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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유럽특허제도
Ⅰ. 개 요 Ⅱ. 유럽특허조약 Ⅲ. 유럽특허조약의 회원국 Ⅳ. 유럽특허조약을 위한 조직 1.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sation) 2. 유럽특허청 3. 행정이사회 4. 회원국 장관의 회의 제2장 출원 및 출원일의 부여 Ⅰ. 출 원 1. 출원의 제출 2. 출원을 할 권한이 있는 자 3. 출원 절차 Ⅱ. 출원일의 부여 1. 출원일 부여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 2. 출 원 일 3. 도면 또는 상세한 설명의 일부의 늦은 제출 4. 출원일 변경 5. 우선권에 기초한 누락 부분 6. 선출원에 대한 인용에 의한 출원(Filing by reference to a previous application) 제3장 방식요건 심사 Ⅰ. 방식심사 1. 개 요 2. 대 리 권 3. 양식 요건(Physical requirements) 4. 특허허여청구(Request for grant) 5. 발명자의 지정(Designation of inventor) 6. 발명의 명칭(Title of the invention) 7. 금지된 사항 8. 청구항료(Claims fee) 9. 요약서(abstract) 10. 회원국의 지정 11. 출원료 및 조사료 12. 출원의 번역문 13. 청구항의 늦은 제출 14. 불비사항의 정정 Ⅱ. 방식심사보고서 및 그에 대한 대응 1. 방식심사보고서의 통지 2. 출원의 보정 3. 방식에 대한 보정의 심사 4. 유럽특허청에 제출된 서류에서 오류의 정정 Ⅲ. 심사부로의 서류의 전달 1. 수리부에서 심사부로의 서류의 전달 2. 심사료의 반환 3. 심사료의 감면 Ⅳ. 대 리 1. 대리의 일반사항 2. 서류의 양식 3. 서류의 서명 Ⅴ. 수 수 료 1. 개 요 2. 납부의 방법 3. 통 화 4. 납부일로 간주되는 날짜 5. 수수료에 대한 기일 6. 기간 내의 납부 7. 수수료의 할인 8. 특별 할인 9. 수수료의 반환 제4장 유럽특허출원 및 특허의 유럽특허조약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의 확장 Ⅰ. 개 요 Ⅱ. 확장료의 납부 Ⅲ. 확장의 취하 Ⅳ.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는 확장 Ⅴ. 국가 등록부(National register) 제5장 출원의 공개 Ⅰ. 공 개 일 Ⅱ. 비공개 및 공개금지 Ⅲ. 공개의 내용 제6장 언 어―유럽특허출원에 사용되는 언어 Ⅰ. 진행언어에 관한 규정 1. 허용가능한 언어 2. 진행언어(Language of the proceedings) 3. 유럽분할출원 및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출원 Ⅱ. 서면절차의 진행언어의 예외 Ⅲ. 증거로서 사용되어지는 서류 Ⅳ. 잘못된 언어로 제출된 서류 1. 유럽특허출원을 구성하는 서류 2. 다른 서류 Ⅴ. 원본 본문(Authentic text) 1. 개 요 2. 본문과 번역문의 일치 Ⅵ. 번역의 인증 제7장 유럽조사 Ⅰ. 유럽조사의 개요 1. 유럽조사의 목적 2. 조사부(Search Division) 3. 유럽조사(European searches)의 종류 4. 조사의 특성 Ⅱ. 조사의 절차 1. 조사전 절차 2. 조사 전략(Search strategy) 3. 조사 후의 절차 4. 유럽특허출원의 예비분류 및 공식분류 Ⅲ. 선행기술(The state of the art) 1. 개 요 2. 경합 출원(Conflicting applications) 3. 기준일, 출원 및 우선일 4.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문서 5. 신규성 상실의 예외(Non-prejudicial disclosures) 6. 종래 기술 개시의 내용 공개되지 않은 문헌에 대응하는 문헌의 인용 Ⅳ. 발명의 단일성(Unity of invention) 1. 개 요 2. 발명의 단일성 결여인 경우의 절차 Ⅴ. 조사제외 대상물 1. 개 요 2. 인간 혹은 동물의 신체의 수술 또는 치료 방법과 인간 혹은 동물의 신체에 적용되는 진단방법 3. 의미 있는 조사 Ⅵ. 조사 문서자료(Search Documentation) 1. 개 요 2. 체계적 접근을 위해 정리된 특허 문서 3. 체계적 접근을 위해 준비된 비-특허 문헌 4. 도서관 형태 접근을 위해 정리된 비-특허문헌 5. 