좋게 할당되어야 한다. 근린주구, 지구, 그리고 회랑 제10조 근린주구, 지구, 회랑은 대도시권의 개발과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근린주구, 지구, 회랑은 시민들에게 관리유지와 발전에 대한 책임을 느끼도록 하는 정체성 있는 지역을 형성한다. 제11조 근린주구는 밀집형태로, 보행자중심으로, 복합용도로 구성해야 한다. 지구는 일반적으로 특정 단일용도를 강조하고, 가능하다면 근린주구설계의 원칙을 따른다. 회랑은 근린주구와 지구들의 지역 간 연결을 담당하며, 대로와 철도에서부터 하천과 공원도로까지를 포함한다. 제12조 많은 일상활동들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독립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행권 내에서 일어나야만 한다. 보행을 장려하고, 자동차운행의 횟수와 거리를 단축하며,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가로들의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설계해야 한다. 제13조 근린주구 내 주택의 광범위한 유형과 가격수준은 다양한 연령층, 인종, 소득계층의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마주치게 하여, 진정한 커뮤니티에 필수적인 개인적, 공공적 결속을 강화한다. 제14조 대중교통 회랑은, 적절히 계획?조정했을 때, 대도시권 구조를 조직하고 도심부를 재활성화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속도로 회랑이 기존도심으로부터 투자가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대중교통 정거장으로부터의 보행권역에서는 높은 수준의 건축밀도와 토지이용을 유지해야 하며, 그래야만 대중교통수단이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 제16조 관공서, 기관, 상업활동은 근린주구와 지구 내 깊숙이 자리잡아야 하며, 외딴 곳에 있는 단일용도의 단지(團地, complex) 안에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크기를 줄여서라도 아이들이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곳에 자리 잡아야 한다. 제17조 근린주구, 지구 및 회랑의 건강한 경제와 조화로운 발전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하는, 도해(圖解)된 도시설계법규를 통해 증진될 수 있다. 제18조 어린이 놀이터?마을녹지에서 구기장?커뮤니티 공원에 이르는 일정 범주의 공원이 근린주구 안에 분포해야 한다. 보존지역과 미개발지는 다른 근린주구와 지구를 경계짓거나 연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블록, 가로, 그리고 건물 제19조 도시건축과 조경설계의 으뜸가는 과제는 나누어 쓰는 장소로서의 가로와 공공공간을 물리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제20조 개별 건축 프로젝트는 그 주변환경과 이음매 없이 연결되어야 한다. 이 논점은 양식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다. 제21조 어떤 도시장소를 활성화시키느냐 못하느냐는 안전과 치안에 달려 있다. 가로와 건물의 설계는 안전한 환경을 강화해야 하지만, 접근성이나 개방성을 대가로 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오늘날 대도시권에서 개발은 보행자와 공공공간의 형태를 존중하면서 자동차를 적절히 수용해야 한다. 제23조 보행자에게 가로와 광장은 안전하고 편안하며 재미있어야 한다. 잘 짜여진 가로와 광장은 사람들을 즐겨 걷게 하고, 이웃끼리 알게 하며, 커뮤니티를 보호한다. 제24조 특정 지역의 건축 및 조경설계는 그 땅의 기후, 지형, 역사, 그리고 건축방식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제25조 커뮤니티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공공건물(civic buildings)과 대중집회장소(public gathering places)는 중요한 위치를 점해야 한다. 이들은 도시조직을 구성하는 다른 건물이나 장소들과는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현저히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제26조 모든 건물은 그 거주자에게 입지, 기후, 시간에 대한 분명한 느낌을 제공해야 한다. 자연 냉?난방법은 기계적 체계보다 더 자원절약적이다. 제27조 역사적인 건물, 지구, 조경의 보존?재개발은 도시 사회의 연속성과 진화를 증언하는 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