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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개요
01 상속세가 두려워 전 재산을 생전에 증여했더니… |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 02 10억 원짜리 상가, 상속·증여세의 평가기준은 10억 원이 아니라고? | 절세의 첫걸음, 재산 평가 03 세 아들에게 10억 원씩 주려는데 증여할 때와 상속할 때의 세액이 다르다고? | 상속세와 증여세의 같은 점과 다른 점 04 국세청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 05 숨기고 빼돌린 재산,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 국세청의 내외 조직들 06 헷갈린다, 세무조사 동향 | 국세청의 세무조사 4가지 07 세무조사는 돈꼬리 잡기 게임이다 | 세무조사의 목적과 차명계좌금지법 08 자랑하고 싶어도 재산 자랑은 금물 ! | 국세청의 탈세 제보 제도 09 증여세를 절약할 순 없을까? | 자산 이전(移轉)의 기본 전략 2장 자금출처 조사 편 01 이 돈 저 돈 모아 아파트를 샀더니 자금출처 조사를? | 자금출처 조사란? 02 사업 폐업 후 차명계좌를 내 명의로 바꿨는데, 몇 년 뒤에 자금출처 조사라니… | 자금출처 조사의 대상 03 어떻게 해야 절세와 자금출처 조사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나요? | 자산 형태에 따른 절세법 04 3년 전에 산 상가 건물의 자금출처 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자금출처 조사의 핵심 포인트 3가지 05 개인자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더니 사업 내용을 묻는다. 왜? | 자금출처 조사의 대응방안 06 남편의 월급을 모아 산 내 명의의 건물, 문제없겠지… | 생활비의 인정 범위 07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쳐서 구입한 아파트, 문제 될 게 없을까? |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조사 08 가족 명의의 차명예금, 아무 문제가 없을까? | 차명계좌금지법 09 축의금을 주택 구입에 보탠다면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축의금 인정의 범위 10 어릴 적부터 모은 용돈 2억 원을 집 사는 데 보탰다면? | 용돈의 인정 범위 11 아버지한테 빌린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 나중에 집 팔아 갚을 거라면? | 재산 취득자금에 따른 세금 문제 3장 증여세 편 01 부모에게서 각각 1억 원씩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얼마일까? | 증여의 기본 개념 02 증여와 반환을 수차례 반복한 주식, 증여세 폭탄을 맞다 |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시 증여세 03 미리 증여할 필요가 있을까? | 부동산 증여로 증여 효과 확인하기 04 자녀에게 10억 원짜리 건물을 사주고 싶다 | 상속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담부 증여 05 차명계좌에 있던 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아들 계좌에 넣어주고 증여세까지 냈다. 잘한 걸까? | 증여 제대로 하는 법 06 기껏 증여한 재산, 자식이 다 말아먹으면 어쩌지? | 증여계약서 활용하기 07 전 재산을 증여한 뒤에 자식들이 외면할까봐 두려워요 | 효도계약서 작성법 08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를 내라니… | 이혼과 증여세 09 만기 보험금에도 증여세가 발생할까? | 보험과 증여세 4장 상속세 편 01 누가 먼저 사망해야 내게 더 많은 재산이 상속될까? | 상속 순위와 재산 흐름 02 현금과 부동산, 주식 중에서 무엇으로 받는 것이 나을까? | 증여와 상속재산의 향후 재산 평가 03 장례식이 끝난 후 무얼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 상속 업무의 흐름 04 재산을 증여받은 아들이 사망했는데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사라졌다면? | 상속의 권리와 지위 05 상속재산 분배를 주고 싶은 대로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 | 유언상속의 방법들 06 아버지의 전 재산이 남에게 상속됐다면 그 재산을 빼앗아 올 수 있을까? | 유류분 반환청구제도 07 남편이 남긴 재산, 아들들과 어떻게 나눌까? | 상속세의 시작, 협의분할 08 상속세를 줄이려고 자식 없는 가짜 새엄마를 아버지 호적에 올렸는데, 아들이 나타났다! | 배우자 존재 자체가 절세 09 세무사 없이 내가 직접 상속세 신고를 해볼까? | 상속세 계산 구조와 절세 포인트 10 상속세에 대비하려고 든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니… | 보험과 상속세 11 상속세 조사에서 왜 증여세까지? | 기간별 증여재산의 증여세 12 마늘밭에 숨겨둔 전 재산, 상속세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 추정상속재산 13 세무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자금, 상속세를 낸 뒤에 가족 앞으로 돌려놓아도 될까? | 상속세 사후관리 조사 15 아버지가 진 빚은 어쩌나? | 채무와 상속세 16 부동산만 남은 상속재산, 상속세로 낼 현금이 없다면? | 상속세 납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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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상속세와 증여세, 국세청에 대해 너무 모른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세미나를 하거나 고객상담을 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하나 있다. 사람들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기본 상식 정도만 알고 있고, 국세청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막상 세무조사가 나오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아 억울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와 기본 개념은 물론 세무조사 중에서도 자산과 관련된 상속세 조사, 증여세 조사, 자금출처 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조직과 정보력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동향, 금융거래의 중요성, 탈세 제보를 활용한 세무조사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 p.14 “절세에 대한 특단의 비법은 없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산가들의 관심거리 중의 하나가 바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증여세율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 증여세를 줄여보려 대책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비책 같은 건 없다. 