다양한 유럽특허청 사이트의 조사 문서자료 6. 유럽특허청을 대신하여 이관된 조사를 수행하는 국가특허청의 조사 문서자료 Ⅶ. 조사보고서(Search report) 1. 개 요 2. 유럽특허청에 의해 작성된 다른 형태의 조사보고서 3. 조사보고서의 형식과 언어 4. 특허 출원의 확인 및 조사보고서의 타입 5. 특허 출원의 분류 6. 조사된 기술의 범위 7. 부가시트 A 8. 조사의 대상의 제한 9. 조사에서 확인된 문헌들 10. 조사보고서의 인증 및 날짜 11. 조사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할 사본 12. 조사보고서와 조사의견의 전달 Ⅷ. 조사 의견(Search opinion) 1. 확장된 유럽조사보고서(EESR)의 일부분인 조사 의견 (1) 조사 의견 (2) 심사부의 견해 2. 조사 의견의 근거 3. 출원의 분석 및 조사 의견의 내용 (1) 개 요 (2) 심사관의 서류(The examiner’s dossier) (3) 이유를 붙인 거절 (4) 의견 및 보정을 제출할 가능성 (5) 첫 번째 분석의 범위 (6) 공지 기술에 대한 공헌 (7) 유럽특허조약의 요건 (8) 긍정적 의견 4. 우선권 주장 및 조사 의견 5. 선행기술에 대한 의심의 문제 6. 조사의견에 관련된 단일성 7. 조사의 한정의 경우 조사의견 8. 조사의견을 대신한 통지 9. 확장된 유럽조사보고서(ESSR)에 대한 대응 제8장 유럽특허출원의 요건 Ⅰ. 개 요 Ⅱ. 요약서(abstract) 1. 요약서의 목적 2. 요약서의 내용 3. 최종적인 내용 4. 요약서에 첨부되는 도면 Ⅲ. 상세한 설명(Description) 1. 개 요 2. 기술 분야(Technical field) (1) 배경기술(Background art) (2) 관계없는 사항 (3) 기술적 과제 및 그 해결책 (4) 도면에 대한 설명 (5) 참조부호(Reference signs) (6) 개시의 충분성 (7) 불충분한 개시 (8) 산업상 적용 (9) 표현의 방식과 순서 (10) 전문용어(Terminology) (11) 컴퓨터 프로그램 (12) 고유 이름, 상표 및 상호(Proper names, trademarks, trade names) (13) 인용문헌 Ⅳ. 도면(Drawings) 1. 형식 및 내용 2. 도면의 표현(Representation of drawings) (1) 도면의 그룹화(Grouping of drawings) (2) 도면의 복제가능성(Reproducibility of drawings) (3) 요약서에 첨부되는 그림 3. 사용되는 용지에 관한 조건 4. 도면 용지의 표현 (1) 용지의 이용가능한 표면영역 (2) 도면용지의 페이지 부여 5. 도면의 일반적 배치 6. 금지된 사항 7. 도면의 작성 (1) 선 및 스트로크 긋기 (2) 음영(shading) (3) 단면(Cross-sections) (4) 도면의 축척 (5) 숫자, 문자 및 참조부호(Numbers, letters and reference signs) (6) 지시선 및 화살표 (7) 도면에서의 숫자와 문자의 높이 (8) 상세한 설명, 청구항 및 도면 사이에서 참조부호의 일관된 사용 (9) 비율에 있어서의 변화 (10) 도면 내의 문자 문제 8. 일반적인 심볼(Conventional symbols) 9. 도면에 대한 보정 10. 도면으로 간주되지 않는 도식적 형태의 표현 (1) 화학식 또는 수학식 (2) 표(Tables) 제9장 청 구 항 Ⅰ. 개 요 Ⅱ. 청구항의 형태와 내용 1. 기술적 특징(Technical features) 2. 두-부분 형식(Two-part form) 3. 두-부분 형식이 부적절한 경우 Ⅲ. 청구항의 종류 1. 카테고리(Categories) 2. 독립항의 수 3. 청구항의 카테고리에 관련된 거절 4. 독립항 및 종속항(Independent and dependent claims) 5. 청구항의 배열 6. 청구항에서 택일적 기재 7. 다른 청구항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는 독립항 Ⅳ. 청구항의 명료성 및 해석 1. 명료성(Clarity) 2. 해 석 3. 불일치(Inconsistencies) 4. 일반적 언급 5. 필수적 특징 6. 상대적인 용어 7. “약” 및 “대략”과 같은 용어 8. 선택적 특징 9. 달성되는 결과 10. 파라미터(Parameters) 11. 방법에 의해 정의된 물건 청구항(Product-by-process claim) 12. “…을 위한 장치”, “…을 위한 방법”, 등(“Apparatus for …”, “Method for …”, etc.) 13. 