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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부동산 및 경매ㆍ공매의 기본적인 이해
Chapter 1 부동산의 개념 및 경매ㆍ공매 대상물건과 주택에 관한 이해 Chapter 2 공적장부에 대한 분석 및 이해 Chapter 3 민사집행법상 민사집행절차와 경매ㆍ공매에 대한 기본적 이해 Part 2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진행절차와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진행절차 및 이에 준하는 공매절차 Chapter 1 민사집행법상의 민사집행과 민사집행법상 경매진행절차 Chapter 2 민사집행법상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경매진행절차방법 및 그 유형 Chapter 3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와 이에 준하는 공매절차 Part 3 경매, 공매에 관한 정보취득 방법 및 물건에 대한 조사와 수익분석에 따른 입찰가 결정 Chapter 1 경매 및 공매정보 취득방법 Chapter 2 물건에 대한 조사와 수익분석에 따른 입찰가 결정 및 입찰표 작성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 Part 4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과 부동산세금에 관한 종합분석 Chapter 1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분석 Chapter 2 부동산세금에 대한 종합분석 Part 5 공매ㆍ경매에 있어서 부동산 권리분석 Chapter 1 공매ㆍ경매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권리분석과 물권과 채권의 비교 Chapter 2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권리분석 그리고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대응방안 Chapter 3 저 당 권 Chapter 4 전 세 권 Chapter 5 가압류, 압류 및 기타 일반채권과 가처분 Chapter 6 지상권(地上權) Chapter 7 가 등 기 Chapter 8 조세채권, 근로자임금채권, 공과금채권의 설명과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과의 우선순위결정 및 배당표 작성방법 Chapter 9 제시 외 건물 Chapter 10 예고등기와 환매등기 Chapter 11 유 치 권 Chapter 12 대지권미등기와 토지의 별도등기 Part 배당절차 및 배당표 작성 Chapter 1 배당이란 Chapter 2 배당표 작성을 위한 기본연습 Chapter 3 배당표 작성연습 및 배당사례연구 Chapter 4 배당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법령 이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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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기간 동안 부동산을 직업으로 생활하여 오면서 느낀 점 등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중개법인을 운영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등이 생각이 난다.
개인적으로 많은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올바르게 작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곤 한다. 몇 차례 수정하여 보완된 계약서는 그만큼 추후에 문제점 등이 없는 반면에 간단명료하게 작성된 계약서에는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을 간과하고 작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계약내용 등을 꼼꼼하게 특약사항란에 기재해두지 아니하고 구두로 약속하는 일들이 있으면 더욱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곤 한다. 따라서 본인은 모든 문제점 등의 시발점이 계약서 작성시점부터 발생되므로 부동산권리분석도 계약서 작성단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만큼 개인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도 계약서는 작성할 당시 주의해야 될 사항 등이 많지만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입찰 당시 권리분석을 정확히 해서 하자가 없는 물건 등을 선택하든가 하자가 있는 물건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매수하고 나서 하자를 치유하여 매각할 수만 있다면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어쨌든 상당기간 부동산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부동산을 이해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에는 부동산을 직업으로 하는 길이 중개업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많은 생각을 한 끝에 공매와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 같다. 그동안의 경험 등으로 생각해보건대 공매와 경매는 장점이 많은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이는 구입 당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므로 투자하는 그 순간부터 이익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투자도 투자하는 그 순간부터 이익이 보장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경ㆍ공매에는 그만한 투자이익이 투자순간부터 이익이 보장되는 반면 많은 곳에 위험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리스크가 적은 부동산은 투자이익이 적고 안전할 것이고 리스크가 큰 부동산은 투자이익이 그만큼 크지만 위험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권리분석을 잘하면 리스크가 큰 부동산에 투자할 수가 있어 투자수익을 보다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의 지식과 경매지식 등의 습득, 많은 경험 등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현재의 부동산 리스크(입찰당시 리스크)뿐만 아니라 미래가치가 예상되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얻는 데 지름길이 될 것이다.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