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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文獻27略 語 表31제..편序論제1장民事訴訟
제1절民事紛爭의 解決方法 제2절民事訴訟의 槪念 제3절民事訴訟의 限界 제4절民事訴訟의 目的과 裁判을 받을 權利 제5절民事訴訟의 理想과 信義則 제6절民事訴訟節次의 種類와 進行經過 제2장民事訴訟法 제1절民事訴訟法의 意義 제2절民事訴訟法의 性質 제3절民事訴訟法規의 種類와 解釋 제4절民事訴訟法의 適用範圍 제5절民事訴訟法의 沿革과 改正 제1편訴訟의 開始제1장訴의 提起 제1절訴의 槪念 제2절訴의 提起 제3절訴提起에 대한 法院의 措置와 被告의 對應 제2장受訴法院 제1절法院의 組織 제2절民事裁判權 제3절管轄 제1관總說 제2관各種의 管轄 제1항法定管轄 제2항當事者의 擧動에 의한 管轄 제3항指定管轄 제3관管轄權의 調査 제4관訴訟의 移送 제3장當 事 者 제1절總說 제2절當事者의 確定 제3절當事者能力 제4절訴訟能力 제5절辯論能力 제6절當事者適格 제7절當事者의 能力의 補充과 擴大-訴訟上의 代理人 제1관總說 제2관法定代理人 제3관訴訟代理人 제4관代理權의 訴訟法上의 意義 제4장訴訟上의 請求 제1절總說 제2절訴訟物論爭 제3절訴訟物의 特定 제4절각종의 訴의 訴訟物 제5장訴提起의 效果 제1절總說 제2절訴訟係屬 제3절重複된 訴提起의 禁止 제4절實體法上의 效果 제2편訴訟의 審理제1장審理의 基本原則 제1절總說 제2절訴訟審理의 方式에 관한 憲法上의 要請 제3절訴訟審理의 方式에 관한 合目的性의 追求 제4절訴訟審理에서 法院과 當事者의 役割分擔 제1항總說-當事者主義와 職權主義의 交錯 제2항處分權主義 제3항辯論主義 제4항職權進行主義 제2장審理의 對象 제1절總說 제2절訴訟要件 제3절訴의 利益 제1관槪念 제2관本質 제3관具體的 內容 제4관訴의 利益의 訴訟上 取扱 제5관訴의 利益에 대한 批判 제4절請求의 當否 제3장審理의 內容 제1절總說 제2절辯論 제1관總說 제2관辯論의 準備 제3관辯論의 實施 제1항辯論의 內容 제2항當事者의 訴訟行爲 제3항辯論의 過程 제4관辯論의 終結..再開 제5관當事者의 辯論期日缺席 제3절證據調査 제1관證據總說 제2관證據에 관한 當事者權 제3관證明의 對象 제4관證明의 必要(不要證事實) 제5관證據의 評價-自由心證主義 제6관證明責任(立證責任) 제7관證據調査節次 제1항總說 제2항각종 證據方法의 調査 제3항證據保全節次 제4장審理節次의 進行과 停止 제1절總說 제2절期日 제3절期間 제4절送達 제5절訴訟節次의 停止 제3편訴訟의 終了제1장總說 제2장當事者의 意思에 의한 終了 제1절訴의 取下 제2절請求의 抛棄..認諾 제3절裁判上의 和解 제1관總說 제2관訴訟上和解 제3관和解勸告決定 제4관提訴前和解 제5관裁判上和解와 같은 效力이 있는 경우 제3장終局判決에 의한 終了 제1절裁判 제2절判決의 種類 제1관總說 제2관終局判決..中間判決 제3관本案判決..訴訟判決 제4관無辯論判決 제3절判決의 成立 제4절判決의 效力 제1관總說 제2관嘶束力(拘束力) 제3관形式的 確定力 제4관旣判力 제1항總說 제2항旣判力의 範圍 제5관執行力 제6관形成力 제7관附隨的 效力 제8관判決의 흠 제5절終局判決에 부수하는 裁判 제4편裁判에 대한 不服申請제1장總說 제2장抗訴 제3장上告 제1절總說 제2절上告理由 제3절上告審의 開始 제4절上告審의 審理 제5절上告審의 終局判決 제4장抗告 제5장再審 제5편複合的 訴訟形態제1장複數請求訴訟 제1절總說 제2절請求의 倂合(訴의 客觀的 倂合) 제3절請求의 變更 제4절反訴 제5절中間確認의 訴 제2장多數當事者訴訟 제1절總說 제2절共同訴訟 제3절第3者의 訴訟參加 제1관總說 제2관補助參加 제3관訴訟告知 제4관共同訴訟參加 제5관獨立當事者參加 제4절當事者의 變更 제1관總說 제2관訴訟의 承繼 제3관任意的 當事者變更 제6편略式訴訟 및 特殊救濟節次제1장總說 제2장少額事件審判節次 제3장督促節次 제4장公示催告節次 제5장賠償命令 제6편訴訟費用과 訴訟救助제1장訴訟費用 제2장訴訟救助 判例索引 事項索引 |
鄭東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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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제1심 소송절차의 틀을 개편하면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하였다. 이것은 변론기일의 심리의 집중을 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제도의 시행결과 사건의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변론준비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심리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절차의 중심이 변론기일인지 변론준비절차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2008년 말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사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변론기일을 정하되 변론의 준비가 필요한 사건만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하였다. 이미 2007년에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사건을 변론준비절차로 가는 것과변론기일로 가는 것으로 미리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개정 민사소송규칙에는 변론준비절차 및 항소심의 운영에 관한 여러 보완규정을 새로 두었다. 또한 2007년에 민사소송법에 권리구제..학술연구 등을 위한 일반 제3자의 소송기록열람권을 새로 설치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의 개정 및 그사이 새로 나온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다. 또한 이번 기회에 다소 설명이 어색한 부분을 바로 잡았다. 본서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다듬어나갈 계획이다. 본서는 초학자도 쉽게 민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첫째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풍부하고 충실하여야 하므로, 그 작업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금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새로 개원하면서 법학교육방법론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다. 그러나 대륙법체계를 취하는 우리 법의 사정상 종래의 이론체계서의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과거와는 달리 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이 덜할 것인 만큼, 앞으로 민사소송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인재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새 판의 신속한 출간을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해주신 법문사 이재필 이사님, 정현성 부장님, 그리고 이번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신 김용석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