용도 또는 다른 실체를 참조한 정의 14. “에 있어서(in)”라는 표현 15. 용도 청구항(Use claims) 16.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인용 17. 청구항에 인용된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방법 및 수단 18. 참조부호(Reference signs) 19. 부정적 한정 20. “Comprising”과 “consisting” Ⅴ. 간결성 및 청구항의 수 Ⅵ.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 1. 개 요 2. 청구항의 일반화의 정도 3. 뒷받침 결여에 의한 거절 4. 상세한 설명에 의한 뒷받침결여와 불충분한 개시 5. 기능의 관점에서의 정의 6. 종속항에 대한 뒷받침 제10장 특 허 성 Ⅰ. 특허성 판단 1. 요 건 2. 발 명 (1) 발명의 정의 (2) 특허성에 대한 심사실무 (3) 발명에서 제외되는 것 3. 특허성에 대한 예외 (1) “공공의 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사항 (2) 조약 제53조(b)에 따른 특허성의 예외 (3) 수술, 치료 및 진단 방법(Surgery, therapy and diagnostic methods) Ⅱ.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tion) 1. 정 의 2.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구체내용 Ⅲ. 신 규 성 1. 선행기술 2. 선행 문헌(Prior document) 3. 신규성 상실의 예외(Non-prejudicial disclosures) Ⅳ. 진보성(Inventive step) 1. 정 의 2. 진보성 판단의 기초 3. 당업자(Person skilled in the art) 4. 자명성(Obviousness) 5. 진보성 판단에서 기술적 특징 6. 진보성 판단을 위한 접근방식 (1) 가장 근접한 종래 기술의 결정 (2) 객관적인 기술적 과제의 확정 (3) 자명성의 검토 7. 선행기술 문헌의 결합 제11장 우 선 권 Ⅰ. 우선권주장 1. 우선권주장의 요건 2.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출원 3. 유효하게 주장된 우선권 4. 복합 우선권(Multiple priorities) Ⅱ. 우선일의 결정 1. 우선권의 유효성에 대한 심사 2. 동일한 발명 3. 유효하지 않은 우선권 주장 Ⅲ. 우선권 주장 1. 개 요 2. 우선권 선언(Declaration of priority) 및 정정 3. 선출원의 인증 사본[우선권 서류(Priority document)] 4. 선출원의 번역문 5. 우선권 주장에서의 불비사항 및 우선권주장의 상실 6. 우선권 주장의 포기 7. 우선권 기간에 관한 권리의 재설정 제12장 심사절차 Ⅰ. 심사의 시작 1. 심사청구(Request for examination) 2. 조기 심사청구 3. 출원의 배당 Ⅱ. 일반적 심사과정 1. 심사의 목적 2. 마무리 조사(Topping-up search) 3. 출원인에 대한 통지 4. 재심사(Re-examination) 5. 유럽특허의 허여를 위한 통지[규칙 71(3)에 따른 통지] 6. 특허의 허여 Ⅲ. 구체적인 심사절차 1. 개 요 2. 출원인에 의한 의견 및 보정의 제출 3. EESR에 대한 출원인의 자진 보정 4. 발명의 단일성(Unity of invention) 5. 최초 통지(First communication) 6. 거절이유 7. 의견 및 보정 제출에 대한 요청 Ⅳ. 최초 통지 이후의 심사절차 1. 일반절차 2. 재심사의 범위 3. 재심사에 대한 추가 행위 4. 재심사의 후기 단계 5. 보정의 심사 6. 특허허여를 위한 통지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된 보정[규칙 71(3)의 통지에 대한 보정] 7. 본문에 대한 동의 후의 보정 8. 심사절차의 재개 Ⅴ. 보정(Amendments) 1. 보정의 방법 2. 보정의 허용가능여부 (1) 발명의 단일성(Unity of invention) (2) 조사되지 않은 대상물로의 변경 (3)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의 일치 3. 추가적인 대상물 (1) 추가적인 대상물에 대한 기본 원칙 (2) 기술적 효과의 명확화 (3) 추가의 실시예와 새로운 효과의 도입 (4) 언급된 기술적 과제의 정정 (5) 참조문헌(Reference document) (6) 본문의 변경, 삭제 또는 추가 (7) 청구항으로부터 특징의 대체 또는 제거 4. 