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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_ 04
|제1장| 서론_ 10 |제2장| 적용대상자의 범위_ 16 1. 사외이사의 운명은? 19 2. 도대체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2 3.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적용대상자고 누구는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30 |제3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_ 38 1. “법령에 위반한 부정청탁”이 뭔가요? 42 2. 대한민국에서 이제 교수님께 드리는 부탁의 운명은? 56 3.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61 4. 매뉴얼이 이야기하는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방식 66 |제4장|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_ 72 1.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는 요령 75 2.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는 방법 84 3. 정체를 알 수 없는 “직접적 직무관련성” 이란 91 4. 대한민국 경조사는 권익위가 결정한다. 97 5. 직무관련자는 과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107 6. 떡 조심하세요! 114 7.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 확실히 알기 120 |제5장|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_ 156 |제6장| 위반행위의 신고 등 처리_ 168 |제7장| 결론_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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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을 보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솝우화가 떠오릅니다. --- p.4
김영란법 적용대상자가 400만명이 넘는답니다. 같이 처벌받는 상대방인 비적용대상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니 시작은 800만부터입니다. 김영란 법 덕분에 음식점 경기는 5년만에 최악을 기록합니다. --- p.12 기자들은 김영란법이 적용되지만 포털이나 파워블로거들은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p.34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들과 완전히 작별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인사" 와 "골프" 입니다.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순간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p.50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도가 사람을 만듭니다. --- p.65 내가 만든 음식이 무슨 가격이 있습니까? --- p.79 초밥에 정가가 있나요? 꽃에 정가가 있나요? 파는 사람 마음 아닌가요? 법이 3만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파는 사람이 이거 3만원이야 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 p.87 찬란한 유교문화에 효와 예를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서 부모의 결혼이 경사가 아니라니,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할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권익위 가 매뉴얼을 그렇게 발간하였으니 독자 여러분들은 축의금을 1만원도 낼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니 그 결혼식에 선물을 하시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 p.97 정말 답답한 일이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떡은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 p.115 그 놈의 사회상규.... 제 이름이 조상규인데, 제발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만큼 겪은 다음 사회상규라고 수습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군대 3년 2개월 했습니다만 아무리 김영란법이라도 불쌍한 군바리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 p.146 김영란법으로 걸렸다면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성이던 동성이던, 불륜이던 애정관계는 맞으니까요. 그런데 애정관계에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증거도 없다면 이번 기회에 결혼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결혼날짜를 잡으면 그 보다 더 좋은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 p.154 결론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여부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p.164 김영란법에서 포상금 2억이라고 했으니 2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많게는 몇 십 만원, 적게는 몇 만원이 전부입니다. --- p.173 지금까지 범죄시되지 않고 잘 해왔던 일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범죄시되는 것은 안 된다고. 법이 제정되고 그 법에 이 사회가 억지로 맞추어 갈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현실에 맞게 법이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 p.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