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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국세청이 밝히는 가장 빠른 절세법을 활용하자
제1장 대한민국 납세자들이 가장 알고 싶은 세금의 진실 베스트 01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02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면 양도차익의 계산법이 달라지나요? (양도소득세) 03 이혼 시 재산 이전은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청구가 유리한가요? (양도소득세) 04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국세징수) 05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처분한 재산인데 왜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세) 06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신혼집을 샀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세) 07 증여 사실을 숨기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증여세) 08 보험료납입자와 보험금수령자가 다르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증여세) 09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돈이라도 접대비 처리만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사업 세금) 10 사업을 넘겨받기 전에 미납된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사업 세금) 11 판결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요? (근로소득세) 12 월급 외에 발생한 강사료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근로소득세) 13 대금을 지불한 사람과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 다르면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지방세) 14 집을 산 지 6개월밖에 안되었는데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15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세조세) 제2장 양도소득세의 진실 01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02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03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04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05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06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기본세율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07 최소한 2년은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08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09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10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계산해보자 제3장 주택임대 관련 세금의 진실 01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0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03 상가 겸용 주택을 임대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04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다 05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다 제4장 사업 관련 세금의 진실 01 사업자는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02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가 절세의 첫걸음이다 0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04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05 개업 전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야 한다 06 장부에 기록을 잘해두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07 사업소득세를 줄이는 필요경비의 종류 08 사업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무엇인가 09 공동사업자로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제5장 근로소득세의 진실 01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란 무엇인가 02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03 연말정산을 스스로 해보자 04 이직자와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까 제6장 상속세의 진실 01 상속받은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02 미리 증여한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03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도 있다 04 증빙자료가 구비된 장례비용, 채무 등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05 상속공제만 잘 챙겨도 상속세가 줄어든다 06 상속세를 스스로 계산해보자 07 상속에 대한 기초상식 제7장 증여세의 진실 01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02 재산을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줄어든다 03 상속등기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04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내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05 배우자에게는 재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06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07 재산가액의 평가 기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금액이 달라진다 제8장 세법의 기초상식만 알아도 세금이 줄어든다 01 세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02 세금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기초가 된다 03 세금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04 정부가 정해진 기간 내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05 잘못 부과된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06 세무조사는 언제 할까 07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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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세담당 법무관으로서 500여 건의 조세사건을,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부터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3,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나성실과 왕순진 같은 사람을 숱하게 보아왔다. 작은 실수치고는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기에 당사자로서는 낙담이 클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국세청을 또는 국가를 원망하기도 한다. 그런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더욱 안타깝다. (중략) 그렇다면 다양한 정보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지 않을 만한 지식과 정보만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자. 이것이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이유이다. 이를 위해 조세행정실무가이자 변호사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했다.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 관련 분쟁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법적 부분을 짚어냈다. --- p.11
많은 사람들이 이혼 시에 위자료로 부동산 등을 이전해주는 것보다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재산을 이전해주는 입장, 즉 주로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한 절세전략일 뿐이며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위와 같은 절세전략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위자료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아내가 그 재산을 이전받은 때를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게 되고,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남편이 당초에 취득한 때를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을 이전받은 아내가 나중에 그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 p.39 조세는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충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임대인에게 체납세금이 있다면 국가는 바로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을 할 수 있고, 임차인 등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다. 따라서 매각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 p.45 일부 세금전문가들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납세자들에게 부담부증여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에는 놓치면 안되는 진실이 숨어 있다. 즉, 배우자 또는 부모자식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만 채무를 공제해준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아들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는 몇 년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및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 p.57 아버지가 자신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는 자신이 납부하면서 보험금 수령은 아들이 하도록 하면 직접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의 자산 이전에도 대부분 증여세가 과세된다. --- p.64 접대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들은 그 접대비한도초과금액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용도로 지출했다고 신고하기도 한다. (중략) 이러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되면 통상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넘치는 접대비를 복리후생비 등의 다른 항목으로 비용처리해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는 사업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역시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접대비를 지출한 후 복리후생비를 지출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사업자가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돌려놓는다. --- p.70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한 세금인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건물의 양도가 6월 2일에 이루어지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건물보유자는 양도인이므로 양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5월 31일에 양도가 이루어지면 6월 1일 기준 건물보유자는 양수자이므로 양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날은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을 말하며, 잔금지급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을 말한다. 따라서 그 해의 재산세를 내기 싫은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건물을 양도하고 등기도 옮겨주면 된다. --- p.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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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진진한 사례와 판례를 통해 풀어낸 직접적이고 적확한 조언!