오류의 정정 5. 복수개의 보정안 Ⅵ. 전화통화, 면담 1. 개 요 2. 전화통화 또는 면담의 진행 Ⅶ. 심사과정 중의 조사 1. 경합하는 유럽출원에 대한 조사 2. 심사중의 추가 조사 3. 심사단계에서의 조사 4. 조사 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인용 문헌 Ⅷ. 심사관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한 응답기한 1. 응답기한에 대한 일반사항 2. 응답기한에 대한 특별한 경우 Ⅸ. 심사의 마지막 단계 1. 규칙 71(3)하의 통지 2. 특허의 허여 3. 취하간주되는 출원 4. 규칙 71(3)하의 통지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된 보정 5. 규칙 71(4)의 요건에 대한 예외 6. 심사절차의 재개 7. 특허 명세서의 공개 8. 특허명세서의 공개 전의 취하 9. 증명서(Certificate) 10. 특허허여의 공고 후 절차 제13장 특별출원 Ⅰ. 유럽분할출원(European divisional applications) 1. 개 요 (1) 분할출원의 제출가능기간 (2) 분할출원을 할 권리를 가진 자 2. 분할출원의 제출일과 우선권주장 (1) 분할출원의 제출일 (2) 우선권주장 3. 분할출원의 제출 (1) 분할출원의 제출방법 및 장소 (2) 특허허여청구 (3) 분할출원의 언어 (4) 회원국의 지정 4. 수 수 료 (1) 출원료, 조사료 및 지정료(Filing, search and designation fees) (2) 청구항료(Claims fees) (3) 유지료(Renewal fees) 5. 발명자의 지정 6. 분할출원의 심사 7. 상세한 설명 및 도면 8. 청 구 항 Ⅱ.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조약 제61조에 따른 출원) 1. 개 요 2. 특허허여를 위한 절차의 정지 3. 특허허여를 위한 절차의 재개 4. 기한의 중단 및 취하의 제한 5. 새로운 출원의 제출 233 Ⅲ. 전시회에 전시된 대상물의 출원 233 1. 전시회에의 전시 233 2. 전시 증명과 동일 증명에 있어서의 결함 234 Ⅳ.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출원 234 1. 생물학적 물질의 정의 234 2. 생물학적 물질의 새로운 기탁 235 3. 누락된 정보 및 통지 4. 기탁된 생물학적 물질의 전문가만의 이용 Ⅴ. 뉴클레오티드 및 아미노산 서열에 관한 출원(Applications relating to nucleotide and amino acid sequences) 1. 개 요 2. 규칙 56하에 제출된 서열목록 3. 선출원에 대한 인용으로서 제출된 출원의 서열목록 Ⅵ. 국제출원(유로-PCT 출원) 1. 유로-PCT 출원 2. 수리관청으로서 유럽특허청 3. 국제조사기관(ISA)으로서 유럽특허청 4.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서 유럽특허청 (1) 개 요 (2)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ER: The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 5. 지정관청으로서 유럽특허청 (1) 개 요 (2) 지정관청으로서 유럽특허청에 대한 통지 (3) 국제출원의 번역문에 대한 공개 (4) 부가유럽조사보고서(Supplementary European search report) (5) 유럽특허청에 대한 절차의 지연 (6) 지정관청으로서 유럽특허청에 의한 검토 (7) 심사절차의 진행 6. 선택관청으로서 유럽특허청 (1) 개 요 (2) 유럽단계 및 실체심사의 시작 (3) 국제예비심사보고서(IPPER)를 첨부한 유로-PCT출원의 실체심사 7. 방식심사단계에서의 특허협력조약하의 출원 (1) 개 요 (2) 초기 절차 및 방식심사 등 (3) 수 수 료 (4) 특허협력조약의 규정과 유럽특허조약의 규정(PCT vs. EPC provisions) 252 (5) 출원의 제출과 그 심사에 대한 규정 (6) 방식요건의 심사 (7) 특별규정 (8) 출원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14장 이 의 Ⅰ. 개 요 258 1. 이의의 정의 2. 이의신청인 3. 이의의 지역적 효과 4. 포기 또는 소멸 후의 이의 5. 상정된 침해자의 참가(Intervention of the assumed infringer) 6. 