국세청의 시스템이 계속 진화하고 자금세탁방지법, 금융실명법, 차명거래금지법 등 편법이나 불법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각종 법률이나 사회적 시스템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제도권 하에서 비책을 찾기보다는 세법이나 실무를 몰라서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 합리적인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증여의 방법도 제시하지만 증여의 개념과 사전증여의 효과, 상속에 미치는 영향, 증여할 때 유의할 점 등도 자세히 설명한다. --- p.108 “어려운 상속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의 생전의 경제활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상속세 조사를 받다 보면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이 다양하게 과세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상속세는 세금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 과세 체계가 전문적이면서 복잡하다. 상속세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되는데 상속 개시 후 상속법상의 상속 단계,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단계, 사후관리 단계이다. 이 장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후 사후관리 단계까지 유의할 사항과 핵심 포인트를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한다. --- p.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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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세청 직원이었던 저자가 경험한 실전조사 사례 중심의 내용 구성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개요’에서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비교와 총론 등을 소개했다. 그리고 국세청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관리하는지, 최근 세무조사의 동향은 어떠한지, 세금과 관련된 내외부 조직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국세청 조직과 관련 정보를 소개했다. 2장 ‘자금출처 조사 편’에서는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받는 조사인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소개와 조사 대상자 선정, 자금출처 조사의 핵심 포인트와 대응 방법이 실려 있다. 그리고 생활비, 전세보증금, 축의금, 차명계좌, 용돈, 차용금 등 실전에서 주로 다뤄지는 이슈들에 대해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3장 ‘증여세 편’에서는 미리 증여할 때의 효과와 증여가 상속에 미치는 영향, 증여할 때 자녀들이 증여한 재산을 탕진하거나 약속한 효도를 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는 방법, 이혼할 때와 보험에 가입할 때 생길 수 있는 증여 문제들을 소개했다. 4장 ‘상속세 편’에서는 상속세의 전체적인 업무 흐름과 상속 순위, 배우자가 상속세에 미치는 효과, 협의 분할, 유산 싸움, 상속세 조사 포인트, 유언, 유류분 등에 대해 실전에서 생기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사례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증여·효도 계약서, 유언장 등 각종 서식을 수록 · 전 재산을 증여한 뒤에 자식들이 외면할까봐 두려워요∥효도계약서 작성법 정승환 씨는 상가를 마련하기까지 10원짜리 하나 쉽게 쓰지 못했다. 그렇게 모은 전 재산이 7억 원짜리 상가와 현재 살고 있는 5억 원짜리 아파트이다. 이를 하나뿐인 아들에게 증여하자니 만감이 교차했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살아가는 정승환 씨로서는 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정승환 씨는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하고 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그동안 자주 찾아오던 아들 내외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정승환 씨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정승환 씨는 아들을 불러 야단을 쳤지만 아들 또한 전과 같지 않게 아버지에게 대드는 등 버릇없이 굴었고, 다툼이 잦아지자 급기야 연락조차 끊어버렸다. 고민하던 정승환 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효도계약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자식은 부모에게 봉양의 의무나 명시된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각서다. 민법상 자식에게 조건 없이 증여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섣불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가 나중에 홀대받거나 버림받을 것을 우려한 부모들이 안전장치로 효도계약서 쓰기에 나선 것이다. 효도계약서는 자식에게도 심리적 부담을 주어 형식적인 효도나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효과는 있다. 일종의 계약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위반하면 재산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도 빼먹지 말자. 이와 같이 상속·증여 시 절세뿐만 아니라 자산 이전 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도 제시함으로써 자산 이전을 현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