· 친척에게 돈을 빌려 산 주식이 2배로 뛰었다면 환매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아버지로부터 집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 개발호재를 듣고 사놓은 땅에서 1년 내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나요? · 개업 전이라도 공사비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내 집에서 2년을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도 하나요? · 상가 겸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둘 중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나요? · 실직 상태로 남아 있어도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환급받나요? 소설의 형식을 빌려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을 설명하는 책은 분명히 쉽게 읽힌다. 그런 책들에 비해 실제 판례를 보고, 관련된 세법을 풀어주고, 사례를 해결하는 형식의 이 책은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만들어진 사례는 단편적인 세테크 상식을 쌓는 데에는 분명 유리하다. 그러나 절세는 세테크 상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막상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세법의 의도와 원리를 정확히 파악해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이 책은 실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다. 수없이 쌓인 기존의 세금 관련 판례를 들어 세금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누군가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는 본인이 처한 세금 문제에서도 유리한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최초로 국세청 사무관 출신 변호사가 쓴 절세 시크릿의 모든 것 지금까지 세테크 책은 대부분 세무사가 저자였다. 세무사야말로 세금의 전문가임에 틀림없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책은 세금정책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다양한 세금 이슈들을 경험했던 국세청 사무관 출신 변호사가 쓴 책이기에 세금을 절약하고 싶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까지 챙겨주며 세금절약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 적절한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사람들, 조세에 대한 의미를 오해해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 혹은 마치 세테크 노하우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나 법에 위반되는 사항들 등의 잘못된 현실에 맞서 저자는 국세청이 이미 알려준 수많은 합법적인 정보 중 어떤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말해주고 싶어 이 책을 썼다. 합법적인, 게다가 가장 효율적이기까지 한 절세법! 세금의 액수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 하며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경비를 부풀리는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탈세라고 한다. 그런데 시중에는 절세방법이라는 명목 하에 불법을 조장하고 탈세를 유도하는 상식이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 저자는 이 점을 가장 경계한다. 세법의 의미는 절대 확대해석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세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조문을 잘 알아둔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다. 이 책에서는 세법 조항을 해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원칙과 예외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독자가 합법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절세를 꾀할 수 있도록 자연스레 이어진다. 또한 책 곳곳에는 잘못 알려진 세법 상식들을 바로 잡아주는 내용을 넣어두었다. 특히 국세청의 업무 등에서 실제 적용되는 처리방법에 따라 복잡한 세금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정확히 집어낸다. 거기에 10년 이상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세조사관들과 현직 판사의 감수를 통해 내용에 대한 신뢰도와 가치를 높였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세금, 억울하게 징수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금은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돈이다. 그런데 세금을 줄이는 길을 찾다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통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조언이 횡행한다. 분명하지 않은 조언과 상식을 믿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 속에서 납세자들은 혼란스럽다. 이에 대해 저자는 절세의 정답이 알려진 것과는 달리 매우 단순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법규정들에 언급된 한두 개의 요건이나 시점과 시기 정도만 주의한다면 세금 때문에 겪을 억울한 일은 분명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저자의 신념처럼 책에는 세금이 부과되거나 면제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각각의 원칙과 예외가 쉽게 설명되어 있다. 독자는 이 내용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책의 내용을 적용해보고 합법적 범위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정보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