이의절차의 당사자 7. 공중에 대한 정보 Ⅱ. 이 의 부 1. 행정조직 2. 이의부의 구성 (1) 기술심사관(Technically qualified examiners) (2) 법률심사관(Legally qualified examiners) (3) 이의부의 의장 3. 이의부의 업무배분 4. 이의부의 직무 5.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Ⅲ. 이의의 절차요건 1. 이의의 신청기간 2. 이 의 료 3. 서면제출 4. 이의의 이유 5. 이의신청의 내용 Ⅳ. 이의의 실질 심사까지의 절차 1. 이의신청의 방식심사 2. 이의신청의 불비사항에 대한 심사 (1) 해소되지 않으면, 이의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불비사항 (2) 해소되지 않으면, 이의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되는 것으로 되는 불비사항 (3) 불비사항에 대한 통지 (4) 더 이상 해소할 수 없는 결함의 경우의 이후 절차 (5) 특허소유자에 대한 송달 및 특허소유자에 의한 의견 3. 이의부의 활동 4. 특허소유자가 당사자로 되지 않는, 이의부에 의한 부적법한 이의의 각하 5. 부적법한 이의의 경우 이의절차의 종료 6. 실질심사의 준비 (1) 이후의 단계에서의 부적법성 (2) 방식심사관에 의한 특허소유자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및 관련 다른 당사자에 대한 이의의 통지 (3) 이의신청에 응답한 보정서류의 제출 (4) 어느 일측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로의 의견의 통지 (5) 이의의 적법성에 관한 결정으로 특허의 소유자가 당사자인 것 (6) 참가(intervention) Ⅴ. 이의에 대한 심사 1. 이의 심사의 시작 2. 이의 심사의 범위 (1) 특허가 이의신청되는 범위 (2) 이의에 대한 이유의 심사 3. 보호의 확장 (1) 청구항에 대한 보정의 심사 (2) 청구항의 카테고리의 변경 Ⅵ. 이의에 대한 심사절차 1. 개 요 2. 특허권자에 의해 동의되거나 제출된 유럽특허의 본문 (1) 심사의 기초 (2) 특허의 취소 3. 의견제출 요청 (1) 심사관의 통지 (2) 구두절차에 대한 소환 4. 특허권자에 대한 통지 (1) 이의부로부터의 통지 (2) 보정된 서류 제출에 대한 요청 5. 추가 조사(Additional search) 6. 결정의 준비 (1) 개 요 (2) 보정된 대로의 유럽특허를 유지하는 결정의 준비 Ⅶ. 이의부의 결정 1. 적법한 이의에 대한 최종 결정 2. 유럽특허의 취소(Revocation of the European patent) (1) 실질적인 이유에 따른 취소 (2) 인쇄수수료 납부 또는 번역문제출을 하지 않음에 따른 취소 (3) 새로운 대리인의 선임을 통지하지 않음에 따른 취소 (4) 기한 만료 후까지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경우의 취소 (5) 소유자가 그 특허가 허여된 대로 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취소 3. 이의의 각하 4. 보정된 유럽특허의 유지 제15장 한정 및 취소 Ⅰ. 한정 및 취소의 의의 Ⅱ. 방식심사관의 심사 1. 청구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게 하는 불비사항 2. 해소되지 않으면,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게 하는 불비사항 Ⅲ. 취소청구에 대한 결정 Ⅳ. 한정청구에 대한 실체심사 1. 한정청구의 담당부서 2. 한정청구에서 실체심사의 기초 3. 한정청구에서 실체심사의 범위 4. 한정청구에 대한 실체심사의 다음 단계 5. 한정절차의 심사 중의 제3자의 의견 Ⅴ. 청구가 허용가능한 경우 한정에 대한 형식절차 Ⅵ. 청구의 각하 Ⅶ. 이의절차의 우선 Ⅷ. 결정의 법적 지위 Ⅸ. 청뢱의 취하 Ⅹ. 다른 청구항의 세트(Different sets of claims) 1. 다른 회원국에서 청구항이 다르게 되는 한정 2. 허여된 청구항이 다른 회원국에 대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에 대해 다른 한정 ?. 다수 청구(Multiple requests) 제16장 구두절차 Ⅰ. 개 요 Ⅱ. 당사자의 청구에 따른 구두절차 Ⅲ. 추가의 구두절차의 청구 Ⅳ. 유럽특허청의 요구에 의한 구두절차 Ⅴ. 