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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序論
제1장民事訴訟 제2장民事訴訟法 제2편訴訟의 開始 제1장訴의 提起 제2장受訴法院 제3장當 事 者 제4장訴訟上의 請求 제5장訴提起의 效果 제3편訴訟의 審理 제1장審理의 基本原則 제2장審理의 對象 제3장審理의 內容 제4장審理節次의 進行과 停止 제4편訴訟의 終了 제1장總說 제2장當事者의 意思에 의한 終了 제3장終局判決에 의한 終了 제5편裁判에 대한 不服申請 제1장總說 제2장抗訴 제3장上 제4장抗 제5장再審 제6편複合的 訴訟形態 제1장複數請求訴訟 제2장多數當事者訴訟 제7편略式訴訟 및 特殊救濟節次 제1장總說 제2장少額事件審判節次 제3장督促節次 제4장公示催節次 제5장賠償命令 제8편訴訟費用과 訴訟救助 제1장訴訟費用 제2장訴訟救助 |
鄭東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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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제1심 소송절차의 틀을 개편하면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하였다. 이것은 변론기일의 심리의 집중을 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제도의 시행결과 사건의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변론준비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심리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절차의 중심이 변론기일인지 변론준비절차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2008년 말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사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을 정하되 변론의 준비가 필요한 사건만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하였다. 이미 2007년에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사건을 변론준비절차로 가는 것과 변론기일로 가는 것으로 미리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개정 민사소송규칙에는 변론준비절차 및 항소심의 운영에 관한 여러 보완규정을 새로 두었다. 또한 2007년에 민사소송법에 권리구제..학술연구 등을 위한 일반 제3자의 소송기록 열람권을 새로 설치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의 개정 및 그 사이 새로 나온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다. 또한 이번 기회에 다소 설명이 어색한 부분을 바로 잡았다. 본서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다듬어나갈 계획이다. 본서는 초학자도 쉽게 민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첫째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풍부하고 충실하여야 하므로, 그 작업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금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새로 개원하면서 법학교육방법론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다. 그러나 대륙법체계를 취하는 우리 법의 사정상 종래의 이론체계서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과거와는달리 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이 덜할 것인 만큼, 앞으로 민사소송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인재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