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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돈 버는 소송 이야기
김향훈
끌리는책 2017.02.06.
베스트
투자/재테크 top100 4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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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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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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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_재개발 재건축 남의 일이 아니다

1장. 재개발 재건축 길잡이
재개발 재건축이 뭔데?
재개발 재건축에 분쟁이 많은 이유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투자할 때의 주의사항
개발구역 내 분양권 투자 시 주의 사항
재개발 재건축의 시작

김변의 법률팁1_
주택법과 도시개발법상의 개발사업
김변의 법률팁2_
주택법상 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의 협상 성공 사례

2장. 조합의 탄생 이후
조합이라는 거대 권력의 탄생
조합장, 해볼 만한가?
아버지가 조합 이사가 됐다는데, 괜찮을까?
비상대책위원회 출신 조합장의 변절
서면결의서 위조, 대안이 있을까?
매도청구소송 완료 후 조합이 대금을 안 주면?
단지 내 상가 소유자가 재건축에 반대한다면
상가분할, 토지분할 소송 대응방법

김변의 법률팁3_
조합임원 해임절차에 관하여

3장. 분양 받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대규모 건축허가, 사업 시행인가
재건축에서의 깜깜이 분양신청
재건축 재개발 ‘종전자산평가’와 관련된 진실
재개발 현금청산은 수용절차로
재건축 사업에 영업보상은 없다
현금청산 시 연 15% 이자 챙기는 법
현금청산자들은 사업비분담 안 해도 된다
수용재결 사건에서 사기행각을 벌이는 변호사들

김변의 법률팁4_
수용절차 이해 및 소유자의 대응방법
김변의 법률팁5_
현금청산 매도청구 관련 FAQ

4장. 마지막까지 끊이지 않는 전쟁
모든 계획의 결정판, 관리처분계획
해산이냐, 청산이냐, 집행부 장악이냐?
신탁등기 후 명도거절하고 청산자가 된 경우
조합에 대한 채권, 조합원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정비사업 최후의 전쟁, 시공사 vs 조합

김변의 법률팁6_
변호사 얼굴을 보고 입금하라

맺음말_대세를 읽고 법을 잘 활용하자!

부록_중학생, 할머니도 알아야 할 필수 법률상식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하는 법
감정평가사 활용법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SK글로벌, 보람은행 등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센트로의 대표 변호사로,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법률은 내 몸에 딱 맞지 않는 ‘기성복’과 같아서 언제나 수선을 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법률을 신성하게 여기는 기존의 꼰대 의식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똥침’ 한 방을 제대로 날릴 생각에 여념이 없다. 저서로는 『변호사 사용법』, 『재개발 재건축 법률 상식 119』, 『청년변호사, 취업을 넘어 전문변호사로』가 있으며, 소셜미디어(legalinsig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SK글로벌, 보람은행 등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센트로의 대표 변호사로,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법률은 내 몸에 딱 맞지 않는 ‘기성복’과 같아서 언제나 수선을 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법률을 신성하게 여기는 기존의 꼰대 의식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똥침’ 한 방을 제대로 날릴 생각에 여념이 없다. 저서로는 『변호사 사용법』, 『재개발 재건축 법률 상식 119』, 『청년변호사, 취업을 넘어 전문변호사로』가 있으며, 소셜미디어(legalinsight.co.kr/kimhh)를 통해 재판과 법률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전문 분야를 살려 유튜브와 각종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변호사 김향훈은 직업의 무게를 의식하지 않고, 세상살이에 대해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것을 가감 없이 블로그나 SNS에 활발하게 올리는 자유 영혼을 가졌다. 『당신의 이혼을 응원합니다』에서 본인의 이혼 경험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결혼과 이혼, 사랑과 이별에 대한 단상과 협의이혼 및 이혼소송에 대한 절차를 솔직 담백하게 현실적으로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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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2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280쪽 | 452g | 154*215*20mm
ISBN13
9791187059172

책 속으로

기업경영에서는 상호 윈윈(win-win)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재개발 재건축 관련 현장에서는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다 보니, 한쪽이 웃음을 짓는 순간 땅을 치며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들도 생긴다. 전쟁터가 따로 없다. 내가 살려면 누군가 희생해야 하는 곳이다.
--- p.7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시가보상 여부가 달라지고, 상가의 경우 영업 손실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재건축은 시가보상을 해준다. 즉, 개발이익이 반영된 금액으로 보상해준다. 반면, 재개발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금액으로 보상으로 하지만, 상가의 경우 영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고, 이전비(이사비)도 받을 수 있다.
--- pp.17~18

개발사업 이야기가 수십 년 동안 나왔는데 진척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다. 그래서 ‘오래 끌었는데 쉽게는 안 되겠지’ 하며 방심을 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개발사업은 오랫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도 순식간에 진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p.22