구두절차의 준비 Ⅵ. 구두절차에 대한 소환 Ⅶ. 구두절차의 연기청구 Ⅷ. 구두절차의 수행 1. 구두절차에 대한 공개 2. 구두절차의 진행 3. 구두절차에의 당사자의 불출석 4. 절차의 실체적인 부분의 공개 5. 당사자에 의한 제출 6. 구두절차의 종결 Ⅸ. 결정의 선고 Ⅹ. 구두절차의 의사록 1. 방식적 요건 2. 의사록의 내용 ?. 구두절차에서 진행언어 1. 공식언어의 사용 2. 회원국의 언어 또는 다른 언어 3. 예 외 제17장 기한 및 기한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절차 Ⅰ. 기 한 1. 기한의 결정 2. 유럽특허청에 의해 정해지는 기간의 길이 3.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는 기한 4. 기한의 계산 5. 우 선 일 6. 기한의 연장 7. 기한 내에 응답하지 못한 경우 8. 권리의 상실 Ⅱ. 절차의 속행 및 권리의 재설정 1. 유럽특허출원의 절차의 속행(Further processing) 2. 권리의 재설정(Re-establishment of rights) (1) 권리의 재설정의 의의 (2) 이의신청인에 대한 권리의 재설정의 연장 (3) 권리의 재설정이 가능한 기한 (4) 권리의 재설정이 되지 않는 기한 (5) 권리의 재설정 청구 (6) 한 명 이상의 당사자가 있는 절차에서 권리의 재설정 (7) 권리의 재설정에 대한 결정 제18장 심 판 Ⅰ. 개 요 Ⅱ. 심판청구의 효력 Ⅲ. 심판의 청구 Ⅳ.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 Ⅴ. 심판의 심리 Ⅵ. 심판소의 심결의 형식 Ⅶ. 중간변경(Interlocutory revision) 1. 개 요 2. 심판소로의 이송 3. 심판료의 반환 Ⅷ. 확대심판소 및 재심리 1. 확대심판소의 역할 2. 재심리청구 3. 재심리의 진행 4. 선사용권의 발생 제19장 기 타 Ⅰ. 유럽출원의 전환(Conversion) 1. 개 요 324 2. 전환청구의 요건 3. 전환청구의 제출 4. 전환청구의 방식요건 Ⅱ. 촉진된 절차 1. 유럽특허출원의 촉진된 절차(Accelerated prosecution of European patent applications) 2. 촉진된 이의절차 3. 심판소에서의 촉진된 절차 Ⅲ. 절차의 중단 및 중지(interruption and stay) 1. 중단(interruption) (1) 절차가 중단될 수 있는 경우 (2) 절차의 재개 (3) 기한의 재개 2. 권한에 대한 절차가 계속 중인 때 절차의 정지 3. 확대심판소에 대해 심판이 계속 중인 때의 절차의 정지 Ⅳ. 결정(Decisions) 1. 결정의 기초 (1) 개 요 (2) 결정을 위한 고려점 2. 결정에 있어서 기한의 고려 3. 서류의 권한 있는 본문 4. 결정의 형식 (1) 개 요 (2) 취 지 (3) 사실 및 의견 5. 결정의 이유 6. 중간결정(Interlocutory decisions) 7. 결정에 있는 오류의 정정 Ⅴ. 특허등록부에의 기록 1. 유럽특허출원의 이전 2. 유럽특허의 이전 3. 실시권 및 다른 권리 4. 명칭 변경(Change of name) ◈ 부 록 338 [부록 1]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부록 2] 유럽특허조약에 대한 시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s to the Convention on the Grant of European Patents) ◈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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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책의 저자입니다.
2009-06-16
본 서는 2007년 12월 13일부로 개정된 유럽특허조약, 소위 EPC2000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부록으로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유럽특허조약 조문과 시행규칙을 국문으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책 내용중에 혹시라도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더 좋은 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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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제도는 유럽특허조약의 회원국(Contracting States) 내에서 유효한 유럽특허(European Patent)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을 근간으로 운영된다. 각 회원국 법원의 판례는 유럽특허조약의 해석을 위한 근거로 사용된다. 유럽특허제도에 있어서, 유럽특허조약과 함께 심사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xamination)이 실질적인 지침서 역할을 한다. 심사가이드라인은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의 기본업무를 기술하고 있는데, 유럽특허출원의 방식심사, 실체심사 및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 등은 심사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업무를 수행한다.
유럽특허조약의 목적은 발명의 보호에 관해 유럽국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발명의 보호가 이들 국가 사이에서 특허의 허여를 위한 통일된 절차와 허여된 특허를 규율하기 위한 표준 규칙을 통해 얻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럽특허조약은 1978년에 발효되었는데, 그 모태는 스트라스부르그(Strasbourg) 조약(1963년)이다. 스트라스부르그조약은 유럽공동체의 이사회에 의해 기본 골격이 만들어졌는데, 그 실질적인 규정들이 그대로 유럽특허조약에 채택되었다. 스트라스부르그조약의 목적 역시 회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산업과 발명자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각 회원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 유럽특허조약은 1978년 발효 후, 처음으로 2007년 12월 13일자로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의 주요한 것으로, 출원요건의 완화, 청구항 제출의 유예, 사용언어의 자유화, 인용에 의한 출원, 우선권 제도의 변화(대상의 확대, 우선권추가 및 보정), 회원국의 자동지정, 선행기술 제출제도, 속행제도, 권리의 재설정, 특허권자에 의한 특허의 한정 등이 있다. 참고로, 유럽특허조약의 개정은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sation)의 행정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가 소집하는 회원국의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유럽특허조약의 개정을 위한 회의는 회원국의 적어도 3/4이 참석하여야 유효하다. 유럽특허조약의 개정을 위해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3/4이 동의를 해야 한다. 유럽특허는 유럽특허조약하에서 허여된 특허를 말하며, 유럽특허가 허여된 각 회원국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에서 허여된 국가특허(national patent)와 같은 조건을 따르고 같은 효력을 가진다. 유럽특허의 허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에 대해 요청될 수 있다. 유럽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유럽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는 유럽특허공보에 특허허여가 공고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유럽특허가 허여되면, 각 회원국에서 그 나라에서 허여된 국가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가 유럽특허에 대해 주어진다. 유럽특허에 대한 침해는 각각의 국가법에 의해 처리된다. 이 책은 이러한 유럽특허를 국내 실무자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