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말로 하는 것은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쓴 것보다 효력이 없다. 녹음을 하거나, 각서를 받아야 한다. 조합임원, 건설회사 등을 선정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프라이팬 받고 찍어주면 그 값의 100배 정도 되는 돈을 손해 볼 수 있다.
--- p.26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에 있는 경매물건을 낙찰받을 때는 경매대상 물건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정비구역 내에 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나요?"라고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이를 채무자에게 직접 물어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부동산중개사사무소나 조합사무실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 물건의 소유자(경매에서의 채무자)가 그 경매대상 물건 이외에도 해당 정비구역 내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자는 독자적 조합원 자격이 없고, 물건의 종전 소유자와 공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 pp.35~36

매매와 투자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시세와 권리분석을 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의 권리분석은 다른 경우와 달리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이 있는지를 추가로 분석해보아야 한다. 그런 연후에 매수가격을 결정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조합사무실, 시청이나 구청,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반드시 방문해봐야 한다.
--- p.43

행정소송을 하는 원고는 민사소송을 하는 원고와는 달리 ‘90일’의 제소기간이라는 불이익이 있다. 행정소송 중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90일이 경과해버리면 행정처분은 확정이 되고, 원고로서는 더 이상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 p.66

매도청구소송은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조합에게 팔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매도청구소송은 조합만이 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에게 내 땅을 사라는 매수청구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청구 의사표시를 해야 매매계약이 체결되므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매매계약 체결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 p.105

요즘 같은 불황에 15%의 이자를 받아낼 수 있다니, 어찌 보면 새로운 투자가 아닐까 싶다. 매도청구소송에서 감정가액을 높이고자 항소하여 재감정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빨리 조정으로 확정시키고 15%의 이자청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는 위와 같은 소송을 다수 제기하여 법원에서 실제로 15%의 이자부과를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 pp.108~109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집값을 모른 채 청약을 한다. 아니 해야만 한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기간만료일 다음날에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자기의 헌집(종전자산)을 강제로 팔고 떠나야만 한다. 얼마를 받고 떠날지도 알 수 없다. 자신의 집을 팔고 떠날지, 아니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인데 제대로 된 정보가 없이 진행된다.
--- p.145

잔금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타방의 의무이행 해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되어 이자발생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 및 이자청구를 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이행제공, 부동산 인도,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제한등기의 말소 등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p.170

정관이나 총회에서 의결로 막연히 ‘사업비’를 분담시킨다고 규정했을 경우 그 범위도 문제다. 간혹 조합에서는 현금청산비용까지 조합의 사업비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조합은 현금청산을 하고 청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현금청산비용을 지출된 사업비로 잡아서는 안 된다.
--- p.185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고 신탁등기까지 하였으나 명도를 거절하고 제2차 분양신청기간 동안에 신청을 안 하여 청산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위 청산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p.225

출판사 리뷰

부동산 시장의 장밋빛 투자처, 재개발 재건축 사업!

2017년 분양시장의 최대 화두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 공급이라고 한다. 약 1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2009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자들의 눈길을 가장 유혹하는 곳이다. 대부분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 학군, 상권 등 기반시설이 풍부하고, 꾸준한 수요가 있으며, 향후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미분양 위험도 적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2016년 수도권과 지방의 청약 경쟁률 상위 20개 아파트 중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11개에 이른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하향 국면에도 재개발 재건축 분양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장밋빛 투자처다.

건설업계 또한 신규 택지 분양보다는 사업성이 확보된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입지가 좋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도시 외곽의 택지개발지구보다 수요나 가격 측면에서 안정적이다. 그래서 오늘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 총회가 열리는 곳에서는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들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종 이권 다툼이 끊이지 않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의 민낯!

전국에 크고 작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1000여 개에 이른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현재는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그 출발의 모태는 달라서 성격도 매우 다르다. 재개발은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서, 재건축은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 즉 도로 공원등의 시설이 양호한 지역(보통은 아파트지역이다)에서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사업이다.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짙다. 이 때문에 사업방식과 절차가 매우 비슷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크게 다르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시작은 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다. 그런데 이 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 분쟁이 시작된다. 조합장 및 조합집행부의 비리, 이를 비판하고 몰아내려는 반대파의 공격,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각종 야합, 용역업체들의 이권개입, 신구조합원들간의 갈등, 아파트 주민과 상가 상인과의 충돌 등. 조합 설립에서 시공사 선정, 분양 신청, 입주까지 끝없는 분쟁이 발생한다. 이를 둘러싼 소송 또한 끊임없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에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가 필요하다. 오랜 시간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발로 뛴 저자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더 이상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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